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3지0051 / 조심2020지145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0.3.16. OOO토지 OOO㎡(멸실 예정 건축물을 포함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20.6.27. OOO㎡(농지, 이하 “쟁점외 토지”라고 하고,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OOO㎡를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21.6.1. 이 건 토지에 노인복지시설용 건축물 OOO㎡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는 공사를 착공한 후, 2022.1.10. 이 건 토지를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쟁점외 토지에 대한 취득세 포함)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22.1.21. 청구법인이 2020.6.27. 취득한 쟁점외 토지에 대하여는 무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 OOO원을 환급하였으나,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2020.3.16.)부터 1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할 때까지 노인복지시설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무료노인복지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2020.3.16.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쟁점외 토지는 취득 당시 그 지목이 농지라서 청구법인이 취득하기가 여의치 않아 2020.6.27. 취득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노인복지시설)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쟁점외 토지를 포함한 이 건 토지 전부를 취득하여야 하므로 이 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기산일은 쟁점외 토지를 취득한 2020.6.27.로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은 그 기산일부터 1년 이내인 2021.6.1. 이 건 건축물의 신축 공사를 착공하였으므로 이는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쟁점토지 중 OOO㎡는 청구법인이 취득하기 이전에 도시계획시설(도로) 부지로 결정되었으나, 처분청은 2020.7.1. 위의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결정(도로)을 실효하고 이를 고시(OOO고시 제2020-85호)하였고, 청구법인은 당초 계획과 달리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도시계획시설에서 실효된 위의 토지를 포함하여 설계를 다시 할 수 밖에 없었는바, 이는 행정관청 또는 법령에 의한 장애 사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이 건 건축물의 설계를 마친 후 2020.12.18. 처분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그 처리예정일시를 2021.6.14.로 하여 접수증을 발급하였음을 볼 때, 청구법인이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고 하더라도 건축허가 일정을 앞당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실제로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하기 위하여 OOO에 2021.1.25.을 회신일로 하여 이 건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계획서의 적정성 검토를 요청하였으나 OOO는 2021.4.8.에서야 “허가 가능”으로 회신하였음을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유예기간(2021.3.16.)이 경과한 후인 2021.5.10. 이 건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의 귀책에 해당하지 않는다.
(4)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유예기간 내에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지 못한데 에는 청구법인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행정관청의 금지나 제한이 있었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으로서는 유예기간 내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착공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이 부족하여 그 유예기간을 경과한 것이라고 할 것임에도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복지시설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OOO원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유예기간 기산일을 쟁점외 토지의 취득일인 2020.6.27.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에서 법인장부 등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의 시기로 규정하고 있고, 각기 다른 시기에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이 건 토지가 하나의 건물신축용 토지로 이용된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외 토지의 취득일을 이 건 토지의 유예기간 기산일로 보는 것은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2)지방세특례제한법178조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했음에도 시간적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건축공사에 착공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2.13. 선고 2013두18582 판결). 유예기간 내에 감면 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 에는 해당 토지를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이나, 여기에서 건축물을 건축 중이라 함은 형식적인 착공이 아닌 건축허가를 득하고 착공신고를 한 후 터파기 등 실질적인 건축물 축조공사를 시작하였을 경우만을 말하며, 그 착공에 필요한 준비 작업을 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는바, 건축설계작업이나 건축허가 및 심의 등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준비과정으로 이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건축물의 착공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조심 2013지0051, 2013.3.14. 등 다수).
(3) 결국 도시계획시설의 실효로 인해 이 건 건축물의 설계를 변경한 것은 행정기관의 귀책사유가 아닌 청구법인의 선택사항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청구법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건축허가는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님을 알 수 있음에도 2020.7.5. 설계변경계약을 체결하고 2020.12.18. 건축허가를 신청하기까지 5개월이라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것을 보면 이는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제반계획 및 준비 미흡 등이 그 원인일 뿐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 여유가 없어 쟁점토지의 유예기간을 넘긴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지에 대한 취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하 생략)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토지의 취득 및 취득세 등 신고·납부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이 건 토지의 취득 및 취득세 등 신고·납부 내역 (단위: ㎡, 원) (나)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건축사무소 BBB과 아래 <표2>와 같이 설계용역 계약(변경)을 체결하였다. <표2> 이 건 건축물의 설계 계약 관련 (단위: ㎡, 원) (다) 청구법인은 2020.4.1. 이 건 건축물의 대지면적을 이 건 토지의 전체 면적인 OOO㎡로 하여 설계계약을 하였고, 처분청이 2020.7.1. 이 건 토지 중 OOO㎡를 도시계획시설(도로)에서 실효하는 결정을 함에 따라 2020.12.18. 이 건 건축물의 대지면적을 OOO㎡로 건축 연면적을 OOO㎡(1차 변경)로 하여 처분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라) 처분청은 건축허가 신청의 처리예정일시를 2021.6.14.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 (마) 처분청(건축과)은 이 건 토지의 개발행위허가와 이 건 건축물의 건축허가에 앞서 청구법인에게 8회에 걸쳐 보완 요청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일정대로 보완을 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이 건 건축물의 건축허가에 따른 보완 요청 현황 또한 처분청(건축과)은 2021.1.6.부터 2021.4.14.까지 16회에 걸쳐 다른 부서 또는 기관과 이 건 건축물의 건축허가와 관련 협의를 하였고, 협의 대상 중 하나인 OOO는 처분청의 협의 요청(에너지 절약 검토)에 대하여 회신요청일(2021.1.25.)보다 약 2개월 이상 경과한 2021.4.8. 답변(허가 가능)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은 2021.5.10. 이 건 건축물의 건축허가(연면적 OOO㎡, <표2>의 1차 변경 참조)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2021.5.11. OOO과 계약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은 2021.6.1.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착공 신고를 하였으나, 같은 날 이 건 건축물의 설계계약(2차 변경)을 하고, 2021.6.29. 처분청에 이 건 건축물의 연면적을 OOO㎡(3층)로 변경하는 건축허가(변경)신청을 하였으며, 2021.9.1. 이 건 건축물의 연면적을 OOO㎡(5층)로 변경하는 3차 설계계약을 체결하고, 2021.10.26. 처분청에 건축허가 변경을 신청을 하였다. 한편, 이 건 건축물의 설계를 담당한 CCC 건축사(주식회사 건축사무소 BBB)는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착공한 후 건축면적을 변경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이 건 건축물의 경우 당초 설계에 따른 건축(바닥)면적은 그대로 둔 채 층수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건축면적을 늘렸으므로 기초 공사 등은 종전과 동일하다고 답변하였다. (아) 청구법인은 2022.7.5. 이 건 건축물(OOO㎡, 지상 5층)의 사용승인을 받아 2022.7.22. 이 건 건축물에 노인복지시설OOO을 설치하였으며,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을 무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제1호에서 무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같은 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먼저, 쟁점토지의 유예기간 기산일을 쟁점외 토지의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토지와 쟁점외 토지는 별개의 취득세 과세대상이고 취득세 감면 및 추징 여부는 과세대상 별로 구분하여 각각 판단하여야 하는 바(조심 2020지1456, 2021.6.17. 같은 뜻임), 쟁점토지의 유예기간 기산일을 쟁점외 토지의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다음으로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2020.7.1. OOO㎡를 도시계획시설(도로)에서 실효하는 결정을 하기 전인 2020.4.1. 위의 토지를 이 건 건축물의 대지(OOO㎡)에 포함하여 건축물의 설계계약을 체결하였고, 도시계획시설의 실효 이후 청구법인이 스스로 이 건 건축물의 설계를 변경한 것이므로 여기에 행정관청의 귀책이 있다거나 도시계획시설의 실효를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이 건 건축물과 같은 대규모 노인복지시설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의 개발행위 허가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개발행위 허가를 통한 건축허가의 경우 관련 부서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여야 하므로 일반적인 건축허가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이러한 협의 과정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으로 이를 행정관청의 금지나 제한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또한 청구법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 건 토지의 개발행위허가와 이 건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9개월 이상 경과한 2020.12.18.에서야 이 건 건축물의 건축허가(개발행위허가 포함)를 신청한 점, 청구법인은 <표2>와 같이 2020.4.1.부터 2021.9.1.까지 4회에 걸쳐 이 건 건축물의 설계를 변경하였는데 이 건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은 후(2021.5.10.)에도 2회에 걸쳐 설계를 변경하여 건축허가 당시의 건축물 연면적(OOO㎡)과 사용승인 후 연면적(OOO㎡)이 큰 차이를 보이는바, 이와 같은 설계 변경은 청구법인의 건축자금 조달 능력과 대규모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경영 환경 변화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는 청구법인의 내부적 사유에 해당하는 점, 나아가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을 때까지 수차례에 걸쳐 건축물의 설계를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그 시간이 부족하여 유예기간을 경과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