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교단체가 그 정관에서 정하는 노동자 상담, 교육 및 쉼터지원사업 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을 재산세 감면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721 선고일 2023-04-1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의 정관 목적사업에 ‘노동자(이주노동자 포함) 상담 및 교육, 쉼터 지원’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고, 실제로 이러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토지 OOO㎡ 및 건축물 OOO㎡(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1.7.10.과 2021.9.10.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아래 <표1>과 같이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표1>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 부과ㆍ고지 내역 OOO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8. 이의신청을 거쳐 2022.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부동산은 OOO에서 관리하는 부동산으로서 청구법인의 정관 제4조 제10호에 의한 사업[‘노동자(이주노동자 포함) 상담 및 교육, 쉼터 지원’]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에서 정하는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종교단체가 취득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재산세 등의 감면되는 것은 종교의식, 예배, 축전, 종교교육, 선교 등의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하는 것이고,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지 여부는 부수적인 용도가 아닌 주된 용도가 무엇인지를 보고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정관에서 정한 고유업무에 사용하고 있다하더라도 종교단체 정관의 고유업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부동산 중 3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종교단체로서의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직접적 또는 일상적으로 사용되기 보다는 노동자 상담 및 교육, 쉼터 등을 주 용도로 사용되고, 일부 종교행위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부수적인 정도에 그쳤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종교단체가 그 정관에서 정하는 노동자 상담, 교육 및 쉼터지원사업 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을 재산세 감면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일반건축물대장(갑)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은 대지 OOO㎡ 및 지상 6층 규모의 연면적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이 건 부동산의 건축물현황 OOO (나) 처분청은 2021.10.14. 이 건 부동산에 현지 출장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처분청의 이 건 부동산 현지출장 결과(발췌) > OOO (다) 처분청의 출장결과보고서(2021.10.14.) 및 이 건 심판청구 의견서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아래 <표3>과 같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이 건 부동산 이용실태(처분청 조사) OOO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 건 부동산 중 3층은 종교행위가 가능한 장소로 판단하여 면제 대상이며…(중략)’ 이라는 사유로 2021.12.7. 일부 인용 결정하였다. (마) 청구법인의 정관 제4조(사업) 제10호에 의하면, ‘노동자(이주노동자 포함) 상담 및 교육, 쉼터 지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에서 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가 감면되는 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6.1.)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종교목적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한다 할 것이므로 재산세의 감면 대상은 종교의식, 예배축전, 종교교육, 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정관 목적사업에 ‘노동자(이주노동자 포함) 상담 및 교육, 쉼터 지원’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고, 실제로 이러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② 제1항의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제146조 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