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①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쟁점1부동산의 등기에 대해 「지방세법」제28조 제1항 제1호 나목 2)에 따른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로 보아 등록면허세의 세율(1천분의 15)을 적용한 것이 적법한 지 여부 ②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그 후 신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쟁점2부동산의 경우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696 선고일 2023-05-25 조세심판원

[요지]

①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등기로서 지방세법제28조 제1항 제1호 나목 2)의 규정에 의한 세율(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15)을 적용하여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는 것이 타당함(조심 2010지190, 2010.5.6., 같은 뜻임). ② 잔금지급일에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와 별도로 등기일에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취득’을 원인으로 한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님

[참조결정] 조심2010지0190

[주 문] OOO시장이 2021.12.30. 청구인에게 한 OOO 외 3필지에 대한 취득세 등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8.19. OOO외 4필지 등(토지 OOO㎡ 건물 OOO㎡, 이하 “쟁점1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제28조 제1항 제1호 나목 2)의 세율(1천분의 15)을 적용하여 등록면허세를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고, 같은 날 OOO외 3필지 토지(OOO㎡, 이하 “쟁점2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1.11.5. 쟁점1부동산의 경우 그 등기의 실질이 말소등기와 동일하므로 말소등기의 세율(건당 OOO원)을 적용하여야 하고, 쟁점2부동산의 경우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신탁자인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이므로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2.30. 경정청구 검토결과 쟁점1부동산의 경우 진정명의회복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로서 지방세법제28조 제1항 제1호 나목 2)의 세율(1천분의 15)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경정청구를 거부하고, 쟁점2부동산의 경우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지방세법제28조 제1항 제1호 나목 2)세율(1천분의 15)을 적용하여 기 납부한 취득세 중 OOO원을 환급한다는 취지의 일부 인용결정을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AAA를 상대로 쟁점1부동산에 관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AAA 및 청구외 BBB를 상대로 쟁점2부동산에 관한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명의수탁자인 AAA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 및 종전 소유자인 BBB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쟁점1부동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1천분의 15)를, 쟁점2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1천분의 40)를 신고‧납부하였다.

(1) [쟁점1부동산]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와 말소등기청구는 그 형식만 다를 뿐 실질이 동일한 것임에도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쟁점1부동산의 등기에 대하여 말소등기의 등록면허세율(건당 OOO원)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진정한 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것인데, 말소등기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무효등기의 말소청구권은 어느 것이나 진정한 소유자의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목적이 동일하고, 두 청구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그 법적 근거와 성질이 동일하므로 전자는 이전등기, 후자는 말소등기의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실질상 동일하다. 따라서, 청구인이 지방세법제28조 제1항 제1호 나목 2)의 세율(1천분의 15)를 적용하여 기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마목의 세율(건당 OOO원)을 적용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2) [쟁점2부동산]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자가 그 부동산의 취득을 위한 잔금을 지급한 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등기일에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제23조 제1호에서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는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중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 일부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대법원(대법원 2018.3.22. 선고 2014두43110 판결)에서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사실상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그 후 사실상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더라도 이는 잔금지급일에 ‘사실상 취득’을 한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추가로 갖춘 것에 불과하므로, 잔금지급일에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와 별도로 그 등기일에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이는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자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그 후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2020.9.9. BBB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수탁자 명의로 쟁점2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수탁자 명의로 취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으므로, 처분청은 2021.11.15.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신고‧납부한 이 건 취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쟁점2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취득세 과세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중 등록면허세 납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세액만을 환급한다는 취지의 결정통지를 하였으나, 지방세법제23조 제1호 단서에서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는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인 ‘등록’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2020.9.9. BBB와 쟁점2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잔금을 지급하여 ‘취득’을 원인으로 사실상 취득한 자에 해당하므로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일부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23조에서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하되, 제2장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등록이란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등기 또는 등록의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와는 관계없는 것이므로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와 실질적인 권리귀속 주체가 다르다거나 일단 공부에 등재되었던 등기 또는 등록이 뒤에 원인무효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는 그 등기·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또한, 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대가로 반대급부 지급명령을 받았는지의 여부에 따라 등록세(현행 등록면허세)율을 각각 달리 적용하는 것이므로 반대급부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유상취득으로 보아 1천분의 30을 적용하고, 반대급부 지급명령을 받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1천분의 15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야(행자부 세정 13407-123, 2000.1.27.)한다.

(1) [쟁점1부동산] 쟁점1부동산에 대한 등기가 진정명의회복에 따른 것으로 그 실질이 말소등기와 같다고 하더라도, 말소등기가 아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상 청구인을 지방세법제24조에서 정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등기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나목 2)에 따른 세율(1천분의 15)의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2부동산] 쟁점2부동산에 대한 등기의 경우 3자간 등기명의신탁 후 명의수탁자에서 명의신탁자로 그 명의를 이전하는 것으로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8.3.22. 선고 2014두43110 판결)과 같은 입장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은 아니라 하더라도,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세운영과-220, 2018.1.29.)에 따른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지방세법제28조 제1항 제1호 나목 2)의 세율(1천분의 15)을 적용하여 기 납부한 취득세 중 OOO원을 환급한바,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쟁점1부동산의 등기에 대해 지방세법제28조 제1항 제1호 나목 2)에 따른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로 보아 등록면허세의 세율(1천분의 15)을 적용한 것이 적법한 지 여부

②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그 후 신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쟁점2부동산의 경우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청구외 AAA 및 BBB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의 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21.7.21. 선고, 2020가합60949) 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쟁점1부동산과 관련한 인정사실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은 AAA와 쟁점1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2020.2.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쟁점2부동산과 관련한 인정사실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은 2020.9.9. BBB와 쟁점2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되, 쟁점2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OOO원을 청구인이 인수하고 나머지 OOO원을 BBB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한편, 청구인은 AAA, BBB와 쟁점2부동산의 매수인 명의자를 AAA로 하기로 하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약정을 하고, 2020.9.9. BBB에게 OOO원을 지급하였다.
  • 다) BBB는 AAA에게 쟁점2부동산에 관하여 2020.9.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의정부지방법원은 2021.7.21. 아래와 같이 판결하였다. (나) 쟁점1‧2부동산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의하면, 청구인 소유이던 쟁점1부동산은 2020.2.25. 매매를 원인으로 AAA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가, 2021.8.20.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다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고, BBB 소유이던 쟁점2부동산은 2020.9.9. 매매를 원인으로 AAA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가, 2021.10.13.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고,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 (다) 청구인은 2021.8.19. 쟁점1부동산에 대하여 그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28조 제1항 제1호 나목 2)의 세율(1천분의 15)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면허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고, 같은 날 쟁점2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일을 2021.8.19.로 하고,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쟁점1부동산의 경우 그 등기원인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로서 그 실질이 말소등기청구와 동일하므로 말소등기(건당 OOO원)세율로 적용하여야 하고, 쟁점2부동산의 경우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따라 명의수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자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으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2021.11.15. 처분청에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21.12.30. 쟁점2부동산의 경우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로서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지방세법제28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15)을 적용하여 기 납부한 취득세 중 OOO원을 환급한다는 취지의 일부 인용결정하고, 나머지 청구에 대하여는 거부처분을 하였다. (마) 처분청은 2022.2.21. 청구인이 2020.9.9. BBB로부터 쟁점2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 OOO원(가산세 포함)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와 말소등기청구는 그 형식만 다를 뿐 실질이 동일한 것임에도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쟁점1부동산의 등기에 대하여 말소등기의 등록면허세율(건당 OOO원)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원의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것(대법원 2001.9.20. 선고 99다37894 판결)으로서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는 것이라 할 것이기 때문에 이는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등기로서 지방세법제28조 제1항 제1호 나목 2)의 규정에 의한 세율(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15)을 적용하여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10지190, 2010.5.6., 같은 뜻임).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2부동산에 대한 등기의 경우 3자간 등기명의신탁 후 명의수탁자에서 명의신탁자로 그 명의를 이전하는 것으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은 아니라 하더라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2부동산과 관련한 취득세의 일부만을 환급하였으나, 매수인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앞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실상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그 후 그 사실상의 취득자가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더라도 이는 잔금지급일에 ‘사실상 취득’을 한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추가로 갖춘 것에 불과하므로, 잔금지급일에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와 별도로 등기일에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취득’을 원인으로 한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닌 점(대법원 2018.3.22. 선고 2014두43110 전원합의체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0.9.9. BBB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잔금을 지급하고 쟁점2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나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취득세 등 OOO원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 건 등기는 이 건 판결에 따라 쟁점2부동산에 대한 A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와 함께 2020.9.9. BBB와 청구인간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등기에 대하여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지방세법제23조 제1호에서 등록면허세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과세대상으로 하되,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도록 규정(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은 포함)하고 있고, 2020.9.9. BBB와 청구인간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기 위한 이 건 등기는 취득을 원인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위 법령에 따른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나.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 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 라.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

(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명의신탁약정”(名義信託約定)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實權利者)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ㆍ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追認)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移轉)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
  • 나.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 다. 신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2. “명의신탁자”(名義信託者)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를 말한다.

3. “명의수탁자”(名義受託者)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를 말한다.

4. “실명등기”(實名登記)란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일 이후 명의신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