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9지3594 / 조심2021지2921 / 조심2021지078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7.9.12.부터 2015.12.31.까지의 기간동안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대지조성공사를 마친 후, 2016.2.24.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산출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76조 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을 적용(취득세 30% 경감)하여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21.2.24. ① 쟁점토지의 지목변경 과세표준에 포함된 상하수도‧가스‧전기‧통신 공사비 및 기반시설부담금(이하 “쟁점1비용”이라 한다), ② 토지조성공사 관련된 원가충당부채 계상액(이하 “쟁점2비용”이라 한다), ③ 이 건 토지조성공사와 별도로 청구법인이 건설한 주택건설사업 관련 원가충당부채 계상액(이하 “쟁점3비용”이라 한다)은 이 건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1.6.29.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2.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제7조 제4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를 취득으로 보고 있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3호에 의하면, 지목변경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제1호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에 의하면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등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의 증가분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서, 가액의 증가분은 토지의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형질변경에 소요된 비용만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다. 토지의 지목변경은 형질변경공사를 의미하므로 이와는 별개인 상‧하수도, 가스, 전기, 통신공사 등 기반시설설치비는 토지의 지목변경 또는 토지 자체의 가치 증가와 관련이 없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협약서에 따르면, 기반시설 설치공사로 인해 준공된 시설물은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소유 및 관리하게 되는 점을 고려할 때, 취득의 일반적인 요건인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배타적 이용과 거리가 있으므로 쟁점비용은 토지의 지목변경이 아닌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한편,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쟁점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기반시설설치비 관련 소송은 1심에서 청구주장이 인용된 후 대법원에 계류 중이고, 기반시설부담금 관련 소송은 1심, 2심 및 대법원에서 청구주장이 전부 인용된 바 있다.
(2) 원가충당부채 계상액은 그 지급원인이 확정되지 않아 최선의 추정치로 계상하였거나 기성이 도래하지 않아 미청구된 공사대금 등으로, 쟁점택지의 지목변경 취득일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원가충당부채 계상액을 지목변경의 취득가격에 포함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가충당부채는 지목변경 시점, 신축 건물 취득 시점 및 건축물 설치에 따른 가치증가로 인한 취득 시점에 실제 발생된 비용이 아니라 기업회계처리상 추후 지출될 가능성이 있는 금액을 충당부채로 처리하여 하자보수충당부채처럼 관련 공사비를 지출하다가 최종적으로 잔액이 발생될 경우에 환입처리를 하는 것으로서, 원가충당부채인 이 건 비용을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은 잘못된 것인바, 이 건 토지조성사업의 준공일 이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각종 공사비 항목인 쟁점2비용은 이 건 지목변경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청구법인은 이 건 지목변경 공사 외 OOO사업지구 내 공동주택용지 A1블록(10년 공공임대 236세대 및 공공분양 214세대) 및 A3블록(공공분양 547세대)에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한바 있다. 이 건 지목변경에 대한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 OOO원 중 공동주택 건설원가 OOO원이 청구법인의 착오에 의해 과세표준에 산입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이 건 지목변경과 관련이 없는 동 비용은 이 건 지목변경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함이 타당하다.
(1)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형질변경 공사 등으로 사업부지 자체의 현황이 물리적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지구 전반에 걸쳐 상하수도, 가스, 전기, 통신공사를 비롯하여 진입도로, 사업지구 내 도로 및 교통시설 등의 중요한 도시기반 공사를 시행하여야 비로소 택지로서의 효용을 갖추었다거나 그 주된 용도가 사실상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는바, 쟁점1비용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조성공사가 완료되어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면서 그 토지가 대지로서 가지는 가치증가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비용에 해당하므로 이를 토지 지목변경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조세심판원(조심 2019지3594, 2020.2.5.)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상‧하수도, 가스, 전기, 통신 등 각종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투입한 기반시설비용이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학교용지부담금 등), 토목건설비용 등은 토지 지목변경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
(2) 원가충당부채 계상액은 쟁점택지의 지목변경 공사 및 쟁점건축물의 취득일 이전에 사실상 그 지급원인이 발생한 비용으로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우발부채와는 그 성격이 다를 뿐만 아니라 쟁점택지의 지목변경 공사와 쟁점건축물의 신축을 위해 반드시 집행되어야 하는 비용이지만 취득시기 전까지 집행되지 않은 비용에 해당하므로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여러 필지에 걸친 광범위한 면적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지목변경 비용 중 사용승낙일 이후부터 준공(예정)일까지 소요된 비용을 상정하거나 이를 따로 가려내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개별 토지의 사용승낙일 이후에 지출된 비용이라도 사용승낙일에 이미 지출이 예정되어 있는 비용은 당해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택지조성이 미완료된 상태에서 개발사업부지 중 상당수가 아직 예정된 비용이 모두 투입되지 않은 상태인데, 이 경우 청구주장처럼 토지별 사용승낙일을 기준으로 그 때까지 투입된 공사비용만을 반영한다면 이 건 택지들의 OOO㎡당 조성원가가 부당하게 과소산정 될 가능성이 높다는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취득시기 이후 발생되어 법인장부상 확인되는 지목변경과 관련된 비용을 과세표준에 합산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청구법인은 당초 신고한 지목변경 과세표준 중 이 건 토지조성사업이 아닌 공동주택 건설사업과 관련한 원가충당부채 계상액이 이 건 지목변경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초 제출된 자료에는 조성공사로 기재되어 있을 뿐 공동주택 조성공사와 관련한 비용이라는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지목변경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1비용(기반시설부담금)은 쟁점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2비용(토지조성공사 관련 원가충당부채 계상액)을 쟁점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3비용(주택건설사업 관련 원가충당부채 계상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9.10.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OOO와 OOO의 통합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토지의 취득ㆍ개발ㆍ비축ㆍ공급, 도시의 개발ㆍ정비, 주택의 건설ㆍ공급ㆍ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국민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주택건설용지ㆍ산업시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의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공기업이다. 청구법인은 2007.8.30. 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OOO일대에서 OOO(이하 “이 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실시계획승인(구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344호, 2007.8.30.)을 받고 이 건 토지조성공사를 추진하여 2016.2.16. 최종 준공(3단계)하였으며, 일부 필지에 이 건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여 공동주택을 건설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 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1> OOO혁신도시 개발사업 추진현황 (단위: ㎡) (나) 청구법인은 이 건 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2007.9.12.~2015.12.31. 3단계 조성사업인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을 완료한 후, 쟁점1‧2‧3비용을 포함하여 지목변경에 소요된 직‧간접비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76조 제1항에 따른 감면(취득세 30% 경감)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OOO혁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쟁점1비용과 유사쟁점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대법원 2022.10.22. 선고 2019두56654 판결)하였으나, “OOO택지개발사업 등”과 관련하여 한 소송에서는 1‧2심에서 승소 후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확정(대법원 2019.6.13. 선고 2019두36193 판결)되었다. (라) 원가충당부채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내규인 “개발사업규정”에서 규정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개발사업 관련 전산장부에 의하면, 이 건 토지조성공사와 이 건 주택건설사업은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사업지구코드와 사업지구명이 구분되어 있고, 이 건 토지조성사업의 자산유형은 ‘공통’으로, 이 건 주택건설사업은 자산유형을 ‘아파트’로 구분기재하였으며, 각 아파트는 블록코드와 블록명으로 구분하여 관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3비용의 자산유형은 ‘공통’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법인이 이 건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설정한 원가충당부채라고 주장하는 쟁점3비용의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각 사업의 준공일(A1블록 2013.12.27., A3블록 2015.9.1.)로부터 6일 이내에 각 사업과 관련한 비용 중 지출예정액을 원가충당부채로 계상한다고 답변하였다. 쟁점3비용의 전산장부상 제목(적요)란에는 ‘OOOA1(또는 A3)블록 원가충당부채 설정 자동분개(조성비)’라고 기재되어 있다. <표1> 쟁점비용 내역 (사) 쟁점3비용 설정이후 지출내역에 대한 요청에 대해 청구법인이 회신한 내용(2023.4.5.)에 의하면, 제출일 현재 쟁점3비용 중 OOO원은 집행되었고, OOO원은 미집행된 것으로 나타나며, 집행액의 제목(적요)란에 기재된 내용은 이 건 주택건설사업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나 이에 대해 추가적인 입증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1비용이 토지의 지상에 신축될 건축물의 이용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고, 기반시설 설치공사로 인해 준공된 시설물은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소유 및 관리를 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비용이 토지의 지목변경이 아닌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제17조 본문 후단에서 지목변경에 따른 과세표준이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취득가격에는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건설자금이자 등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각 호에서는 택지조성원가에 포함되는 비용으로 용지부담금, 기반시설 설치비, 자본비용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에 설치한 기반시설은 독립된 별개의 시설이 아니라 택지개발을 하면서 토지에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이는 토지에 부합된 시설물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와 같이 택지를 개발하면서 택지개발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시설로서 토지에 설치한 시설물은 토지와 별개의 지장물이나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이상 토지를 택지로 변경하여 가치 상승을 일으키는 토지의 부합물이므로 토지의 지목변경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에 해당되며, 각종 부담금의 경우에도 택지개발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에게 그 발생원인이 있다 할 것이므로 택지개발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부담한 이러한 부담금도 지목변경 비용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조심 2021지787, 2021.8.31. 외 다수 같은 뜻임). 또한, 정부가 전국의 과세대상이 되는 개별 토지 중 대표성이 있는 토지를 선정하고 조사하여 공개적으로 알리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 기준(국토교통부 훈령 제1424호)에 따라 새로이 조성 또는 매립된 토지를 원가법으로 평가할 경우에는 “조성공사비 및 그 부대비용” 등을 포함하여 표준지의 평가가격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쟁점비용은 건축물의 취득가액이 아닌 토지의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1비용을 쟁점토지의 지목변경과 관련된 것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지목변경 취득일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비용으로 볼 수 없는 원가충당부채 계상액인 쟁점2비용은 쟁점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개발사업규정 제60조 제1항에 따르면, 원가충당부채는 회계기준 시행세칙 제119조에 따른 제조원가 확정시기까지 집행되지 아니한 용지비, 조성공사비, 건물공사비 등 제조원가에 투입되는 사업비로 규정되어 있는바, 쟁점2비용은 청구법인의 이 건 토지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설정된 원가충당부채 계상액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 할 것(조심 2021지2921, 2022.9.29. 같은 뜻임)이므로, 쟁점2비용을 쟁점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전산장부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개발사업을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관리하면서, 이 건 토지조성공사와 관련된 회계는 자산유형을 ‘공통’으로, 이 건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회계는 자산유형을 ‘아파트’로 구분하여 기장한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3비용의 경우 전산장부상 그 제목(적요)란에는 ‘OOO A1(또는 A3)블록 원가충당부채 설정 자동분개(조성비)’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자산유형은 이 건 토지조성공사와 관련된 ‘공통’ 항목으로 구분‧관리되어 왔으며, 해당 원가충당부채 계상액 설정 이후 실제 집행액의 내역이 이 건 주택건설사업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대해 추가적인 입증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한바, 단지 청구법인이 전산장부의 적요란에 이 건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원가충당부채 설정 분개라고 기재한 사실만으로 이 건 토지조성사업이 아닌 이 건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설정된 원가충당부채 계상액으로 보아 쟁점3비용을 쟁점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7조(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 법 제10조 제3항 전단에 따른 과세표준 중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다만, 제18조 제3항에 따른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③ 법 제10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3)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의2(택지조성원가의 공개) ① 제18조에 따라 택지를 공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택지조성원가를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택지조성원가는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1. 용지비
2. 조성비
3. 직접인건비
4. 이주대책비
5. 판매비
6. 일반관리비
7.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택지조성원가의 산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4)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11조(택지조성원가의 산정방법 등) ① 법 제18조의2 제1항 제7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용지부담금
2. 기반시설 설치비
3. 자본비용
4.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그 밖의 비용
② 법 제18조의2 제2항에 따른 택지조성원가의 산정은 별표의 택지조성원가산정표에 의한다. [별표] 택지조성원가 산정표(제11조 제2항 관련) 조성원가 항목 세부내역 용지비 용지매입비, 지장물 보상비, 영업·영농·축산·어업 등에 관한 권리의 보상비, 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용지제세, 보상 관련 용역비, 조사비, 등기비 및 그 부대비용 조성비 부지조성 공사비, 특수구조물 공사비, 가로등 공사비, 전기통신 공사비, 조경 공사비, 정보화시설 공사비, 문화재 시발굴비용, 설계비, 측량비, 조성 관련 용역비 및 그 부대비용 등 당해 사업지구의 조성에 소요된 직접비 직접 인건비 해당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직원의 인건비 이주대책비 이주대책의 시행에 따른 비용 및 손실액 판매비 광고선전비, 판매촉진비, 그 밖에 판매활동에 소요된 비용 일반관리비 인건비, 임차료, 연구개발비, 훈련비, 그 밖에 사업시행과 관련한 일반관리에 소요된 비용(직접 인건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한다) 용지부담금 용지의 형질변경 등을 원인으로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농지부담금, 산림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기반시설 설치비 도로, 상수처리 관련 시설, 하수처리 관련 시설, 에너지·통신시설, 그 밖의 기반시설 등 택지개발지구 외의 기반시설 설치에 소요된 비용(다른 법령이나 인가·허가 조건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에 납부하는 부담금 및 공공시설설치비 등을 포함한다) 자본비용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업비의 조달에 소요되는 비용 그 밖의 비용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천재지변으로 발생하는 피해액 및 사업 관련 기부채납금 비고: 택지조성원가의 구체적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3. “지목변경”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지목변경 신청) ① 법 제81조에 따라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① 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땅깎기)ㆍ성토(흙쌓기)ㆍ정지(땅고르기)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
(8)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 기준(국토교통부 훈령 제1424호) 제21조(평가방식의 적용) ① 표준지의 평가는 거래사례비교법, 원가법 또는 수익환원법의 3방식 중에서 해당 표준지의 특성에 가장 적합한 평가방식 하나를 선택하여 행하되, 다른 평가방식에 따라 산정한 가격과 비교하여 그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평가가격을 결정한다. (단서 생략)
② 일반적으로 시장성이 있는 토지는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새로이 조성 또는 매립된 토지는 원가법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상업용지 등 수익성이 있는 토지는 수익환원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④ 표준지의 평가가격을 원가법에 따라 결정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특수한 공법을 사용하여 토지를 조성한 경우 등 해당 토지의 조성공사비가 평가가격 산출시 적용하기에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조성공사비를 참작하여 적용할 수 있다. ㅇ [조성 전 토지의 소지가격+(조성공사비 및 그 부대비용+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적정이윤) ] ÷ 해당 토지의 면적 ≒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