[요지] 청구법인이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 중인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이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 중인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지상에 교회를 신축하기 위하여 OOO와 매매계약(이하 “이 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OOO에 주소를 둔 AAA(이하 “종전 매수계약자”라 한다)과 이 건 토지의 취득을 위한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건 계약상 잔금 납부약정일은 2022.5.27. 이었으나, 청구법인은 이자절감을 위하여 2021.3.9. 매매대금을 선납하였다. 처분청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이 건 계약상 잔금을 완납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을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고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이 건 계약 및 그 계약의 부표를 종합하여 볼 때 토지사용 가능시기는 최소한 2021.12.31. 이후로 약정되어 있고, 실제 토지의 현황은 측량확정일(예정) 2021.10.31., 사업준공일(예정) 2021.12.31.인 점 등을 감안하면 실제 건축행위는 2022년 이후에나 가능하여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에 대한 건축행위 등은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을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 볼 수 없어 이 건 재산세 등의 납부의무자로 볼 수 없음은 물론, 이 건 토지를 종교 행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공부상 소유자가 아닌 사실상 소유자로 규정한 것은 재산에 대한 실질적 담세력이 있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함으로써 보다 실질과세의 원칙에 충실하기 위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의 취득을 위한 잔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에서 종교단체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한다는 별도 규정이 없고,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행정기관의 건축규제 조치로 착공하지 못한 경우 이외에는 직접 사용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종전 매수계약자는 2019.5.27. OOO와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이 건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나) 위 (가)의 계약서에 첨부되어 있는 “공급대상 토지내역”을 보면 이 건 토지의 사용가능시기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2019.7.26. 종전 매수계약자 및 OOO와 이 건 토지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서 “1”을 보면 양수인은 양도인과 OOO간에 2019.5. 27. 자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 건 토지에 대한 동 매매계약서상의 일체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승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중 OOO가 이 건 토지를 판매하면서 청구법인과 상담을 한 후 징구한 판매상담체크리스트를 보면 OOO가 청구법인에게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는 2022년 이후에 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설명받았다는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은 2021.3.9. 이 건 계약에 따른 선납할인을 받기 위하여 토지대금을 완납하여 취득하였고, 처분청은 2021.3.12. 이 건 토지의 취득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에 따른 종교 행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2021.12.21. OOO에 이 건 계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였다. (사) OOO는 2021.12.22. 청구법인에게 위 (바)의 질의에 대한 회신을 아래와 같이 하였다. (아)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 심리일 현재까지 처분청과 OOO에 이 건 토지 지상에 종교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 신축을 위한 허가를 신청하거나 이 건 토지를 사용하기 위한 토지사용 승낙을 요청한 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에서 제1항의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서 법 제50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재산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2021.3.9. OOO에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어,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는 청구법인으로 보이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서 종교단체에 대한 취득세 면제 후 추징을 할 때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과세유예 기간(3년) 내에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재산세 면제에도 고려하여야 하는지를 보면, 같은 조 제2항 등에서 종교단체에 대한 재산세 면제 대상여부 판단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하거나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한정하며, 별도의 종교 행위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까지 고려하여야 한다는 별도 규정이 없는 점, 청구법인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 지상에 종교 목적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이지 않았음은 물론 그 건축물의 착공을 하지 못하게 된 사유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가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 중인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1. 특별시·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1. 삭제
2.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3.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4. 가스배관시설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5조(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50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