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9지1026 / 조심2020지0412
[주 문]
1. OOO구청장이 2021.12.9.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OOO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에 따라 종전 부동산 소유자의 지위에서 취득한 OOO등 소재 부동산의 합계액과 종전 부동산의 합계액을 재조사하여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일대 “OOO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쟁점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서 2017.6.30. 지하 6층, 지상 26층 연면적 53,981.06㎡의 건축물(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17.8.18.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 건 건축물 중 청구법인이 본점 및 지점으로 사용하는 부분(89.17%, 이하 “당초 중과세부분”이라 한다)은 지방세법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과세율을, 보류지에 해당하는 부분(1.52%)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으로, 나머지 부분(9.31%)은 일반세율(2.8%)을 아래 <표1>과 같이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아래 <표2>와 처분청에 신고ㆍ납부하였으며, 당초의 신고ㆍ납부세액인 취득세 등 OOO원은 4차례에 걸친 세액경정 및 추징 등에 따라 취득세 등 OOO원으로 확정된 상태에 있다. <표1>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 신고ㆍ납부(면적 구분) OOO <표2> 이 건 건축물 신축에 따른 취득세 등 신고ㆍ납부 내역(최초) OOO
- 나. 그 후, 청구법인은 당초 중과세부분 중 청구법인이 본점사용 부분이라고 신고한 면적은 44,300.69㎡(이하 “신본점 면적”이라 한다)이나, 종전에 본점으로 사용하던 면적 32,383.12㎡(이하 “구본점 면적”이라 한다)은 지방세법제13조 제1항의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2.8%)의 적용 대상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쟁점정비사업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이 건 건축물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74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이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2021.10.19.과 2021.11.24. 기 신고ㆍ납부한 취득세 등의 경정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2.9.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전부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본점으로 사용하는 면적이라고 신고한 44,300.69㎡ 중 이 건 건축물 신축 이전에 청구법인이 본점으로 사용하던 구 본점면적은 중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다. (가)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의 신축·증축에 대해 지방세법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취득세를 중과할지 여부는 과밀억제권역 전체로 보았을 때 추가적인 인구유입이나 산업집중의 효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할 것이고, OOO법원에서도 지방세법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취득세 중과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기존에 대도시에 본점을 보유하고 있다가 이를 매각하고 대도시에 본점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수도권 내 인구유입이나 산업집중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 취득세 중과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이와 같은 법리에 따르면, 본점 사업용 부동산의 신축·증축에도 불구하고 과밀억제권역 전체로 보아 추가적인 인구유입이나 산업집중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2014년경까지 이를 본점 등으로 사용하여 왔던 OOO소재 지하 4층, 지상 20층 규모의 건물(이하 “구본점 건물”이라 한다)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본점 건물인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였으므로 과밀억제권역 전체로 보았을 때 인구유입 및 산업집중의 효과는 증가된 본점 면적만큼만 발생하였다 할 것이어서 지방세법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취득세 중과는 구본점 건물의 철거 및 신 본점 건물의 신축으로 인해 추가된 공간 및 건물의 면적 부분에 한정되어야 하고, 본점 면적이 증가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일반세율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 신축한 이 건 건축물 중 중과세 대상으로 신고ㆍ납부한 본점 사용 면적은 44,300.69㎡로서, 구본점 건물 중 본점으로 사용하였던 면적 32,383.12㎡에 비해 증가한 부분은 11,917.57㎡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구본점 면적에 대하여는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기 신고ㆍ납부한 취득세 등은 경정하여야 한다.
(2) 이 건 건축물은 청구법인이 쟁점정비사업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건축물로서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해서는 2019.12.31.까지 취득세가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정비사업의 시행자 겸 정비사업 대상 토지 전부의 소유자로서 쟁점정비사업을 시행하여 이 건 건축물의 소유권을 단독으로 취득하였는바, 이 건 건축물은 청구법인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건축물이므로 취득세는 전부가 면제되어야 한다. (나) ‘청산금’은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사업시행자는 청산금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이라 할 것이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7조 제1항), 청구법인은 쟁점정비사업의 시행자 겸 대상 토지 전부의 소유자로서 별도로 ‘청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별도의 청산금 부과처분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건축물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관계 법령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또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제1항은 지방세 감면 특례를 제한하기 위해 취득세의 감면율을 85%로 적용하도록 규정하였고, 그 부칙 제9조는 법 제74조 제1항에 대해서는 2020.1.1.부터 법 제177조의2 규정이 적용되도록 정하였는바, 청구법인은 2017.6.30.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준공인가서를 받았으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제1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의 전부가 면제되어야 한다.
(1) 지방세법제13조 제1항 제1호 등에서는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표준세율에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과밀억제권역 안에 새로이 본점을 건축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지방세법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중과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고, 이에 더하여 과밀억제권역 안의 인구 집중이나 경제 집중을 제한하기 위한 지방세법제13조 규정의 취지나 해당 규정에 인구 집중 및 경제 집중 효과의 유무에 따라 일반세율을 적용하겠다는 내용이 없는 이상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2) 또한,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구역 내의 유일한 토지 등 소유자여서 형식적으로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아니다 하더라도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 제1호의 입법 취지가 청산금 부분이 종전 부동산의 가액보다 증가된 재산의 취득이라는 실질을 포착하여 취득세를 과세하는 데 있는 점, 청구법인이 사업경비를 부담하여 종전 부동산의 가액보다 증가된 재산을 취득한다는 실질적인 면을 부정할 수 없는 점, 형식적인 청산금 부과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위 단서 제1호의 적용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위 단서 제1호가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1) 과밀억제권역 내에 본점을 둔 청구법인이 기존 본점 건물을 멸실한 후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여 이전한 데 대하여 취득세 등의 중과세 대상으로 본 처분의 당부
(2) 쟁점정비사업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이 건 건축물은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대도시 내인 OOO구에 본점을 두고 은행업에 의한 은행업무와 그에 부수 또는 관련된 업무를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구본점 건물을 2014년경까지 이를 본점 등으로 사용하여 왔다. (나) 청구법인은 2014.5.28. OOO일원을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OOO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인가를 받고, 정비사업을 진행하여 2014.8.11. 처분청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다) 청구법인은 위 (나)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본점으로 사용하던 구본점 건물을 멸실 한 후, 본점으로 사용할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2017.6.30. 준공인가를 받고, 2017.8.28.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표3> 이 건 건축물 층별 현황(청구법인 정리) OOO (라) 청구법인은 2017.8.18.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위 <표1ㆍ2>와 같이 구분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으며, 그 후, 아래 <표3>과 같이 4차례에 걸친 세액경정 및 추징 등에 따라 취득세 등 OOO원으로 확정된 상태에 있다. <표4> 취득세 등 증감 내역 OOO (마) 청구법인은 2021.10.19. 당초 신고ㆍ납부한 취득세에서 신축한 본점 건축물 사용면적 중 멸실된 구본점 건물은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경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2021.11.24. 신축한 본점 건축물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경우로서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추가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2.9.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전부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지방세법제13조 제1항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만 해당)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서는 법 제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 합숙소, 사택, 연수시설, 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는 제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1)의 중과세 규정에서는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 중 인구유입과 산업집중 등의 유발효과가 뚜렷한 신축 또는 증축에 의한 취득만을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신축 또는 증축한 사업용 부동산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면 동일한 과밀억제권역 안의 기존 사업용 부동산에서 이전해 오는 경우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그 과밀억제권역 안으로의 인구유입이나 산업집중의 효과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던 기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해 오거나 기존에 있던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멸실한 후 그 자리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청구법인의 경우 기존에 본점으로 구본점 건물을 철거하고 거기에 새로운 본점 건축물인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였다 하더라도 본점으로 사용하는 신본점 면적은 지방세법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피건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한정)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환지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정비사업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이 건 건축물의 경우 별도의 청산금 등을 부담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청산금액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도 이를 확인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건축물이 환지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부담하는 구체적인 청산 금액 등을 재조사한 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 제1호의 감면 여부를 판단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만 해당하며,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 중 위탁자가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위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ㆍ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25조(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법 제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 합숙소, 사택, 연수시설, 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