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특법은 감면대상인 부동산의 취득자와 그의 사용 목적 그리고 제3자가 사용할 경우 그 사용자의 지위나 자격을 엄격히 정하여 이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방세를 경감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고유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하여 제3자가 사용하는 모든 경우를 감면대상으로 규정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요지] 지특법은 감면대상인 부동산의 취득자와 그의 사용 목적 그리고 제3자가 사용할 경우 그 사용자의 지위나 자격을 엄격히 정하여 이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방세를 경감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고유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하여 제3자가 사용하는 모든 경우를 감면대상으로 규정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중도매인 등에게 임대한 쟁점시설을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직접 사용의 의미 및 취지, 지특법상 조문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잘못이다. (가) 판례는 2014.1.1. 신설된 지특법 제2조 제1항 제8호의 ‘직접 사용’의 범위와 관련하여 ‘소유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되는 것’으로 그동안 지속적으로 판시하여 왔다(대법원 2002.4.26. 선고 2000두3238 판결, 대법원 2002.10.11. 선고 2001두878 판결, 대법원 2018.10.4. 선고 2018두46643 판결 등 참조). 개정법령의 취지는 직접 사용의 주체를 구분하지 않을 경우 제3자 임대 등 다른 수익적 방법이 있는 경우까지 과도한 감면 혜택으로 이어지는 불합리한 점을 고려하여,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직접 사용의 주체이어야 함을 명확하게 하고자 한 것이므로, 거래의 실질과는 상관없이 사용대차(무상임대)나 위탁계약 등 제3자를 통한 모든 형태의 사용에 대하여 직접 사용으로 보지 않겠다는 의미로 확대해석하여서는 안된다. 따라서 ① 위판장의 개설자이자 운영자인 청구법인이 ②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산지 위판장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주체적인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③ 산지중도매인, 하역인, 출하자, 경매인 등 사업에 필수적인 시설종사자들을 관계 법령에 따라 지휘·감독·통제함으로써, ④ 쟁점시설을 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라면 이는 부동산의 소유자인 청구법인이 주체가 되어 부동산을 직접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나아가 개정 지특법의 조문 형식과 내용을 보더라도 지특법은 각종 지방세 감면규정을 두면서 임대용 부동산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할 경우에는 명문으로 이를 밝히고 있는데(지특법 제14조, 제21조, 제23조, 제47조, 제48조, 제53조, 제88조 등 참조), 이 건의 관련 법령인 지특법 제14조 제1항은 구판사업과 관련하여 임대용 부동산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직접 사용’의 의미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구판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면 충분하고, 그 사용 방법이 청구법인 스스로 그와 같은 용도에 사용하거나 혹은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그와 같은 용도에 사용하는지 여부는 가리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84.7.24. 선고 84누297판결, 대법원 2011.1.27. 선고 2008두15039 판결, 대법원 2018.10.4. 선고 2018두46643 판결 등 참조).
(2) 쟁점시설 등은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용 시설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산지위판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장종사자에 대한 지휘·통제·감독 권한을 가지고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이다. 청구법인은수산물 유통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물유통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산물 산지위판장을 개설하였고, 위판장 개설시에는 개설허가신청서와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업무규정의 변경시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수산물유통법 제10조). 또한 청구법인은 수산물유통법 및 업무규정에 따라 산지중도매인 등 시장종사자들에 대하여 명시적인 지휘ㆍ통제, 관리ㆍ감독의 권한 및 그에 따른 책무를 갖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시설 중 일부에 대하여 일정액의 시설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더라도 이는 해당 시설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인 “임대”개념과는 차이를 갖는다. 임대업이란 임대수수료를 목적으로 계약에 의하여 자기소유 또는 임차한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산업활동으로, 임대인은 통상 건물의 일반적인 유지관리에 관한 서비스만을 제공한다. 반면 쟁점시설은 청구법인이 위판장 개설자로서 산지중도매인·경매사·출하자·하역노조인 등 공판사업에 필수적인 시장종사자들의 유기적 역할을 지휘·통제함으로써 산지위판장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시설에 해당한다. 특히 산지 중도매인은 일정요건을 갖추고 위판장에서 상장한 수산물만을 거래하도록 위판장개설자로부터 지정된 자로서 위판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위판장 내 중도매인 사무실은 필수적이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0.11.5. 선고 2020두43586)를 근거로 청구법인의 쟁점시설 역시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해당 판례의 사실관계는 청구법인의 경우와 전혀 다르므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쟁점 판례는 목적사업 수행에 필수적이거나 거래형태상 불가피성 여부와는 무관하게, 단지 ① 소유자의 목적사업에 사용하고 ② 제3자를 지휘·통제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에 불과하며, 청구법인의 경우과 같이 ① 목적사업의 거래 형태상 공판사업의 운영자가 중도매인·경매사·하역인·출하자 등 시설종사자의 역할을 모두 직접 수행할 수는 없고, ② 산지라는 특정 장소 및 새벽이라는 특정 시간대에 이루어지는 수산물 도매거래의 특성상 시설종사자에게 필수적인 공간을 공판장 내 설치하지 않고는 도매시장을 원활하게 운용할 수 없는 불가피성이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직접 사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마땅하다.
(4) 이상과 같이 ① 위판장의 개설자이자 운영자인 청구법인이 ②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산지 위판장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주체적인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③ 산지중도매인, 하역인, 출하자, 경매인 등 사업에 필수적인 시설종사자들을 관계 법령에 따라 지휘·감독·통제함으로써 ④ 쟁점시설을 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라면 이는 부동산의 소유자인 청구법인이 주체가 되어 부동산을 직접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12.13. 선고 2011두20239, 대법원 2006.1.13. 선고 2004두9265 외 다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에 관한 법률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직접 사용”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면 되는 것이고, 이는 소유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제3자 임대를 통하여 수익을 취하는 등 과도한 감면혜택을 보게 되는 경우가 아님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수산물 도매거래에 필수적인 시장종사자들을 관리 감독함으로써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시설까지 소유자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함은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오히려 합리적 이유 없이 세법을 확대해석한 것이다.
(1) 청구법인은 임대료를 별도로 받지 않고 위판장 운영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 충당 명목으로 시설사용계약에 따른 소정의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고, 임차인들을 지휘·통제 및 관리 감독하여 수산업 유통법의 규정 및 청구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부합하도록 운용하기 때문에 직접 사용에 해당하며, 대법원 2018.10.4. 선고 2018두46643 판결 등을 들어 쟁점시설 또한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최근 대법원 2020.11.5. 선고 2020두43586 판결에서는 지특법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적용과 관련하여 “지특법 제2조 제1항 제8호는 ‘직접 사용’에 대해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당 규정 개정 전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사용’을 위 문언과 달리 해석하여야 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이 사건 협력회사들에 임대한 이 사건 건물이 오로지 원고의 물류사업을 위해 제공되고 있고, 원고가 이 사건 협력업체들을 지휘ㆍ통제하면서 관리ㆍ감독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
(2) 이 건 지방세 심판청구와 관련한 지특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서도 ‘OOO, OOO, OOO가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70조 제1항에 따른 유통자회사에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와 같이 괄호규정에 OOO등이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70조제1항에 따른 유통자회사에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부동산’과 같이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감면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바, 괄호 안의 규정에 ‘중도매인에게 임대하여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의 부동산을 포함한다’라는 별도규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의 쟁점건물에 대한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예외규정 이외의 경우에는 “직접 사용”의 의미를 소유자와 사용자를 동일하게 보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3) 청구법인은 쟁점시설이 일반적인 ‘임대’ 개념과 다르고 임대료 또한 일반적인 임대료 수준에 미치지 못한 점을 들어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 시설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으로서, 사실관계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의 일부를 중도매인 등에게 임대하고 있고, 중도매인은 청구법인 소속의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70조 제1항에 따른 유통자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직접 사용’과 관련한 법령의 개정 취지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구내식당 및 중도매인 등에게 임대한 면적은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4) 따라서 지특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당초 감면 받은 건축물의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71.5.26. 어업인 소득증대, 회원조합 지도·육성 및 수산물 제조·가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2001.2.26.부터 OOO(분사무소)을 설치・운영 중이다.
(2) 청구법인은 OOO운영을 위하여 2018.1.2. 쟁점건물 OOO㎡를 신축하였고, 그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지특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된 ‘OOO가 구매·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25%를 감면받아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3) OOO(지방세정책담당관실)에서는 ‘2021년 법인 세무조사계획’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한 서면 세무조사(2021.9.27.〜2021.10.16.)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건물 OOO㎡ 중 일부 OOO㎡(쟁점시설)를 구내식당, 항운노조 및 중도매인 사무실 등으로 임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특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1.11.5. 청구법인과 처분청에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시설의 임대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시설의 임대 현황 (단위: ㎡, 원)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시설의 임대 이유와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노조원 대기실: 수산물 경매에는 수산물 하역작업이 반드시 수반되므로 하역인력이 새벽에 대기·휴게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이 필요하다.
2. 중도매인사무실: 수산물 경매는 새벽에 이루어지므로 경매시간까지 대기·휴게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계산서 및 기타 거래 관련 서류의 작성 및 관리 장소로 사용되며, 위판장 신축 이전부터 신축 후 2년까지는 23개 중도매인사무실 전체 면적(약 OOO㎡)에 대하여 최소한의 관리비 징구 목적으로 중도매인협회를 통해 OOO원(약 OOO원/㎡)을 징구하여 왔다. 신축 후 2년 이후부터는 중도매인 사무실 1호당 OOO원(약 OOO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토지 기준시가(OOO㎡)를 제외하고 신축건물 기준시가(OOO원㎡)만을 고려하더라도 해당 징구 금액은 임대료로 볼 수 없으며 관리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3. 중도매인협회 사무실: 위판사업 운영 과정 중 청구법인과 중도매인간 업무 협력을 위한 회의체로서 어업인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수산물 출하물량 판매·유통 협의체 구성 및 사무공간이 필요하다.
4. 구내 식당: 경매시간인 새벽 4∼10시에 한하여 간단한 식사를 위주로 운영되고, 식당임을 표시하는 간판·메뉴판 등이 없으며,일반 이용자가 전혀 없이 중도매인, 하역노조원, 출하주, 경매사 등 새벽시간 공판장 종사자만 이용한다.
(4) 청구법인은 지특법의 조문 형식과 내용을 보면 각종 지방세 감면규정을 두면서 임대용 부동산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할 경우에는 명문으로 이를 밝히고 있는데(지특법 제14조, 제21조, 제23조, 제47조, 제48조, 제53조, 제88조 등 참조), 이 건의 관련 법령인 지특법 제14조 제1항은 구판사업과 관련하여 임대용 부동산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또한 쟁점시설을 단순 수익 목적으로 임대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수산물유통법 및 업무규정에 따라 산지중도매인 등 시장종사자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지휘·통제·감독 권한 및 의무를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 지휘ㆍ통제권을 행사함으로써 쟁점시설을 위판시설로 관리ㆍ운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표> 청구법인의 시장종사자 지휘 등 권한 및 의무 내용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수익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관련 법규상 규정된 시장종사자에 대한 관리감독의 일환으로 임대를 하였고, 지특법 제14조 제1항에 임대를 감면에서 배제한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으로서, 지특법 제2조 제1항 제8호는 ‘직접 사용’을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중도매인 등에게 쟁점시설을 무상 또는 일정한 비용을 받고 쟁점시설을 사용하게 한 이상 청구법인이 쟁점시설을 직접 사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건 취득세 경감의 근거가 된 지특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을 감면요건으로 규정하면서 괄호부분을 통해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70조 제1항에 따른 유통자회사에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부동산을 포함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직접 사용의 주체를 한정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시설의 임차인들은 청구법인의 유통자회사는 아니므로 이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는 점, 한편 중도매인이 고유업무에 사용하더라도 취득세 등의 경감대상이 되는 경우는 지특법 제15조 제1항에서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OOO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따른 유통자회사와 관련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지특법은 감면대상인 부동산의 취득자와 그의 사용 목적 그리고 제3자가 사용할 경우 그 사용자의 지위나 자격을 엄격히 정하여 이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방세를 경감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고유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하여 제3자가 사용하는 모든 경우를 감면대상으로 규정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OOO, 산림조합중앙회가 구매·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유통자회사에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구매·판매·보관·가공·무역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2. 생산 및 검사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3.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 제15조(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유통자회사가 농수산물종합직판장 등의 농수산물 유통시설과 농수산물유통에 관한 교육훈련시설에 직접 사용(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및 그 밖의 소매인이 해당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①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수산물산지위판장”이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OOO,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단체와 생산자가 수산물을 도매하기 위하여 제10조에 따라 개설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산지중도매인”(産地仲都賣人)이란 수산물산지위판장 개설자의 지정을 받아 다음 각 목의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② 수협조합, 수협중앙회 또는 생산자단체등(이하 “위판장개설자”라 한다)이 위판장을 개설하려면 위판장 개설허가신청서에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위판장개설자의 의무) ① 위판장개설자는 수산물의 생산자와 거래관계자의 편익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위판장 시설의 정비ㆍ개선과 위생적인 관리
2.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
3. 수산물 품질 향상을 위한 규격화, 포장 개선 및 저온유통 등 선도 유지의 촉진
4. 산지중도매인의 거래 촉진 및 지원 제14조(산지중도매인의 지정) ① 산지중도매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위판장개설자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위판장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산지중도매인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최저거래금액 및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산지중도매인 지정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 제18조(위판장 수산물 수탁판매 등) ③ 산지중도매인은 위판장개설자가 상장한 수산물 외에는 거래할 수 없다. 다만, 위판장개설자가 상장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수입산이나 원양산 수산물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수산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위판장의 평가) ② 위판장개설자는 산지중도매인의 거래실적, 재무건전성 등 경영관리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위판장개설자는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와 시설규모, 거래액 등을 고려하여 산지중도매인에 대하여 시설 사용면적의 조정, 차등 지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도매시장법인”이란 제23조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고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상장(上場)하여 도매하거나 이를 매수(買受)하여 도매하는 법인(제24조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공공출자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8. “시장도매인”이란 제36조 또는 제48조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고 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을 하는 법인을 말한다.
9. “중도매인”(仲都賣人)이란 제25조, 제44조, 제46조 또는 제48조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의 허가 또는 지정을 받아 다음 각 목의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통자회사는 상법상의 회사이어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유통자회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