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703 선고일 2022-06-23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에서 2022.5.11. 취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없어졌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203부0387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6조 제6항 및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1) 처분청은 청구인과 배우자가 2021.5.4. 승용자동차(OOO, 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를 상속취득하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2.1.13. 취득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청구인과 배우자는 2022.4.8. OOO구청장에게 쟁점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인과 배우자가 2022.4.8. OOO구청장에게 쟁점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2.5.11. 위 취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2022.5.11. 취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없어졌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