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8.31. OOO토지상에 OOO세대용 다세대 건축물(명칭: OOO,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16.9.5. 처분청에 그 취득가액인 732,455,630원(청구인은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OOO원이라 주장하고 있으며 동 금액을 이하 “쟁점1비용”이라 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세율(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제1취득세”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지하주차장 등의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OOO원(청구인은 OOO원이라고 주장한다. 이하 “쟁점2비용”이라 한다)을 과소 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9.2.11. 청구인에게 쟁점2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가산세를 포함하며, 이하 “이 건 제2취득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6년 12월 AAA 주식회사(이 건 주택의 신축 공사를 시행한 시공사로서 이하 “AAA”이라 하고, 이후 BBB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으며, 이하 “BBB”이라 한다)를 상대로 이 건 주택의 공사대금 반환(지체상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OOO법원은 2021.11.23. BBB은 청구인에게 OOO원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하였다.
- 라. 청구인은 2021.12.21. 위 법원판결에 따른 반환금과 쟁점2비용은 이 건 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2.15. 일부만 감액결정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이를 거부(이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BBB은 이 건 주택을 신축하면서 지하주차장 등을 시공한 사실이 없으며, OOO법원도 이 건 주택의 공사대금 등의 명목으로 BBB이 청구인에게 OOO원을 반환하라는 판결[OOO법원, 2021.10.29. 선고, OOO판결, 이하 “이 건 판결”이라 한다]을 하였는바, 이 건 주택의 신축비용은 청구인과 BBB 간에 체결한 이 건 도급계약 금액인 쟁점1비용을 다음과 같은 사유로 초과하지 않는다.
(1) 청구인은 BBB 전신인 AAA과 이 건 주택을 신축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BBB은 쟁점1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책임지고 시공하겠다는 시공사 확약서․백지보충권 위임서(위 도급계약과 합하여 이하 “이 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2) 그러나, BBB은 이 건 도급계약과 달리 쟁점2비용에 해당하는 주차장필로티 추가공사․주차장 CCTV․우편(택배)함․창문가림막 및 에어컨실외기․계단타일․아트박스 등 설치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시공하지 않았음에도 오히려 청구인을 상대로 쟁점2비용을 지급하여 달라는 소송을 제기(2016년 12월)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청구인이 ① 직접 시공한 쟁점공사비용(쟁점2비용 포함), ② BBB이 이 건 주택을 신축하면서 각종 의무사항을 위반․해태하여 청구인이 부담한 부담금, ③ 기타 부당이득금 등 합계 OOO원을 반환하여 달라는 반소를 다시 제기하였고 이에 OOO법원은 위 청구금액 중 일부인 OOO원을 청구인에게 반환하라는 이 건 판결을 하였다.
(3) 이 건 심판청구의 직접적인 원인은 이 건 도급계약에 따라 BBB이 시공하기로 한 쟁점공사를 시공하지 않아 청구인은 하루라도 빨리 이 건 주택의 준공검사를 받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청구인이 직접 쟁점공사 대금인 쟁점2비용을 지급한 것일 뿐 이 건 주택의 총 건축비용은 이 건 도급계약에 따른 OOO원을 초과하지 않았다.
(4) 따라서, 이 건 주택의 실제 건축비용은 청구인이 BBB에게 직접 지급한 OOO원(실제로는 OOO원이나 쟁점2비용을 차감한 나머지 OOO원은 부당이득금에 해당함)과 청구인이 할 수 없이 지급한 쟁점공사 대금인 쟁점2비용 합계 OOO원이며 동 비용인 쟁점1비용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신축하면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기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러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지 BBB이 청구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허위로 시공하지도 않은 쟁점공사 대금이라고 주장하는 쟁점2비용을 이 건 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소송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도록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 판결은 쟁점2비용에 관한 판결이 아닌 지체상금과 손해배상금 등에 관한 판결이므로 쟁점2비용을 이 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2) 설령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라 하더라도, 이 건 판결에 의하면 이 건 주택의 건축비용은 OOO원이 아니라 쟁점2비용을 포함함 OOO원이라고 판결을 하였는바, 청구인은 쟁점2비용에 해당하는 비용을 이 건 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과소 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2비용을 이 건 주택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제2취득세를 부과한 것으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이 건 청구가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으로 보아 본안 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쟁점2비용은 이 건 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6.8.31. 이 건 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한 뒤, 2016.9.5. 처분청에 그 취득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9년 2월 BBB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 중 쟁점2비용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을 과소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보아, 2019.2.11. 청구인에게 이 건 제2취득세를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BBB(원고)은 2016년 12월 청구인(피고)을 상대로 이 건 주택의 쟁점공사 대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청구인(반소원고)은 다시 BBB(반소피고)을 상대로 본인이 직접 지급한 공사대금 등의 비용을 반환하라는 등의 이유로 반소를 기하였으며, 이에 OOO법원은 2021.10.29. 다음과 같이 판결(주요내용 발췌)하였다. OOO (라) 청구인은 쟁점2비용은 이 건 주택의 건축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다음의 입증자료를 제출하였다.
1. 표준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도급인)은 BBB(AAA)에게 이 건 주택의 신축과 관련하여 OOO원에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BBB(AAA)이 작성한 견적서에 의하면, 이 건 주택의 신축공사 비용은 재료비 OOO원, 노무비 OOO원, 경비 OOO원 합계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3. 확인서에 의하면, aaa은 2016.12.16. 이 건 주택의 4ㆍ5층 확장공사와 관련하여 당초 견적금액과 청구인(건축주)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정산하여 과지급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환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 명의 통장거래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2.4.부터 2016.7.26.까지 이 건 주택의 신축비용으로 보이는 금액 합계 OOO원을 다음과 같이 인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이 건 주택 신축비용 OOO
5. 전자계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9.8. AAA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6. 법원소장에 의하면, AAA은 2016년 12월 청구인을 상대로 이 건 주택의 도급금액은 당초 OOO원에서 OOO원이므로 OOO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과 BBB간의 공사대금 반환소송과 관련한 준비서면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ㅇ 사건: 2019나52544(본소) 공사대금, 2019나52551(반소) 지체상금 등 ㅇ 원고(반소피고) BBB ㅇ 피고(반소원고) 청구인 ㅇ 이 건 주택의 공사대금 지급 경위
• 청구인은 2015.11.12. BBB에게 이 건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6.9억원에 도급을 주었고 오케이저축은행은 청구인에게 16억원을 한도로 대출을 하되, 그 집행은 BBB이 공사자금 집행을 요청하면, 오케이저축은행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구인의 계좌에서 인출하는 방식[1]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대출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청구인과 BBB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BBB이 청구인에게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은 690,000,000원이 전부임
• 한편, BBB은 청구인에게 이 건 공사를 본인의 책임으로 6.9억원에 시공하기로 확약[2]을 하였는바, BBB이 하기로 한 징크판넬 확장공사를 포함한 잡철공사도 BBB 책임으로 시공을 하여야 하는바, BBB은 위 공사비용을 준공 전에 할 경우 이 건 주택 사용승인이 나지 않을 것으로 보아, 위 공사는 사용승인 후 시공하기로 약속하였으나, BBB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위 징크판넬 확장공사[3] 등은 결국 청구인 비용(35,792,770원)으로 공사를 완료하였고, 위 공사 외에 조적공사ㆍ타일공사ㆍ도장공사ㆍ전기공사 등도 BBB이 책임지고 시공하여야 했으나, 상당수가 이행되지 않았거나[4] 불량인 상태로 사용승인이 난 상태이므로 결국 청구인이 지불한 위 35,792,770원은 BBB은 동 대금을 청구인에게 지불할 의무가 있음
• 청구인과 BBB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이 건 주택을 신축하면서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지급받은 7천만원은 부당이익금에 해당함 <별첨> [1] 자금집행(출금)요청서에 의하면, BBB(구 AAA 주식회사)은 2016.1.29. 오케이저축은행에게 공통가설공사 2,615,000원, 조적공사 676,000원, 화강석 공사 1,785,000원, 타일공사 7,091,000원, 유리공사 2,800,000원, 도장공사 4,802,000원, 잡철공사 792,000원, 수장ㆍ가구공사 29,337,000원, 기타공사 7,502,600원, 부대토목공사 2,000,000원, 전기공사 23,200,000원, 설비장비공사 14,000,000원, 그 외 경비공사 3,099,400원, 기성검사비(수령인 다우건축) 1,650,000원 합계 101,350,000원의 공사대금의 집행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시공사 확약서에 의하면, BBB은 “설계변경ㆍ물가상승ㆍ부도ㆍ물가상승 등 일체의 사유에도 불구하고 이 건 주택을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준공하여 청구인(건축주)에게 인도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백지보충권 권한 위임서에 의하면, BBB(구 AAA 주식회사)은 2016.1.29. 오케이저축은행에게 이 건 주택의 시공자 지위를 양도할 경우 양도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백지보충권한을 위 은행에게 위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에 의하면, 한울세르빌(원수급자)은 2016.9.19. 신원알앤디 건설(하도급자)에게 이 건 주택 401ㆍ501호 확장공사(대금 24,800,000원)를 하도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 윤이사님은 우리 공사하는 건 다 받으셨죠? 윤이사: 그냥 포기했어요. 청구인: 주차장을 못하고, 가림막 같은 거 못하고 그래서 내가 보내준 거죠? 청구인: 이사님도 피해가 많네요. 나는 여태까지 이런 사기꾼(BBB)이 있는 지 몰랐어요. 윤이사: 지금 BBB(구 삼화)에서 사모님한테 8천인가 9천(쟁점비용과 관련이 있는 듯) 받을 거 있다 해요 청구인: 아니 나에게 받을게 있다니. 추가공사비도 말도 안되는 거를 세상에 그렇게 해 가지고 나한테 추가로 돈 안준다고 그 난리를 친거야. 윤이사: 사모님 정확히 해야죠..그걸 계약서 써드리면... 청구인: 아니 계약서는 6억 9천으로 썼죠. 그런데 어떻게... 민식이 말로는 뭐 칼 들이대고 막 해가지고 그렇치 않으면 준공 안 떨어 뜨린다고 해서 써쥤다 그러더라구요. [4] 녹취록(베스트속기사무소 작성, 2019.1.24.)에 의하면, 청구인과 윤이사(이 건 주택 공사 현재 관리인)는 다음과 같이 전화통화(주요내용 발췌)를 하였다 OOO
8. 청구인은 bbb(구 AAA 사내이사)을 상대로 사문서 위조 등으로 고소하였고, 이에 OOO검찰청은 2019.3.19.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리하면서, 위 bbb은 ccc은 2015.11.12. BBB(구 AAA)에서 이 건 주택을 OOO원에 공사하는 표준도급계약을 작성하였고, 이 건 주택 공사와 관련하여 피로티발코니 공사가 추가되어 OOO원이 추가로 발생하였고, 청구인이 추가 공사비 OOO원을 주지 않기 위해 이 건 고소를 한 것 같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본안 심리에 앞서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51조 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를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 판결의 판결문․소장(BBB)․반소 준비서면(청구인)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건 주택이 신축되었으나, 청구인과 BBB 간에 공사대금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시공사인 BBB은 청구인을 상대로 쟁점공사 대금인 쟁점2비용의 지급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BBB을 상대로 본인이 직접 시공한 쟁점공사 대금인 쟁점2비용과 손해배상금 등 OOO원을 지급하라고 맞소송(반소)을 하였는바, OOO법원은 쟁점2비용을 포함한 OOO원이 이 건 주택의 신축비용에 해당한다는 판결(OOO법원 2021.10.29. 선고 OOO판결)을 하였는바, 이는 쟁점2비용을 포함한 이 건 주택 신축비용에 관한 확정판결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이 이 건 판결일인 2021.11.23.을 후발적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이로부터 90일 이내인 2021.12.21. 이 건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이 2022.2.15. 이를 거부하자 이로부터 90일 이내인 2022.3.8.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신축비용은 이 건 도급계약에 따라 청구인이 BBB에게 기 지급한 OOO원과 본인이 직접 지급한 쟁점2비용 합계 쟁점1비용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지방세법제10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 다음 각 호의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을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판결(본소)에 의하면, 이 건 주택의 신축비용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1비용 외에도 BBB이 주장하는 쟁점2비용도 이 건 주택의 신축비용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한 점,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이 건 주택의 신축비용으로 보이는 항목의 합계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나며 동 비용은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 따른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직접비용으로 보이는 점, 이 건 판결이 억울하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은 이 건 분양계약서․시공사 확약서․백지보충권 권한 위임서․견적서․녹취록․현장사진 등의 입증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이러한 자료만으로는 이 건 주택의 신축비용이 쟁점2비용을 포함한 OOO원이라는 이 건 판결이 오류라고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51조 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②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한 자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경정하거나 결정ㆍ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청구를 한 자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같은 항에 따른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청구를 한 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나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청구를 한 자에게 관련 진행상황과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 심판청구나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⑦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및 통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사실상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하 “사실상취득가격”이라 한다)이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하고,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제1호, 제2호 또는 제7호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건축 및 토지조성공사로 수탁자가 취득하는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신탁수수료를 포함한다)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8. 붙박이 가구ㆍ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ㆍ시설 등의 설치비용
9.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비용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사실상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는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