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감정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가액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실질적으로 소요된 금액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그 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조심 2019지1527, 2019.11.28. 외 다수, 같은 뜻임).
[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감정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가액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실질적으로 소요된 금액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그 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조심 2019지1527, 2019.11.28. 외 다수, 같은 뜻임).
[참조결정] 조심2019지1527
[주 문] OOO시장이 2022.2.22.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0.7.16. 쟁점부동산을 AAA(남편)로부터 취득(증여)한 후, 2020.7.17. 그 취득세 과세표준(감정평가액)을 OOO원으로 하고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1천분의 35)을 적용하여 산출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7.17.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의뢰인은 AAA, 감정평가목적은 일반거래(시가참고), 기준가치는 시장가치, 기준시점은 2020.7.14.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OOO원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인 OOO원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하면서 감정평가액을 취득가격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므로 감정평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취득 당시의 가액이란 원칙적으로 과세물건을 취득하기까지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으로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증여 등 무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애초에 신고할 취득가액이 없는 것이므로지방세법제10조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고, 납세자가 증여 등 무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가액이 없는 경우에 대하여 자의적으로 신고한 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은 그 신고가액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지게 되므로 과세형평상 불합리해 보이며, 비록,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감정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가액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실질적으로 소요된 금액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그 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조심 2019지1527, 2019.11.28. 외 다수,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