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취득할 당시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농업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694 선고일 2023-06-0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2021.8.24. 쟁점건축물을 취득하였으나 그 당시에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사실이 없고, 쟁점건축물의 취득시기 이후인 2021.9.2.에서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여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8.1.26. 농업 경영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21.8.24. OOO㎡(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를 취득(신축)하고, 2021.9.17.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2021.12.17.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2.24.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3.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2항에 따른 농업법인이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취득 당시 농업경영등록이 완료되어야 하나, OOO에서 농업경영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축사를 준공한 후 가축사육업허가증을 발급받아 OOO에 입식 신고하여 이력번호를 발급받아야 등록이 가능하였다.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취득할 당시에는 농업경영등록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이는 법규가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에 감면을 받지 못했으므로 법리해석을 통해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법인 설립 직후인, 2018.1.31. OOO외 6필지 토지 OOO㎡를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나, 감면일로부터 2년 7개월까지 해당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어, 처분청은 2020.8.25. 위 토지에 대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보았을 때 청구법인은 법인설립 후 법인의 경영 목적인 농업 등을 이행하지 않았고, 청구법인이 경영 목적대로 해당 농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하였다면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하였을 것이며, 쟁점건축물을 취득한 시기는 법인 설립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으로 청구법인이 설립된 후 법인의 경영 목적대로 농업을 경영하였다면 불리한 법규를 적용받지 않을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분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취득할 당시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농업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1. 법률 제17651호로 개정된 것)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법인 중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농업법인의 경우에는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 및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2.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② 농업법인이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1.1.1. 대통령령 제31344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2(농업법인의 기준 등) ① 법 제1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이하 이 조에서 “농업경영정보 등록”이라 한다)한 농업법인(설립등기일부터 90일 이내에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한 농업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농지, 임야 및 농업용 시설의 소재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외의 지역인 것을 말한다.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1.5.20. 법률 제17278호로 개정된 것)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농어업ㆍ농어촌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농어업경영정보”라 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농업경영체: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0조에 따른 농지ㆍ축사ㆍ임야ㆍ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 및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농업경영정보”라 한다)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1.5. 대통령령 제31379호로 개정된 것) 제2조(등록대상 농업경영정보 및 어업경영정보) 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농업경영 관련 정보: 별표 1에 따른 정보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8.1.26. 농업 경영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법인 정관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2018.1.31. OOO외 6필지 토지 OOO㎡를 취득하고 농업회사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나, 유예기간에 해당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2020.8.25.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8.2.23. 쟁점건축물(우사 OOO㎡, 퇴비장 OOO㎡, 창고 OOO㎡, 합계 OOO㎡)을 건축하고자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고, 2020.2.23. 건축공사에 착공하였으며, 2021.8.24.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청구법인은 2021.9.2. OOO으로부터 농업경영체 등록을 받았다. (마) 청구법인은 2021.9.17.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취득할 당시에 농업경영정보등록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에서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법인이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점(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2021.8.24. 쟁점건축물을 취득하였으나 그 당시에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사실이 없고, 쟁점건축물의 취득시기 이후인 2021.9.2.에서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여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