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산업의 사업을 사실상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은 ◇◇◇◇산업의 사업을 사실상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9지215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BBB은 2010.6.4. OOO을 사업장소재지로, 유리·거울 도소매업, 유리·거울 제조업, 창호공사 건설업 등을 업종·업태로, 청구법인의 사내이사 AAA의 남편인 CCC을 대표자로 하여 설립된 것이 사업자등록증에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2016.12.26. OOO을 사업장소재지로, 유리·거울 도소매업, 판유리가공 제조업, 창호공사 건설업을 업종·업태로, 청구법인의 사내이사 AAA를 대표자로 하여 설립된 것이 사업자등록증에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2016.12.26. OOO을 본점 소재지로, 판유리 제조 및 도소매업, 유리제조업, 유리 가공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OOOAAA를 단독 임원(사내이사)으로 하여 설립된 것이 법인등기부에서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의 2016사업년도 주식등상황명세서를 보면 청구법인의 사내이사 AAA가 청구법인의 전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BBB의 매출액 현황이 아래 표와 같이 청구법인을 설립(2016.12.26.)하고 이 건 건축물이 신축(2017. 11.3.)된 이후 BBB의 매출이 청구법인과 나누어졌다는 것은 BBB의 매출이 청구법인에게 승계된 것이라는 의견이고, 그 증빙과 관련하여 제출한 청구법인과 BBB의 계정별원장에는 ① BBB으로 기장되었던 업체가 청구법인의 이 건 건축물 신축이후 청구법인에게 기장되거나OOO ② BBB과 청구법인이 번갈아 가며 기장OOO되는 형태로 장부가 작성된 것이 확인된다.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BBB의 계정별원장상 원재료 매입처와 매출처가 상당수 중복된다는 증빙자료로 이 건 건축물 신축후 2018사업연도부터 2020사업연도까지 청구법인과 BBB의 계정별원장상 원재료 매입처와 매출처 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고, 그 자료를 보면 매입처·매출처의 중복이 각 91%∼96%와 47%∼55%인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8사업연도 청구법인의 매입·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와 BBB의 2016사업연도부터 2018연도까지 매입·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보면 매입처·매출처의 중복은 각 15%∼63%와 13%∼18%인 것으로 확인된다. (사) 처분청이 2021.11.26. 이 건 부동산에 세무조사 관련하여 출장한 후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보면, BBB은 청구법인의 이 건 건축물 신축 전까지는 OOO의 건축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가 이 건 건축물이 신축된 이후에는 별도의 임대차계약 없이 이 건 부동산을 청구법인과 별도 사업장 구별 없이 사용중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증빙자료로 BBB의 임차료, 전력비 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아) 청구법인은 2017.2.20. 이 건 토지를 취득 한 후 청구법인은 2018.1.11.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였으며, 그 건축물대장을 보면 전체가 1동으로, 그 구조는 일반철골구조, 용도는 제조업소로 기재되어 있다. (자) 본원에서 청구법인에게 BBB이 청구법인 설립 전 제조업(판유리 가공)을 하지 않았고, 청구법인이 제조업(판유리 가공)을, BBB이 건설업(판유리 설치)를 주로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그 제4호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창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독립된 법인을 설립했는지 등 외형적인 요건을 기준으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4.3.27. 선고 2011두11549, 같은 뜻임)이고,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기존법인이 내부에 사업부서를 새로 설치하는 경우에만 국한할 것은 아니고,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도 기존 법인과 신설법인의 지분 구성, 임·직원 겸직여부, 생산제품 등 업종의 동일성, 의사결정 과정이나 거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조심 2019지2153, 2020.2.25. 같은 뜻임)이다. (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창업을 사업 확장 등으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사내이사는 BBB 대표자의 배우자이고,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업태와 BBB의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업태가 거의 일치하며, 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하고, 청구법인과 BBB의 계정별원장에는 ① BBB으로 기장되었던 업체가 청구법인의 이 건 건축물 신축이후 청구법인에게 기장되거나OOO② BBB과 청구법인이 번갈아가며 기장OOO되는 형태로 장부가 작성된 것이 나타나는 것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사실상 OOO의 사업을 승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BBB의 사업장과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출장한 후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보면 두 업체가 별도 사업장의 구별 없이 사용중이고, BBB이 청구법인에게 별도의 임차료 및 전기료 등을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며, 본원에서 청구법인에게 BBB이 청구법인 설립 전 제조업(판유리 가공)을 하지 않았고, 청구법인이 제조업(판유리 가공)을, BBB이 건설업(판유리 설치)를 주로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까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BBB의 사업을 사실상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간 경감한다.
1. 2017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2. 2017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② 2017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임대는 제외한다)하는 부동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확인일)부터 5년간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1. 2017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2017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라 창업 중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이 그 확인일부터 1년 이내에 하는 법인설립 등기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12.31. 대통령령 제29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⑦ 법 제58조의3 제6항 제1호 단서에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⑧ 법 제58조의3 제6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⑨ 법 제58조의3 제6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가 동일한 사업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