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2021.8.24. 쟁점건축물을 취득하였으나 그 당시에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사실이 없고, 쟁점건축물의 취득시기 이후인 2021.9.2.에서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여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은 2021.8.24. 쟁점건축물을 취득하였으나 그 당시에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사실이 없고, 쟁점건축물의 취득시기 이후인 2021.9.2.에서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여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1. 법률 제17651호로 개정된 것)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법인 중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농업법인의 경우에는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 및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2.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② 농업법인이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1.1.1. 대통령령 제31344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2(농업법인의 기준 등) ① 법 제1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이하 이 조에서 “농업경영정보 등록”이라 한다)한 농업법인(설립등기일부터 90일 이내에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한 농업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농지, 임야 및 농업용 시설의 소재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외의 지역인 것을 말한다.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1.5.20. 법률 제17278호로 개정된 것)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농어업ㆍ농어촌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농어업경영정보”라 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농업경영체: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0조에 따른 농지ㆍ축사ㆍ임야ㆍ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 및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농업경영정보”라 한다)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1.5. 대통령령 제31379호로 개정된 것) 제2조(등록대상 농업경영정보 및 어업경영정보) 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농업경영 관련 정보: 별표 1에 따른 정보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8.1.26. 농업 경영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법인 정관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2018.1.31. OOO외 6필지 토지 OOO㎡를 취득하고 농업회사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나, 유예기간에 해당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2020.8.25.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8.2.23. 쟁점건축물(우사 OOO㎡, 퇴비장 OOO㎡, 창고 OOO㎡, 합계 OOO㎡)을 건축하고자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고, 2020.2.23. 건축공사에 착공하였으며, 2021.8.24.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청구법인은 2021.9.2. OOO으로부터 농업경영체 등록을 받았다. (마) 청구법인은 2021.9.17.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취득할 당시에 농업경영정보등록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에서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법인이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점(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2021.8.24. 쟁점건축물을 취득하였으나 그 당시에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사실이 없고, 쟁점건축물의 취득시기 이후인 2021.9.2.에서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여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