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2016.12.27.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기 이전인 2013.11.20. 쟁점주택의 신축공사에 착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종전감면규정에 따라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요지] 청구법인은 2016.12.27.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기 이전인 2013.11.20. 쟁점주택의 신축공사에 착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종전감면규정에 따라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참조결정] 조심2020지0565 / 조심2022지0676
[주 문] OOO시 OOO구청장이 2022.2.28.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이하 생략)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6년 12월 31일(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한다.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③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제4호 및 제5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부칙>(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1조제6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8.3.5. OOO시 OOO구 OOO동 OOO 일대에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은 2012.10.17.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고 2013.11.20. 공사를 착공하였고, 2017.1.16. 조합원 및 일반 분양분 공동주택, 임대주택 총 OOO세대를 취득(준공)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7.3.16. 이 건 부동산을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것) 제74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해당하는 부동산으로 처분청에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라)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 중 임대주택 84세대(쟁점주택)는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청구법인에게 안내하였고, 청구법인은 2017.11.22.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것) 제74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감면율(75%)을 적용하여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의 착공(2013.11.20.) 당시에 시행 중이던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3항 제2호(종전 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1.17.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2.28. 이를 거부하였다. (바) 한편, 주택재개발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1995.1.1.부터 2016.12.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다가 2017.1.1.부터 2019.12.31.까지는 100분의 75감면으로, 2020.1.15.부터 현재까지는 100분의 50감면으로, 그 감면율을 인하․조정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종전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15조의 일반적 경과 조치에 관한 규정은 종전 규정이 시행될 당시에는 납세의무가 성립되지는 아니하였으나 납세자가 종전규정을 신뢰하고 원인 행위를 한 경우 이를 보호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재개발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1995.1.1.부터 2016.12.31.까지 20년 이상 취득세를 면제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까지 종전규정이 유지될 것이라고 기대한 것은 무리가 아니라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2016.12.27.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기 이전인 2013.11.20. 쟁점주택의 신축공사에 착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종전감면규정에 따라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뢰보호와 쟁점경과규정의 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22지676, 2022.8.24. 외 다수,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