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재건축이 예정된 이 건 주택을 일시적 2주택으로 취득하였으나 철거로 이주가 완료됨에 따라 실거주하고 있는 종전주택을 1년 이내에 처분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706 선고일 2022-12-2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부과제척기간 이내에지방세기본법제50조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한 상태에서 2021.2.15. 조정대상지역 내에 소재한 OOO(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배우자(aaa)와 공동으로 취득한 후, 같은 날, 그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에 따른 일시적 2주택의 취득으로 하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다목의 세율(3%)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그 후,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하게 되자 2022.2.9. 이 건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한 1세대 2주택 취득의 세율(8%)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신고ㆍ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주택은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이주가 완료되어 거주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재건축이 완료되는 2025년까지는 실거주를 위해 종전주택을 처분할 수 없는 상태라 할 것인바, 정부가 2020.7.10.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은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하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이 목적이므로 투기가 아닌 실거주 목적으로 이 건 주택을 취득한 청구인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수정신고하고 이를 납부한 후, 별도의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설사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를 본안대상으로 본다하더라도, 이 건 주택의 경우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2021.10.12. 건축물대장이 말소되어 이 건 주택의 취득일인 2021.2.15. 현재에는 공부상 철거·멸실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주택의 취득은 입주권이 아닌 주택의 취득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이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1세대 2주택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수정신고하고 이를 납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재건축이 예정된 이 건 주택을 일시적 2주택으로 취득하였으나 철거로 이주가 완료됨에 따라 실거주하고 있는 종전주택을 1년 이내에 처분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20.12.14. 이 건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1.2.15. 이를 취득하였다. (나) 이 건 주택이 소재한 OOO아파트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OOO지구’로서 아래 <표>와 같이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 건 주택 재건축사업 진행 상황 > OOO (다)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하게 됨에 따라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ㆍ납부한 당초세액에 대하여 2022.2.9. 수정신고하고 이를 납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22.2.9. 이 건 주택의 취득세 등에 대하여 수정신고․납부하였을 뿐, 별도의 경청구를 하지 하니한 상태에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청구인이 부과제척기간 이내에지방세기본법제50조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2)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 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
  • 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30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제13조의3(주택 수의 판단 범위) 제13조의2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대별 소유 주택 수에 가산한다. 1.신탁법에 따라 신탁된 주택은 위탁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지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조합원 입주권”이라 한다]는 해당 주거용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라도 해당 조합원입주권 소유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2. 생략

3.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여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종전 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전 주택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일시적 2주택 기간을 기산한다. 제36조의3(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기간 등) ① 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그 취득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신규 주택(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해당 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을 말한다.

② 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전 주택”이란 종전 주택등을 말한다. 이 경우 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