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주택의 취득이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710 선고일 2023-08-17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쟁점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은 사실상 2020.7.5.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주택의 취득은 지방세법부칙 제6조에 따른 종전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함에도 개정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시장이 2022.2.15.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11.23.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분양)한 후, 2021.11.29.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3조의2제1항 제2호(이하 “개정규정”이라 한다)의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의 취득에 대한 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은 2021.12.31. 쟁점주택의 분양계약서 작성일은 2020.7.11.이지만 최초 계약금 입금일인 2020.7.5.이 쟁점주택의 분양권에 대한 계약일이므로 지방세법부칙 제6조(이하 “종전규정”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2.15.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3.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미분양 주택에 대한 동호수 지정이 선착순이라는 모델하우스 직원의 안내에 따라 쟁점주택을 분양받기 위하여 ‘계약금 입금 안내문’에 기재된 내용대로 계약금 OOO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2020.7.5. 쟁점주택의 시공사인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2020.7.11. 모델하우스에 다시 방문하여 쟁점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당시 계약서상 분양대금은 시행사이자 매도인인 OOO회사(이하 “OOO”이라 한다)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납부하기로 되어 있으나, 이미 OOO에게 입금한 쟁점비용으로 1회차 계약금의 납부를 갈음하였고, 그 외에는 청구인이 OOO에 1회차 계약금 명목의 금액을 따로 지급한 사실은 없다. 이러한 계약금 지급방식은 분양업자(OOO, OOO)들이 서로 합의한 방식이고, 청구인은 분양업자들이 제시한 방법에 따라 쟁점비용을 쟁점주택의 1회차 계약금 명목으로 입금하였으며, 공급계약서상 1회차 계약금의 비고란에 납부가 확인되는 직인이 찍혀있다. 이후 2회차 계약금부터 OOO 계좌로 납부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아무런 문제없이 쟁점주택을 취득하게 된 것은 매도인인 OOO도 1회차 계약금의 입금 사실을 추인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법원에서도 ‘매매’란 일방 당사자가 어떤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할 것으로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 성립하고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아니하며 계약서는 계약의 성립 사실을 증명하는 하나의 방법에 불과한 것이므로,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재산권이전의무를 부담하고 매수인은 대금지급의무가 발생할 뿐 매매계약 당사자에게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어떤 계약서 작성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며(대전지방법원 2008.5.13. 선고 2007가단76334 판결 참조), 매매계약의 주요내용을 기재한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으나 부동산 매매에 관한 가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방법 등에 관한 합의가 있다면 그 가계약서에 잔금 지급시기가 기재되지 않고 정식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동산 매매계약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6.11.24. 선고 2005다39594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는바, 매매계약체결일은 단순히 계약서에 기재된 날이 아니라 거래당사자 간 매매계약이 성립한 날이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판례 입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계약금 명목으로 쟁점비용을 입금한 2020.7.5. 당시 계약 성립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 등에 관하여 당사자 간 합치 및 확정이 이루어진바 쟁점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은 2020.7.5.에 체결된 것이며, 2020.7.10. 이전에 쟁점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이 아닌 종전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6조에서 제13조 제2항 및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 및 국내에 주택을 1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해당 계약이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2020.7.5. 쟁점주택 분양대금 중 1회차 계약금을 입금하였으므로 2020.7.10.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주택의 공급계약서에 갑은 시행사(OOO), 을은 청구인, 병은 시공사(OOO)로 되어 있고, 총칙 제1조에 매도인을 갑, 매수인을 을이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납부처 및 납부방법으로 시행사가 예금주이고 ‘상기 납부계좌에 입금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매도인은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라고 별도로 기재되어 있음을 볼 때, 시행사와 시공사는 별개의 회사로 시행사가 시공사에게 분양대금 일체에 대한 사항을 위임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은 시행사이자 매도인인 OOO이 아닌 시공사 OOO이 예금주인 계좌에 2020.7.5. 계약금을 입금한 사실이 있으나, 시행사가 발급한 쟁점주택의 납부명세서에도 계약금 약정일자와 납부일자가 2020.7.11.로 기재되어 있고,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도 2020.7.11.로 기재되어 있음을 볼 때, 부동산 계약체결일은 2020.7.11.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이 종전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취득이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쟁점주택은 2021.10.15. OOO 지상에 신축된 ‘OOO’ 도시형 생활주택(단지형 연립주택,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 중 하나로, OOO이 시행사이자 분양공급계약서상 매도인이고, OOO이 시공사이자 OOO의 39.99%의 지분을 보유한 주요주주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택의 분양계약 체결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2020.7.5. 이 건 주택의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여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당시 담당직원이 교부한 공급안내문에는 계약목적 부동산, 계약금‧중도금 및 잔금 등의 공급금액이 명시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교부받은 ‘계약금 입금계좌 안내문’에는 “OOO(쟁점주택) 총 분양가: OOO원, 계약금: OOO원, OOO의 계좌(OOO은행 317-0018-0925-**)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미분양 주택에 대한 동호수 지정이 선착순이라는 모델하우스 직원의 안내에 따라, 쟁점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위 계좌로 2020.7.5. 계약금 OOO원을 입금하였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은 2020.7.11. 다시 모델하우스에 방문하여 쟁점주택에 대한 부동산 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OOO의 계좌로 기 납부한 계약금 OOO원과 관련하여 공급계약서상 1회차 계약금의 비고란에 날인이 되어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쟁점주택에 대한 부동산 공급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재산의 표시 재산의 표시 OOO 주택의 유형 민영주택 “중간생략” 입주예정일 2021년 10월경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후 개별 통보키로 함)

2. 공급대금/ 납부방법

1. 공급대금 및 납부일정 구분 약정일자 약정금액 비고 계약금 1회차 계약체결시 금 OOO원정 인 2회차 2020.08.21. 금 OOO원정 중도금 1회차 2020.09.15. 금 OOO원정 2회차 2020.12.15. 금 OOO원정 3회차 2021.03.15. 금 OOO원정 4회차 2021.06.15. 금 OOO원정 잔 금 입주지정기간 금 OOO원정 합 계 금 OOO원정 대 지 비 금 OOO원정 건 축 비 금 OOO원정

2. 납부처 및 납부방법 구분 납부기관 납부계좌 예금주 납부방법 계약금 OOO은행 OOO OOO 무통장 입금 중도금·잔금 OOO ※ 견본주택 및 분양사무실에서는 일체의 현금을 취급하지 않으며, 각 회차별 약정금액 중 상기 납부계좌에 입금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매도인은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3. 매도인 및 매수인 “갑” 회사명 OOO “을” 성명 OOO “병” 회사명 OOO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을”,“병”이 기명날인 후 “갑”과 “을”이 각 1통씩 보관키로 한다. 2020년 7월 11일 <제1조 총칙>  매도인(이하 “갑”이라 함)은 공급계약서 1.의 재산의 표시(이하 ‘표시재산’이라 함)를 매수인(이하 “을”이라 함)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본 공급계약을 체결한다. 본 공급계약은 1회차 계약금을 납부한 것으로 유효하게 성립되며, “갑”과 “을”은 2회차 계약금의 미납을 이유로 본계약의 불성립을 주장할 수 없다. <표1> 쟁점주택의 공급(분양)계약서(일부발췌) (다) OOO이 발행한 쟁점주택에 대한 분양대금 납부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 <표2>와 같이 쟁점주택에 대한 분양대금 중 최초 계약금은 2020.7.11., 잔금은 2021.11.23.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며,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상 계약체결일은 2020.7.11.로 확인된다. <표2> 쟁점주택에 대한 분양대금 납부내역서 구분 차수 약정일자 약정금액 납부일자 납부분양금 입금액 계약금 01 2020-07-11 OOO 2020-07-11 OOO OOO 02 2020-08-21 OOO 2020-08-21 OOO OOO 중도금 01 2020-09-15 OOO 2020-09-15 OOO OOO 02 2020-12-15 OOO 2020-12-15 OOO OOO 03 2021-03-15 OOO 2021-03-15 OOO OOO 04 2021-06-15 OOO 2021-06-15 OOO OOO 잔금 01 2021-12-27 OOO 2021-11-23 OOO OOO 납부금액 OOO OOO 미수금 0 0 우리 원 조사담당자가 OOO에 유선으로 확인한 사항에 의하면, OOO은 쟁점주택에 대한 계약금 OOO원을 2020.7.5. OOO의 계좌로 입금받은 후, 2020.7.11. OOO의 계좌로 이체하였으며, 이 건 주택의 다른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계약이 진행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이 건 주택의 분양업무의 위임여부에 대한 증빙요청(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8-516, 2023.5.10.)에 대하여 OOO은 OOO과 OOO간에 체결한 ‘OOO지구 테라스형 연립주택 및 블록형 단독주택 개발사업 사업협약서’를 제출하였으며, 사업협약서 제2항 (가)에서는 시공사의 업무로서 본건 주택의 분양과 관련한 일체의 행위(분양계약 및 계약자 관리, 견본주택 건립 및 운영, 분양을 위한 광고 및 홍보 등 분양 관련 일체의 행위)에 대한 업무대행을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 당시 OOO 주택의 부속토지(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6조에서는 제13조의2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국내에 주택을 1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되, 해당 계약이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분양계약서 등에서 확인되는 계약체결일이 2020.7.11.로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은 지방세법부칙 제6조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2020.7.5. 이 건 주택의 모델하우스에 방문할 당시 교부받은 ‘계약금 입금 안내문’에는 계약목적 부동산,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등의 공급금액이 명시되어 있었고, 모델하우스 담당직원은 청구인에게 OOO의 계좌로 계약금을 입금하여야만 분양받을 주택의 동‧호수를 지정할 수 있다고 안내한 점을 볼 때, 이 건 주택 중 쟁점주택을 분양받고자 하였던 청구인이 OOO의 계좌로 계약금을 입금함으로써 쟁점주택을 분양받을 것을 예정하였으며, 추후 안내문에 명시된 그대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머지 분양대금을 납부한 후 쟁점주택을 취득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2020.7.11. OOO과 본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OOO의 계좌로 입금한 계약금 명목의 1천만원이 본계약의 1회차 계약금을 갈음하는 것으로 하여 납부확인도장을 득하였으며, 그것과 별개로 1회차 계약금을 납부할 것을 요구받은 사실이 없고 2회차 계약금부터 OOO의 계좌로 나머지 분양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는데 아무런 방해가 없었던 점, 이러한 방식은 시행자인 OOO과 시공사인 OOO이 이 건 주택개발사업에 관한 사업협약을 통해 이 건 주택의 분양과 관련한 일체의 행위에 대한 업무대행을 OOO에 위임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주택개발사업의 수분양자인 청구인이 공급안내문과 분양업무를 위임받은 OOO 직원의 안내에 따라 OOO의 계좌에 계약금을 입금하였다 하더라도 계약의 의사는 매도인인 OOO을 향해 표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여러 사정이 보인다. 따라서, 쟁점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은 사실상 2020.7.5.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주택의 취득은 지방세법부칙 제6조에 따른 종전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함에도 개정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 일부 개정된 것)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2) 지방세법 부칙(2020.8.12. 법률 제17473호) 제6조(법인의 주택 등 중과에 대한 경과조치) 제13조제2항 및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 및 국내에 주택을 1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계약이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