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제2항에 따라 무상양여 받아 취득한 용도폐지된 정비기반시설용 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체비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697 선고일 2024-04-1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제5항에 따라 쟁점토지를 준공인가통지일(2020.6.8.)에 취득하였고,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쟁점토지가 체비지로 지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O토지 13,731.6㎡ 지상에 복합상업시설용 건축물 125,372.73㎡을 신축하는 OOO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쟁점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서, 쟁점정비사업에 대하여 2016.1.27. 처분청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1.1.5. 법률 제178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6.7.20.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2020.6.8. 준공인가를 받아 2020.7.8. 이전고시 되었다.
  • 나.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중구 OOO외 3필지 1,285.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쟁점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국공유지인 도로로서 쟁점정비사업의 정비구역 내에 편입되어 용도폐지되었고, 청구법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무상양여 받아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1.11.23., 2021.12.10.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에서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란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목적일 것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을 당시 체비지로 지정되었거나 관리처분계획상 환지 외의 잔여분일 것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전체 분양대가 중 쟁점토지에 대한 대가(72.6%)인 약 OOO원을 쟁점정비사업에 관한 차입금 상환을 비롯하여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경비에 충당하는데 사용하였고, 쟁점토지(1,285.6㎡)는 2020.6.17. 관리처분계획인가시 체비지로 지정된 부분(6,064.3㎡)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에서 체비지 등으로 정하여 환지처분의 공고 후 취득하였으므로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체비지의 정의 및 지방세 감면대상 체비지로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 또한 도시정비법에서는 체비지로 인정받기 위하여 반드시 다수에게 분양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선결정례에서도 1인에게 매각된 경우에도 이를 체비지로 인정하고 있는바, 1인의 매수인에게 매각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체비지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설령 분양을 체비지의 요건으로 본다 하더라도 분양의 의미는 각 규정의 입법취지 및 목적에 따라 달리 해석하여야 하는 바, 세법상 분양을 반드시 2인 이상에게 매각하여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분양 목적으로 그 형식과 절차를 갖추었다면 비록 결과적으로 일괄 매각되었다 하더라도 환지 결과 잔여지인 체비지에 해당한다. 쟁점정비사업은 구속력 있는 행정처분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에 따른 체비지 시설을 포함한 계획에 따라 시행된 사업으로,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 내용에 따라 취득한 체비지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적용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에서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이하, ‘전단 규정’이라 한다),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이하 ‘후단 규정’이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단 규정은 사업시행자의 재산권을 박탈·제한함에 그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지구 안의 공공시설 등의 소유관계를 정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장래를 향하여 획일적으로 확정하고자 하는 규정이고, 후단 규정은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하여 새로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이 전단 규정에 따라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됨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고려하여, 그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도록 하여 위와 같은 재산상의 손실을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보전해 주고자 하는데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후단 규정은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용도 폐지될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를 강제하는 강행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사업시행자는 후단 규정에 의하여 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아 취득할 따름이고 따로 그에 대한 대가를 출연하거나 소유권을 창설적으로 취득한다고 볼 사정도 없는 이상, 청구법인의 쟁점토지의 취득은 무상의 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성립한 취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야 할 것이나, 쟁점토지와 같이 사업시행자가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승계 취득한 경우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도시정비법 제97조 제5항에서 소유권변동시기를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 이전에는 사실상의 취득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준공인가통지일을 그 취득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서는 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은 환지, 보류지 또는 체비지 중 어디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사업시행자가 무상양여 받은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은 체비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 의하여 취득세가 감면되는 체비지 등은 사업시행자가 미리 환지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체비지 등으로 정하여 환지처분의 공고나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후에 취득하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인 체비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제2항에 따라 무상양여 받아 취득한 용도폐지된 정비기반시설용 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체비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O토지 13,731.6㎡상에 쟁점정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2014.12.9. 설립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로, 쟁점정비사업의 시행자이다. (나) 쟁점정비사업의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다. OOO (다) 청구법인은 2016.1.27. 도시정비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쟁점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2016.7.20. 처분청으로부터 쟁점정비사업에 관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에서 쟁점토지는 용도폐지정비기반시설(도로)로써, 국공유지 무상양수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관리처분계획인가서 중 일부 발췌> OOO (라) OOO도시환경정비구역(정비계획) 변경 지정 고시에서 쟁점토지는 신설된 정비기반시설 면적(5,397.2m2)으로 재편입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2020.3.4. 쟁점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받은 후, 2020.6.8. 준공인가를 받은 후, 2020.6.17.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를 받았다.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중 일부 발췌> OOO (바) 쟁점정비사업은 2020.7.8. 서울특별시 중구 구보에서 OOO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이전고시 되면서 대지 8,351.8㎡ 중 분양예정인 면적 2,287.5㎡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 6,064.3㎡은 체비지로 지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이전고시 별첨 중 일부 발췌> OOO (사) 청구법인은 2020.7.17. 주식회사 B을 매수인으로 하여 쟁점정비사업으로 신축한 부동산 일체(쟁점토지 포함)를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7.28.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아)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2021.10.4.∼10.22.)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무상양여로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1.11.19. 취득세 등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2021.12.10. 취득세 등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청구법인에게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자) 처분청은 2024.1.18. 우리원 선결정례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정비사업으로 신축하여 취득한 건축물 연면적 125,372.73㎡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OOO원 중 체비지시설로 지정된 부분(71.61%)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이 외 환지부분(28.39%)에 대한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경정하여 취득세 등을 산출한 후 OOO원을 환급 결정하였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제74조 제3항에서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부칙 제17조 제1항에서 2020년 1월 1일 전에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를 받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202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는 제74조 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74조 제1항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에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제2항에서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5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리청에 귀속될 정비기반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의 종류와 세목을 정비사업의 준공 전에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정비기반시설은 그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에 따른 체비지에 해당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감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토지는 쟁점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등의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용 토지로, 청구법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위에서 국가 등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양도받아 취득한 것이고, 이를 같은 법 제79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체비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제5항에 따라 쟁점토지를 준공인가통지일(2020.6.8.)에 취득하였고,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쟁점토지가 체비지로 지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

2.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승계취득일 현재 취득부동산 소재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또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로 한정한다.

③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⑤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 및 제3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여 취득세를 경감받은 사람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신설 2020. 1. 15.>

1.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부 칙 <법률 제16865호, 2020.1.15.>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74조 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서 2020년 1월 1일 이후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를 받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② 제74조 제4항 제1호 및 제3호와 제5항의 개정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서 2020년 1월 1일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17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및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0년 1월 1일 전에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를 받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202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는 제74조 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74조 제1항에 따른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

2.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승계취득일 현재 취득부동산 소재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또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로 한정한다.

② 제1항 제2호의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같은 법 제2조 제2호 나목 중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주거환경개선사업(같은 법 제2조 제2호 가목 중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제4호 및 제5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2.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74조에 따른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3.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4.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가 제1호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같은 법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가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스스로 개량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주택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1.1.5. 법률 제178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나. 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제23조(정비사업의 시행방법) 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제2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ㆍ정비하거나 개량하는 방법

2. 제2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제63조에 따라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거나 대지를 토지등소유자 또는 토지등소유자 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방법

3. 제2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제69조 제2항에 따라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4. 제2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제74조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② 재개발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제74조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제69조 제2항에 따라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69조(다른 법령의 적용 및 배제) ② 정비사업과 관련된 환지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41조 제2항 본문에 따른 “환지처분을 하는 때”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는 때”로 본다. 제72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① 사업시행자는 제50조 제7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9조(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등) ④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그 잔여분을 보류지(건축물을 포함한다)로 정하거나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양공고와 분양신청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3조(정비사업의 준공인가) ① 시장ㆍ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등은 제2항 전단 또는 후단에 따른 준공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비사업이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공사의 완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등은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그 완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86조(이전고시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8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은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시장ㆍ군수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87조(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③ 제79조 제4항에 따른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4조에 따른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 제89조(청산금 등) 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제86조 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청산금”이라 한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97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①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정비기반시설을 대체하는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②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도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도로

2. 도로법 제23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관리하는 도로

3.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도로

4. 그 밖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중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고 있는 부지. 이 경우 부지의 사용 형태, 규모, 기능 등 구체적인 기준은 시ㆍ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시행을 인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사업시행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리청에 귀속될 정비기반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의 종류와 세목을 정비사업의 준공 전에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정비기반시설은 그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

⑥ 제5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등기의 경우 정비사업의 시행인가서와 준공인가서(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0조 제7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와 제83조 제4항에 따른 공사완료의 고시를 말한다)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갈음한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 경우 정비사업의 시행 기간 동안 해당 시설의 대부료는 면제된다.

(4) 도시개발법(2021.4.1. 법률 제17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체비지 등)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ㆍ정관ㆍ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5) 지방세법 시행령(2020.6.2. 대통령령 제3072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⑦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3항에 따른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하거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조합이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2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0조 제2항에 따른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