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2022.3.28.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안내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 하겠고, 쟁점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22.3.3. 청구인이 어머니 ○○○과 세대분가한 사실에 대하여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처분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 사실이 없으므로, 향후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부과처분을 받아 다시 불복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