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토지는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토지이므로「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692 선고일 2024-04-03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2019.7.26. 고시한 이 건 산업단지계획승인 및 지형도면(○○시 고시 제2019-202호)에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토지 205,226㎡를 무상으로 양여받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토지는 기부채납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무상으로 양여받는 조건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참조결정] 조심2021지331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3.13. AAA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면적 2,803,858㎡, 이하 “이 건 산업단지”라 한다)을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2018년 7월부터 OOO번지 일원 토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이 건 토지 중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OOO번지 외 643필지 토지 1,277,204㎡(도로․공원․녹지 등,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라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를 비과세 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였으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은 것으로 보아, 2021.8.17. 쟁점토지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와 제177조의2의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부과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12. 이의신청을 거쳐 2022.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공공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행자가 기부채납하는 부동산과 무상양여 받는 용도폐지 기반시설 사이에는 대가관계가 없으며, 대가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무상양여 받는 부동산의 취득세율은 무상취득세율인 1천분의 35를 적용받게 된다. 만일, 처분청의 처분과 같이 무상양여 받는 부동산이 기부채납하는 부동산의 ‘반대급부’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교환에 의한 취득’ 내지 ‘교환과 유사한 취득’에 해당하여 유상취득세율을 적용 받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대법원 2017두66824, 2019.4.3. 등) 및 조세심판원(조심 2021지3310, 2022.6.3. 등)은 무상양여 받는 부동산이 ‘무상승계취득’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입장인바, 무상양여 받는 부동산이 ‘무상승계취득’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쌍무·유상계약을 전제로 하는 반대급부로 해석하는 것은 양립할 수 없는 가정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유상으로 취득하여 국가 등에 기부채납한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야 하고, 향후에 국가로부터 무상 승계 취득하는 용도폐지 기반시설 부동산은 국가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과 대가성이 없어 반대급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가 등에게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쟁점토지는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9조 제2항의단서 규정과 비과세 제외 대상의 신설의 개정취지는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비과세를 적용하되, 조건 없이 무상으로 소유권을 국가 등에 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 부담을 완화하여 주고자 하는 것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가 신설된 취지는 국가 등의 재산을 무상양여 및 장기 무상사용권을 제공하는 것과 같이 반대급부가 있는 경우 취득세 비과세에서 제외하되 감면을 적용하여 기부채납을 통한 정부의 민간투자 장려정책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반대급부’와 ‘무상양여’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양여 받는 경우 반대급부가 있는 것이므로 취득세 비과세가 아닌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향후에 이 건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 등으로부터 토지 205,226㎡를 무상으로 양여 받고, 유상승계 취득한 쟁점 토지 1,277,204㎡를 도로, 공원, 녹지 등으로 조성하여 국가 등에 기부 채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 토지는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 토지는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토지이므로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6.1.1.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된 것) 제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ㆍ증여하거나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

2.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9.1.1.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된 것) 제73조의2(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①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중에서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부칙> 제5조(지방세 면제 특례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제177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부터 적용한다.

1. 제30조제2항, 제37조, 제38조 제3항, 제40조의 3제1호, 제57조의2제9항, 제64조의2, 제65조, 제68조 제2항 및 제88조 제1항: 2017년 1월 1일

2. 제22조의2, 제43조, 제54조 제6항, 제57조의2 제3항 제5호ㆍ제7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60조 제3항 제1호의2, 제73조의2, 제74조제3항 제4호ㆍ제5호, 제79조 및 제80조: 2019년 1월 1일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 ①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② 제16조 제1항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③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청에 귀속될 공공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에 관하여 사업시행자는 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 전에 그 종류와 세부 목록을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공공시설과 재산은 그 사업이 준공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 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5.3.13. 이 건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2017.6.29.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2018년 7월부터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 건 토지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의 35% 감면을 받았다. (다) 처분청은 2019.7.26. 이 건 산업단지계획승인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김해시 고시 제2019-202호)하였고, 심판청구일 현재 이 건 산업단지는 조성공사 중이다. <고시내용 요약>

○○○ (라) 청구법인은 2020년 3월과 5월, 7월경 유상승계 취득한 쟁점토지를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국가등에무상또는기부채납을조건으로취득하는부동산이므로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환급받았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였으나, 향후에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을 예정이므로, 쟁점토지를 비과세 대상이 아닌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중 국가 등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한 것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을 무상으로 양여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0.12.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지방세법제9조 제2항의 입법취지는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그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므로 국가 등이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아 그 경우 취득세를 비과세하겠다는 데에 있다고 할 것(대법원 2011.7.28. 선고 2010두6977 판결, 같은 뜻임)이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에서는 위 비과세 대상 부동산 중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을 무상양여받은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하지 아니하고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기로 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2019.7.26. 고시한 이 건 산업단지계획승인 및 지형도면(김해시 고시 제2019-202호)에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토지 205,226㎡를 무상으로 양여받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토지는 기부채납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무상으로 양여받는 조건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와 제177조의2의 취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