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705 선고일 2022-07-1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2021.12.2.자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2022.2.21. 1차 심판청구 및 2022.3.4. 이 건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22.6.27. 청구법인의 1차 심판청구에 대하여 심판관 회의를 진행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할 것임. 또한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2021.12.2. 경정청구 거부처분 통지서를 송달받고, 그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22.3.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합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은 2015.9.14.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 등을 영위할 목적을 설립된 법인으로, 2020.3.31. OOO(청구법인의 지점으로 사용하였으며,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같은 날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그 후 청구법인은 2021.9.8.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납부한 취득세 등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2.2.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21. 심판청구(이하 “1차 심판청구”라 한다)를 제기한 후, 같은 처분에 대하여 같은 쟁점으로 2022.3.4. 2차 심판청구(이하 “이 건 심판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 라. 우리 원은 2022.6.27. 청구법인의 1차 심판청구에 대하여 심판관 회의를 진행한 후, 이 건 심리일(2022.7.6.)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2 제3항에 따라 그 심리 내용을 조세심판원장에게 통보하였다.
  • 마.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0조는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등의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9항에서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81조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않거나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2021.12.2.자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2022.2.21. 1차 심판청구 및 2022.3.4. 이 건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22.6.27. 청구법인의 1차 심판청구에 대하여 심판관 회의를 진행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2021.12.2. 경정청구 거부처분 통지서를 송달받고, 그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22.3.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합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