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이 건 지식산업센터의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지식산업센터의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이 2022.9.16.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주식회사 DDD(시공사)․BBB 주식회사(시행사, 수탁자)․주식회사 CCC(위탁자)은 2020.9.21. 계약금 OOO원, 2020.10.7.부터 2021.6.7.까지 1~4차 중도금 각 OOO원, 입주시 잔금 OOO원 합계 OOO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에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건 지식산업센터의 취득세 신고서(대리인 법무사 EEE)에 의하면, 주식회사 CCC은 2021.12.9. 청구인이 이 건 지식산업센터의 분양대금 OOO원(2021.9.21. OOO원, 2020.10.20.부터 2021.6.7.까지 OOO원[중도금 1~4차 각 OOO원의 합계] OOO원, 2021.12.9. 잔금 OOO원)을 모두 완납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제1분양금납부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주식회사 CCC이 2021.12.9. 발급한 제2분양금납부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1.12.9. 현재 이 건 지식산업센터의 분양대금 OOO원 중 2021.9.21. OOO원, 2020.10.20.부터 2021.6.7.까지 OOO원(중도금 1~4차 각 OOO원의 합계) 합계 OOO원을 납부하였으나, 나머지 잔금 OOO원은 미납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이 건 지식산업센터 분양권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매도자)과 AAA(매수자)은 2022.2.16. 이 건 지식산업센터의 분양대금 OOO원 중 미납금액인 OOO원을 매수자가 승계ㆍ납부하는 조건으로 청구인 명의의 이 건 지식산업센터의 분양권을 AAA에게 승계하는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이 건 지식산업센터의 소유권은 소유권보존등기 후 AAA이 2022.2.2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본인 명의로 이전등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주식회사 CCC(위탁자)은 이 건 심판청구 이후인 2022.9.15. 이 건 지식산업센터의 제1․2분양대금납부확인서 발급과 관련하여, 위 CCC은 이 건 지식산업센터를 포함하여 460건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조속히 경료하기 위하여 사전에 잔금으로 수분양자들이 잔금을 모두 납부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청구인이 이 건 지식산업센터로 잔금을 완납하였다는 제1분양대금납부확인서를 미리 발급하였고, 이후에 청구인이 AAA에게 분양권전매계약 후 AAA의 명의로 잔금을 완납한 사실을 확인한 경위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2021.12.9. 사업시행자(위탁법인)가 발급한 이 건 지식산업센터의 분양대금납부확인서에 의하면,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이 건 지식산업센터를 사실상 취득하였으며, 같은 날 2건의 제1․2분양대금납부확인서(1건은 잔금지급, 나머지 1건은 잔금 미지급)가 발급되어 그 신빙성도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나) 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에서 법인과의 거래 등의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 규정의 사실상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 또는 소유권 이전의 형식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10.23. 선고 2002두5115 판결, 같은 뜻임). (라) 이 건의 경우 법무사가 청구인을 대리하여 제1분양대금납부확인서를 제출하고 취득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나, 주식회사 CCC이 제출한 경위서․분양권전매계약서․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2020.9.21. 이 건 지식산업센터(1211호)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납부하였으나, 2021.12.9. 현재까지 잔금(OOO원)을 지급하지 못할 상황에 이르게 되자, 청구인은 2022.2.16. AAA에게 위 잔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분양권 전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AAA이 위 잔금을 지급한 후 2022.2.22.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한 것으로 보아 잔금을 지급한 자가 그 이전등기를 마치는 통상의 사례에 견주어 청구인은 이 건 지식산업센터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지식산업센터의 제1분양금납부확인서상에 청구인이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잘못 발급된 경위도 해당 법무사가 청구인과 AAA 간에 분양권전매계약이 체결된 상황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청구인이 잔금을 완납할 것을 전제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조속히 경료하기 위하여 미리 제1분양금납부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지식산업센터의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