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2017.3.28. 배우자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증여받고, 2017.3.31. 이 건 어린이집의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였으며, 동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인 2018.12.1. 그 대표자를 청구인에서 배우자로 다시 변경하였는바, 이는 지특법 제178조 제2항에 따라 “영유아 어린이집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2017.3.28. 배우자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증여받고, 2017.3.31. 이 건 어린이집의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였으며, 동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인 2018.12.1. 그 대표자를 청구인에서 배우자로 다시 변경하였는바, 이는 지특법 제178조 제2항에 따라 “영유아 어린이집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0지1734 / 조심2016지0160 / 조심2009지076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7년도 이 건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처분청(가정복지과)으로부터 구두질의․회신을 받아 2017.3.28. 배우자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증여받았고, 2017.3.31. 이 건 어린이집의 대표자를 배우자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였다. 하지만 국․공립 선정이 되지 아니하였고, 운영상 불편함과 어려움(대출문제, 행사 등 업무 시 청구인 부부 모두 참여 등)이 있어 처분청(가정복지과)으로부터 질의․회신을 다시 받아 2018.12.1. 이 건 어린이집의 대표자를 청구인에서 배우자로 변경하였으며, 2019.6.18. 배우자가 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증여받게 되었다.
(2) 이 건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 과정을 부연 설명하면, 처분청(가정복지과)의 담당 공무원은 이 건 어린이집 소유자, 대표자, 원장이 동일인인 경우 신청이 불가하다 하여, 2017.3.28. 청구인은 배우자(이 건 어린이집 원장)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증여받아 국․공립 전환 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요건 미달(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 별표1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취득 후 3년 기준에서 2개월 미충족)이 부족하여 그 신청이 거부되었다. 이후 국공립 전환과 관련하여 처분청 담당 공무원(2017년도 후 변경된 담당자)으로부터 소유자, 대표자, 원장이 같아도 된다는 구두질의․회신을 받아 운영상 불편함이 있어 2018.12.1. 이 건 어린이집 대표자를 청구인에서 배우자로 다시 변경하였고, 이후 대출 등 불편함(청구인과 배우자 동행)도 있어 2019.6.18. 배우자에게 이 건 부동산을 증여하였다.
(3) 조세심판원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실제 경영하고 있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조심 2016지160, 2016.8.25., 조심 2009지768, 2009.11.24.). 이 건 어린이집은 2012.1.5. 운영 시점부터 현재까지 배우자가 원장으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고, 청구인과 배우자는 이 건 어린이집을 현재까지 공동 운영하고 있다.
(4) 따라서 이 건 부과처분은 어린이집 운영상 소유자, 대표자, 사용자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는 법률 적용으로서 부당하다.
(1) 지특법 제19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3 제1호에서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영유아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자의 배우자로서 그 운영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재산세를 면제한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으나 취득세에 대한 감면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2) 조세심판원에서는 지특법 제2조 제1항 제8호의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같은 법 제178조에서의 “직접 사용” 역시 부동산의 취득자가 어린이집의 운영자로서 취득한 당해 부동산을 어린이집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당해 부동산의 소유자와 어린이집의 운영자가 다른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조심 2020지1734, 2021.2.25.).
(3) 청구인이 2017.3.28.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그날부터 2년 내인 2018.12.1. 이 건 어린이집의 대표자를 청구인에서 배우자로 변경하였음이 어린이집 인가증에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19조(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2.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해당 부동산 소유자와 사용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12.29. 대통령령 제2852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3(영유아어린이집 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의 범위) 법 제19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1.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영유아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으로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으로서 그 운영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의 해당 부동산
2. 해당 부동산의 사용자가 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과 공동으로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의 해당 부동산
3.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종교단체이면서 사용자가 해당 종교단체의 대표자이거나 종교법인인 경우의 해당 부동산
4.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 또는 같은 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해당 부동산
(3) 영유아보육법 제13조(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의 설치) ①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어린이집의 설치인가 등) ① 법 제13조 제1항 및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어린이집 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어린이집 및 설비 목록
5.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7.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
8.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설립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이 제9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및 해당 지역의 보육 수요를 고려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후단 생략)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어린이집은 2005.3.11. 보유시설로 인가받아 설립되었다. (나) 배우자는 2011.2.28. AAA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취득(매매)하였고, 2012.1.5. 이 건 어린이집의 대표자를 AAA에서 배우자로 변경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7.3.28. 배우자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하고 2017.3.31. 이 건 감면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다. (라) 이 건 어린이집의 대표자는 2017.3.31. 배우자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되었고, 이후 2018.12.1. 청구인에서 배우자로 다시 변경되었다. (마) 처분청은 OOO의 지도점검에 따라 이 건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2017.3.28.)부터 2년 이내인 2018.12.1. 변경된 데 대하여 지특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로 보아야 한다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22.3.24.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인은 이 건 어린이집을 배우자와 공동 운영하여 직접 사용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특법 제19조 제1항에서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호에서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제2호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해당 부동산 소유자와 사용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178조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이 법에서의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이 건 어린이집 대표자를 변경하였으나 해당 부동산을 어린이집에 사용하고 있고, 변경 전후의 대표자는 부부로서 사실상 공동으로 운영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 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1998.3.27. 선고 97누20090 판결, 대법원 2012.3.15. 선고 2011두14524 판결 등 참조) 할 것이다. 또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그 취득세가 면제된 부동산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세 추징 사유에 관한 규정인 지특법 제178조 제2호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이란 그 부동산을 취득한 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영유아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9.5.30. 선고 2019두34968 판결 및 하급심인 인천지방법원 2018.9.20. 선고 2017구합55019 판결) 하겠다. (라) 청구인은 2017.3.28. 배우자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증여받고, 2017.3.31. 이 건 어린이집의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였으며, 동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인 2018.12.1. 그 대표자를 청구인에서 배우자로 다시 변경하였는바, 이는 지특법 제178조 제2항에 따라 “영유아 어린이집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건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는 것이라 하겠다. (마)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