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712 선고일 2022-05-25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2022.3.28.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안내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 하겠고, 쟁점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22.3.3. 청구인이 어머니 ○○○과 세대분가한 사실에 대하여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처분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 사실이 없으므로, 향후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부과처분을 받아 다시 불복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2021.6.23. 2021년식 OOO(배기량이 2천시시 이하로, 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를 어머니 AAA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쟁점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22.3.3. 청구인이 어머니 AAA과 세대분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2.3.28.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수정신고․납부할 것을 안내(이하 “이 건 안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일(2022.3.28.) 현재까지 쟁점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22.3.3. 청구인이 어머니 AAA과 세대분가한 사실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 사실은 나타나지 않는다.
  • 마.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6조 제6항 및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2022.3.28.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안내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 하겠고, 쟁점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22.3.3. 청구인이 어머니 AAA과 세대분가한 사실에 대하여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처분청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 사실이 없으므로, 향후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부과처분을 받아 다시 불복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