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본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소유권이전등기일(2021.9.11.)이 아닌 조정결정 확정일(2007.8.29.)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700 선고일 2023-05-18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21.9.11.이고, 그 당시의 시가표준액과 신고한 가액 중 높은 가액인 시가표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4지1187 / 조심2011지057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청구외 AAA와 2004.7.16. 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하고 2004.7.19.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한 OOO토지 각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2007.8.29. 조정결정을 받았다.
  • 나. 청구인은 위 조정결정에 따라 2021.9.11.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매매예약 완결일자인 2004.12.16.을 쟁점토지의 취득일로 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일 당시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 합계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 등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21.9.11.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조정결정에 따른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21.9.11.이라고 보아, 그 당시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2021.12.16.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이 건 조정결정일인 2007.8.29.이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처분에 해당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의 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매도인 AAA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청인(청구인)과 피신청인(매도인 AAA)은 양자 사이에 2004.7.16.자 매매예약에 관하여 어떠한 채권‧채무도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더 이상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조정결정을 한바 있으므로, 적어도 2007.8.29.까지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이 모두 지급되었다는 것으로 사실상 잔금지급일은 2007.8.29.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법원의 조정결정일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면 그 신고납부기한인 30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 경과한 이후에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바,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설사, 청구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득세 과세표준은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OOO과 취득일인 2007.8.29. 당시의 시가표준액OOO을 비교하여 높은 가액을 취득가격으로 삼아야 함에도 처분청은 등기 당시인 2021.9.11.을 기준으로 시가표준액OOO을 산출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하여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이 건 조정결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2021.9.11.이다. 일반적으로 소유권에 다툼이 있어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로 취득하는 경우 통상 법원판결문상에 나타나는 명백한 취득시기는 인정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 법원이 쟁송내용을 가리지 아니하고 당사자의 진술 등에 의하여 조정담당판사의 조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취득여부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조서상의 내용 자체가 진정한 사실관계에 부합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매매잔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가등기는 후일 본등기를 한 경우에 그 본등기의 효력을 소급시켜 가등기를 한 때에 본등기와 같은 순위를 확보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을 따름이고, 가등기에 의한 어떤 특별한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함은 물론,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어 같은 조 제2항의 사실상 취득을 하였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2021.9.11.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21.9.11. 당시의 시가표준액이다. 지방세법제10조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제3호에서 판결문,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본문 및 제1호에서 판결문은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조정법제29조에서는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2007.8.29.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조정결정을 받아 2021.9.11. 청구인 명의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법원의 조정조서상 취득가액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당해 취득가액을 지방세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조정조서상의 취득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소유권이전등기 당시의 시가표준액과 신고한 취득가액 중 높은 가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본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소유권이전등기일(2021.9.11.)이 아닌 조정결정 확정일(2007.8.29.)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4.7.16. 청구외 AAA와 체결한 매매예약계약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대해 총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양수할 것을 예약하였고, 매매예약 완결일은 2004.12.16.이며, 매매예약 증거금으로 예약당일 OOO원을 지급하고, 매매예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 참고 > 매매예약계약서상 주요 내용 (나) 위 매매예약과 별개로 청구인이 2004.7.16. AAA와 체결한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총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계약금을 OOO원으로, 잔금을 OOO원으로 약정하였고, 잔금지급시기 등에 대하여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4.7.19. 위 매매예약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AAA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쟁점토지와 관련한 소송을 제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07머10401 소유권이전등기)하여 2007.8.29. 조정결정이 확정되었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참고 > 조정조서상 주요 내용 (마) 청구인은 2021.9.6. 위 조정조서를 근거로 매매계약 완결일자인 2004.12.16.을 취득일로 보아 구 등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고, 2021.9.11.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표1 >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주요 기재내용 (바) 쟁점토지의 2007.1.1. 및 2021.1.1.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하여 산출한 시가표준액은 다음과 같다. < 표2 > 2007년 기준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 < 표3 > 2021년 기준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 (바)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청구인이 2021.9.11. 소유권이전 본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2021.9.11.로 보아 2021년도 기준 시가표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21.12.6.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사) 청구인은 1차 조세심판관회의(2023.2.20.)에 참석하여 이 건 조정결정일 이전에 AAA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였으며 오래전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을 대납하여 왔다고 주장하였고, 이후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서 매도인 AAA의 사실확인서 및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 대납내역을 제출하였다. AAA가 작성한 사실확인서(2023.4.4.)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중 계약금 OOO원은 계약일에, 나머지 잔금 OOO원은 매매예약계약서에 따라 2004.12.16. 이전에 모두 수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사실확인서 외에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 등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AAA로부터 AAA를 납세의무자로 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수령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법인의 계좌에서 이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서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 본문 및 제3호에서는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조정결정일(2007.8.29.)을 쟁점토지의 취득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당시(2021.9.11.)에는 이미 이 건 취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바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경우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부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가기관인 법원이 법률에 의거하여 실체적 진실을 찾아내는 판결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할 것이므로 법원의 조정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조심 2011지573, 2011.12.28. 외 다수, 같은 뜻임)이다. 다만, 법원의 조정결정이나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 앞서 부동산 취득에 대한 사실상의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14지1187, 2014.12.2., 같은 뜻임)이나, 이 건의 경우 매도인 AAA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외에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이 전부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하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객관적으로 청구인이 이 건 조정결정일 이전에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21.9.11.이고, 그 당시의 시가표준액과 신고한 가액 중 높은 가액인 시가표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안전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수산업법또는양식산업발전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③ 법 제10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⑭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