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715 선고일 2023-05-15 조세심판원

[요지] 코로나19 등의 사정은 청구인들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루어진 다른 건축공사 등에 있어서 일반적인 상황으로, 이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조심 2021지2404, 2022.6.20.,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1지240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19.10.21. OOO필지 토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에 따른 무료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 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22.2.14. 및 2022.2.15. 청구인들에게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3.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노인복지시설에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후, 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 및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아야만 한다. 위 행정절차에 필요했던 기간은 아래 <표1>과 같이 장기간이 소요되었는데, 이는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건축공사가 다소 지연된 것에 기인하였다. <표1> 과정별 소요기간 OOO 따라서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업무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건물을 ‘매입’한 경우와는 달리, ‘신축’을 하는 경우에는 아무리 정상적인 노력을 하더라도 약 2년 이상이 소요되는바, 1년 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에는 절대 충분한 시간이 될 수 없고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 더욱이 청구인들이 건축허가를 신청한 직후,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모든 행정업무처리가 코로나 방역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하여 민관 모든 분야에서 재택근무·집합인원 제한 등 다양한 외부적인 요인으로 건축허가가 평소보다 다소 지연되고 건설공사 역시 그러한 사유로 당초 예상보다 다소 지체되었다. 한편, 처분청은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협의부서로부터 여러 차례 ‘보완’ 통보를 받아 직접 사용이 지연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이 접수한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의 보완요구 및 청구인들의 보완서류 제출은 정상적인 업무처리 절차이고, 특히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건축허가 심사가 엄격하여 약 26개 부서와 협의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에서 개발행위허가 및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요구를 여러 차례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건축허가 민원신청 확인서’에 의하면, 민원처리 예정기한은 2020.11.16.(2020.11.25.)이고, 건축허가일은 2020.11.9.(2020.11.10.)로서 기한 내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상기 사실과 같이 청구인들은 감면유예기간 내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 허가 신청과 노인복지시설 신고 등 행정절차를 준수하기 위하여 정상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청구인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건축허가 및 건축공사 기간의 지연과 특별한 외부 환경요인 및 시간적 여유가 없는 관계로 유예기간을 넘기게 되었는바,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에 그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취득일(2019.10.21.)부터 1년이 경과한 2020.11.6.에 비로소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공사에 착수한 점에서 동 토지를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이나 처분청 등의 귀책사유 등 외부적인 사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협의부서로부터 여러 차례 ‘보완’ 통보를 받은 것으로 인하여 직접 사용이 지연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며 제출한 사유서에 대하여 처분청 등에서 청구인들에게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사실도 없고, 세무공무원의 상담은 안내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단서 생략)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2019.10.21.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19.11.21. 아래 <표2>와 같이 처분청에 노인복지시설 2개동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표2> 청구인들의 건축허가 신청내역 OOO (나) 청구인들의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은 관련 부서 등과 업무협의를 거쳐 2020.8.26. 토지형질변경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심의를 하였고, 2020.11.6. 건축허가를 하였는데, 처분청 공문 등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처분청의 협의 부서로부터 여러 차례 ‘보완’ 통보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들은 건축허가를 받은 후, 건설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20.11.28. 착공신고를 한 후, 2021.12.14 건축물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았다. (라) 청구인들은 사용승인을 받은 후, 즉시 처분청에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을 하였고, 2022.1.25. 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 확인증 및 장기요양기관 지정서를 교부받았다. (마)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로드뷰 사진)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2020년 11월 당시 나대지 상태이고, 2021년 6월 당시 건축공사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정상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처분청의 보완 통보 등으로 인한 건축허가 및 건축공사의 지연, 코로나19 등 특별한 외부 환경요인 등으로 인하여 감면유예기간(1년) 내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에 그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쟁점토지의 취득일(2019.10.21.)부터 1년이 경과한 2020.11.6.에 비로소 건축허가를 받고 2020.11.28. 건축공사에 착수한 점에서 동 토지를 감면유예기간 내에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의 건축허가신청 승인이 지연된 사유는 토지형질변경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심의과정에서 신청요건 미비로 인한 처분청의 보완 요구에 따른 것으로 처분청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코로나19 등의 사정은 청구인들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루어진 다른 건축공사 등에 있어서 일반적인 상황으로, 이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들 명단 OO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