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코로나19 등의 사정은 청구인들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루어진 다른 건축공사 등에 있어서 일반적인 상황으로, 이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조심 2021지2404, 2022.6.20.,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코로나19 등의 사정은 청구인들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루어진 다른 건축공사 등에 있어서 일반적인 상황으로, 이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조심 2021지2404, 2022.6.20.,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1지240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단서 생략)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2019.10.21.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19.11.21. 아래 <표2>와 같이 처분청에 노인복지시설 2개동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표2> 청구인들의 건축허가 신청내역 OOO (나) 청구인들의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은 관련 부서 등과 업무협의를 거쳐 2020.8.26. 토지형질변경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심의를 하였고, 2020.11.6. 건축허가를 하였는데, 처분청 공문 등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처분청의 협의 부서로부터 여러 차례 ‘보완’ 통보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들은 건축허가를 받은 후, 건설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20.11.28. 착공신고를 한 후, 2021.12.14 건축물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았다. (라) 청구인들은 사용승인을 받은 후, 즉시 처분청에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을 하였고, 2022.1.25. 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 확인증 및 장기요양기관 지정서를 교부받았다. (마)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로드뷰 사진)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2020년 11월 당시 나대지 상태이고, 2021년 6월 당시 건축공사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정상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처분청의 보완 통보 등으로 인한 건축허가 및 건축공사의 지연, 코로나19 등 특별한 외부 환경요인 등으로 인하여 감면유예기간(1년) 내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에 그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쟁점토지의 취득일(2019.10.21.)부터 1년이 경과한 2020.11.6.에 비로소 건축허가를 받고 2020.11.28. 건축공사에 착수한 점에서 동 토지를 감면유예기간 내에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의 건축허가신청 승인이 지연된 사유는 토지형질변경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심의과정에서 신청요건 미비로 인한 처분청의 보완 요구에 따른 것으로 처분청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코로나19 등의 사정은 청구인들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루어진 다른 건축공사 등에 있어서 일반적인 상황으로, 이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들 명단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