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구청장이 2022.2.10.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과 aaa(청구인의 동생,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이하 “쟁점 장애인”이라 한다)이 2021.7.29. 승용자동차 OOO(OOO, 배기량 1,998CC, 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 공동명의로 취득한데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OOO원을 감면하였다.
- 나. 그 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21.11.29. 쟁점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한 사실을 확인한 후, 2022.2.10. 기 감면한 취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20.7.20. 생일에 교통사고를 당한 후 거동이 불편한 쟁점 장애인aaa이 대학병원에서 재활병원인 OOO로 OOO소재 OOO병원(보건복지부지정 재활전문의료기관)으로 옮기게 됨에 따라 외래로 이동이 불편한 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장애인 자동차 감면 혜택을 통해 이 건 자동차를 구입하였으나,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2년간의 간병의 어려운 과정에서 가족끼리 돌아가며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생이별도 하는 등 어려움을 겪던 중 2021년 11월경부터 재활전문병원인 OOO병원에서 계속하여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고, 간병하는 가족 또한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진단되어 격리된다는 엄중한 상황이었고, 결국, 재활전문병원의 간병사로부터 전파된 코로나로 인해 쟁점 장애인과 어머니가 확진됨에 따라 격리시설로 장애인 동생이 보내지면 스스로 대소변도 힘든 상황이 발생할 것을 염려하여 관할 구청인 처분청과 협의하여 재택격리를 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과정에서 청구인도 코로나가 전파되어 감염이 되거나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격리된다면 청구인이 강사로 있는 학원을 다닐 수 없게 되어 결국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려울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민원센터 복지 담당 등과 상담을 거쳐 부득이하게 쟁점 장애인(동생)과 주민등록 상 세대를 일시적으로 분리하게 된 것입니다. 청구인 동생의 교통사고로 인한 재판도 원활히 진행된 바 없이 신체감정만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그 동안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추징금(기타징수금)만 거의 OOO원이 넘는 정도에 이르는 실정이고, 어머니 혼자 삼남매를 어렵게 키워가며 어렵게 마련한 주택까지 매매로 내어 놓았으나 이마저도 거래가 되지 않는 어려움 속에서 코로나로 인한 생계 걱정에 민원센터 복지 담당 선생님이 잠시 세대를 분리하였다 다시 전입신고를 하면 별 문제가 없으리라는 말을 믿고 장애인 동생과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분리하였으나,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가족의 생계걱정이 앞서 취득세 문제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의 불찰로 인해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감면된 취득세 등을 부과 받게 되어 가족들에게 너무 미안하고 죽도록 힘든 심정이므로 코로나 상황 등으로 인한 청구인의 이러한 어려움을 감안하여 세대분리의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1.7.29. 이 건 자동차를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후, 2021.11.29. ‘OOO’로 세대를 분리하였다가 2021.12.10. 장애인과 세대를 합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장애인 동생의 코로나 확진으로 자택 격리에 들어가서 청구인도 격리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세대를 분리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세대분리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감면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장애인과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가한 경우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적법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경찰서장이 2020.12.9.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쟁점 장애인은 2020.7.20. OOO인근에서 차대차 교통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2021.5.27. 발행한 복지카드에 의하면, 쟁점 장애인은 위 (가)의 교통사고에 따라 ‘장애정도 중증’으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 건 자동차의 등록원부(갑)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1.7.29. 이 건 자동차를 취득(신규)하여 청구인 OOO%, 쟁점 장애인 OOO%로 하고, 사용본거지 주소를 ‘OOO’로 하여 이 건 자동차를 등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OOO원을 감면 받았다. (라) 주민등록표 등·초본정보 등에 의하면, 청구인과 쟁점 장애인은 이 건 자동차를 등록할 당시 위 사용본거지 주소인 ‘OOO’에 함께 주소를 두고 있다가, 이 건 자동차 등록일(2021.7.29.)부터 1년 이내인 2021.11.29. 청구인이 ‘OOO’로 주민등록상 주소를 이전하여 세대를 분리한 후, 11일만이 2021.12.10. 쟁점 장애인과 다시 세대를 합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이 2022.5.23. 발행한 “입원·격리 통지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어머니(bbb)와 쟁점 장애인(aaa)은 코로나 확진 등으로 인하여, 2021.12.23.부터 2022.1.2.까지 자택에서 격리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입원·격리 통지서(처분청 발행) OOO (바) (국민건강보험료 체납) 청구인이 제출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기타징수금 납부 독촉’에 의하면, 쟁점 장애인은 아래 <표2>과 같이 기타징수금 OOO원이 체납되어 납부의 독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2> 국민건강보험공단 기타징수금 납부 독촉 내역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제3항에서 장애인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에서 유예기간(1년) 내에 장애인과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한 취지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자동차를 취득한 자가 세대분가를 하는 경우 그 자동차가 더 이상 장애인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한 것이라 하겠는바, 청구인의 경우, 쟁점 장애인과 생계를 같이하며 간병과 부양을 계속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점, 청구인이 쟁점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한 사유는 쟁점 장애인과 간병 가족의 코로나 확진 및 자가격리 등 장애인 부양 및 생계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세대분리기간이 11일에 불과한 점, 이 건 자동차를 쟁점 장애인을 위한 간병 및 재활치료 등의 목적에 계속 이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러한 경우까지 주민등록상의 세대분가를 이유로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의 입법취지를 벗어나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은 세대분가 사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에서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 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③ 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이하 “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1. 장애인의 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
2.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3.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ㆍ형제자매
(3)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② 장애의 정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9450호, 2018. 12. 31.>
⑩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중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하고, 제15조 제3항 후단 중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