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쟁점다중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조정대상지역에서 1세대 3주택 이상의 주택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처분청이 쟁점다중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조정대상지역에서 1세대 3주택 이상의 주택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 나. 그 후, 처분청은 위 <표1>의 이 건 토지 중 청구인 본인 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단독주택(다중주택)의 부속토지인 OOO소재 주택(이하 “쟁점다중주택”이라 한다)의 부속토지(이하 “쟁점다중주택 부속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조정대상지역에서 1세대 3주택 이상의 주택 유상거래(취득)로 보아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주택 취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신고ㆍ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2021.12.3. 부과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주택을 판단함에 있어 지방세법, 주택법 모두 공부상 용도가 아닌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는 취득세 주택 유상거래세율 시 적용되는 주택의 범위나 재산세 1세대 1주택 주택분 재산세 특례세율적용대상이 되는 주택과는 차이가 있다. 그 이유는 취득세 유상거래 적용대상 주택은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용도가 주택이어야 하고 동시에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을 전제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택법상 준주택의 범위에는 ‘기숙사,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시설’이 이에 해당하며, 지방세법상 주택의 범위에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따라서, 다중주택 또한 기숙사와 마찬가지로 건축법상 주택으로 분류되지만 주택에 요건인 장기간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인 개별 취사시설을 할 수 없고, 기숙사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방세법에서 취득세율 과세를 주택으로 판단하면 아니 된다.
(2)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를 보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자는 지방세법제13조의2 제5항에 의거하여 제13조의3 중 세대수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에 해당되지 않는다. 청구인이 공유지분권자인 청구 외 aaa과 다중주택 신축사업을 법인과 지주 공동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주거용 건물개발 및 공급업을 하기 위하여 2016년 10월 경 “B”라는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이후 2019년 건축허가를 득하고 시행사 법인인 청구 외 주식회사 A를 건축주로 하여 건물 판매 후 이익금을 공동 배분하는 형식인 지주 공동사업에 형태로 건축을 하였으며, 2021.7.28. 다중주택 건축물 준공을 득한 후 은행대출관계로 부득이 하게 2021년 10.경 청구 외 aaa이 청구인에게 공유지분을 전부 이전하게 되었다.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에 의하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자는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를 두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과 청구 외 aaa은 “B”라는 상호에 공동 대표로 이 건 토지를 준공시까지 관리하였고 이후 2021년 10월경 공유물 분할 토지소유권을 정리 한 후 2021년 12월 경 사업자등록증상에 대표를 청구인 단독으로 변경하였다. 이렇듯 청구인이 쟁점다중주택 부속토지와 관련하여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이를 현재 까지 유지 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사 법인과 함께 주택 판매를 공동으로 하고 있다.
(3) 위 (1), (2)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당초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다중주택 부속토지에 시행사 법인과 지주 공동사업에 의한 사업으로 건축물을 신축하여 현재 분양 중에 있으며, 공동이익배분 약정서도 계약한 것으로 미루어 청구인은 주택의 부속토지를 사용하는 목적으로 공유자 지분을 이전한 것이 아니라 건물개발 및 공급에 목적으로 공유자로부터 지분을 이전 받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공유토지 지분권자인 청구 외 aaa과 공동사업을 하다가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지분을 전부 이전 받아 업무의 신속성을 위한 것일 뿐 아무런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다중주택 부속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다중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주택으로 주택법 시행령제2조 제2호 및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 나목에 규정되어 있는바, 쟁점다중주택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단독주택(다중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 의한 주택에 해당하는 이상 다중주택이 개별취사시설을 할 수 없고 기숙사 형태로 운영된다 하여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해석하여 세율을 적용하여 달라는 주장은 조세법률주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 할 것이다.
(2) 또한, 쟁점다중주택은 2021.7.28. 신축하여 공급 중에 있는 주택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 나목 6)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자’가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다중주택 부속토지에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신축한 단독주택(다중주택) 부속토지의 취득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이므로 중과세의 예외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지방세정보시스템 국세청 사업장연계 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상호를 ‘B’, 업종을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부동산 투자 자문업’ 등으로 하여 2016.10.14.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 건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청구인과 청구 외 aaa은 청구 외 주식회사 A와 지주 공동 개발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위 (나)에 따라 청구 외 주식회사 A는 쟁점다중주택 6개동(총 90가구)의 신축을 위해 2019.6.12. 건축허가, 2020.9.21. 착공 등을 거쳐 2021.7.28.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일반건축물대장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이 건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청구인과 청구 외 aaa은 2021.10.5. 이 건 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계약서를 체결하여 이를 분할하여 2021.10.1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공유물분할계약서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쟁점다중주택이 소재한 경기도 고양시 지역은 주택법제63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인 사실이 2021.8.30.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공고에 의하여 확인된다. (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다중주택 부속토지의 취득이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다중주택은 주택법제2조 제1호 및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등에 의한 단독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단독주택(다중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에 의한 주택에 해당하는 점, 쟁점다중주택 부속토지는 청구인은 공유물분할로 인한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주택의 유상거래에 해당하는 점,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 6)에서 주택신축판매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자가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다중주택은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청구인 등이 새로이 신축하여 취득한 주택이므로 이는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다중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조정대상지역에서 1세대 3주택 이상의 주택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 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
- 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30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②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을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이하 이 조에서 “무상취득”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과 제13조 제5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율은 제16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세율 및 제2항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조정대상지역 지정고시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다만,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조의3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 포함 여부, 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3(주택 수의 판단 범위) 제13조의2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대별 소유 주택 수에 가산한다.
1. 신탁법에 따라 신탁된 주택은 위탁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는 해당 주거용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라도 해당 조합원입주권 소유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택분양권”이라 한다)는 해당 주택분양권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4. 제105조에 따라 주택으로 과세하는 오피스텔은 해당 오피스텔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다만, 나목6)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거나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고, 나목6) 외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3년[나목5)의 경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건설사업이 주택과 주택이 아닌 건축물을 한꺼번에 신축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신축하는 주택의 건축면적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3. 주택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주택조합(같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를 포함한다)
4.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시행자
6. 주택신축판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과 주거용 건물 건설업(자영건설업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을 영위할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자
(3)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주택법 시행령 제2조(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나목에 따른 다중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1. 단독주택
-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