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11.3.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가격 OOO원에 취득한 후 쟁점주택의 취득이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나,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에 따른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세율(1%)을 적용하여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던 청구인의 조부 AAA(이하 “AAA”이라 한다) 소유의 OOO(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쟁점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처분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2.1.18.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 당시 같은 세대를 구성하던 AAA 소유의 종전주택을 1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하여 쟁점주택의 취득을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하였다가 유예기간 내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함에 따라 중과세율 및 가산세가 적용된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 받게 되었다. 그러나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가 도입된 취지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함인데, 청구인은 혼인으로 인한 실거주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이므로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더욱이 AAA과 세대분리 후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면 중과대상이 아님에도 관련 절차에 대해 무지하여 세대가 함께 되어 있는 상황에서 쟁점주택을 취득하게 된 것인데 그러한 사유만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AAA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고 AAA이 조정지역 내 종전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은 1세대 2주택의 취득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 당시 종전주택을 1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하여 쟁점주택의 취득을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하였으나 유예기간 내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을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취득이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열람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2021.11.3.) AAA을 세대주로 하여 AAA 소유의 종전주택에서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가, 2020.11.23. 쟁점주택을 주소지로 하여 세대를 분가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쟁점주택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1.8.20. 쟁점주택을 매도인 BBB로부터 OOO원에 취득하기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1.11.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 당시, 청구인과 AAA의 주택 소유 현황은 아래와 같다. (라) 청구인은 청구외 CCC과 혼인을 위해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1.1.9.이 혼인일로 기재된 청첩장 표지와 CCC이 2020.12.23. 청구인의 동거인으로 쟁점주택의 주소지로 전입하여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음이 나타나는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제출하였다. (마) 지방세법제13조의2는 2020.8.12. 신설되었는데, 제정‧개정이유에 의하면,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하여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등은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율을 상향함으로써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보유를 유도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이 그 입법취지인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에서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1항에서 법 제13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령 제28조의5 제1항에서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등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등(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종전 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이내에 종전 주택등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혼인으로 인한 실거주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세대분가를 하게 된 것으로 투기억제를 위해 도입된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AAA과 세대분리 후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면 중과대상이 아님에도 쟁점주택 취득당시 세대가 함께 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법규는 과세요건은 물론 비과세 요건이나 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당시(2021.11.3.) 청구인 세대의 세대주였던 AAA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은 1세대 2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점, 쟁점주택의 취득이 일시적 2주택으로서 1세대 2주택 제외대상에 해당하려면 쟁점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였어야 하나 유예기간이 지난 후 이 건 부과처분일 현재까지도 종전주택은 여전히 AAA의 소유임이 확인되어 일시적 2주택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관련법령에서 혼인 등으로 인한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하는 것을 부득이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취득을 1세대 2주택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농지: 1천분의 30 나.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전체 주택의 = 취득 지분의 ⨯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 취득당시의 가액 취득 당시의 가액 취득 지분의 시가표준액 가.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법 제13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종전 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전 주택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