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2021.12.2.자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2022.2.21. 1차 심판청구 및 2022.3.4. 이 건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22.6.27. 청구법인의 1차 심판청구에 대하여 심판관 회의를 진행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할 것임. 또한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2021.12.2. 경정청구 거부처분 통지서를 송달받고, 그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22.3.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합한 심판청구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