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주택의 취득이 일시적 2주택의 취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686 선고일 2023-07-27 조세심판원

[요지]

○○○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90일 이상 출국하면서 청구인의 주소지에 전입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과 ○○○는 별도의 세대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쟁점주택의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②는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어 청구인은 종전주택①만을 보유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일(2021.10.15.)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①을 처분(2021.11.19.)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취득은 일시적 2주택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취득을 1세대 3주택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5지1164

[주 문] OOO청장이 2022.2.16.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배우자 AAA이 OOO 주택(이하 “종전주택①”라 한다)을 보유한 상태에서 2021.10.15. OOO 주택(이하 “종전주택②”이라 한다)을 매도하였고, 같은 날 OOO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이를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취득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것으로 보아 2022.2.16. 청구인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종전주택①을 보유한 상황에서 2021.10.15. 쟁점주택을 실거주목적으로 취득한 후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종전주택①은 2021.11.19. 양도하였다. 처분청이 청구인과 같은 세대로 본 BBB(청구인의 누나)는 취업을 목적으로 2010년 해외로 출국하여 해외에서 직업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주민등록법상 해외로 이주할 경우 국내 어느 한 곳으로 주소지를 옮겨야하므로 불가피하게 청구인의 주소지를 주소로 두고 있다. 청구인은 배우자와 결혼 후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였고, BBB와 실질적으로 세대를 함께 구성한 적이 없음에도 BBB가 단순히 주민등록표에 형식적으로 함께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3조의2의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1세대 일시적 2주택의 법적 취지나 실질과세원칙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BBB를 청구인과 별도의 세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상태에서 추가로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3주택이 되었으므로 지방세법제13조의2 및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5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내에 주택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 등의 사유로 신규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행 지방세법령에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 배제 규정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종전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전근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겠다는 취지인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종전주택 중 1개의 주택을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주택의 취득일 현재 3주택이 되는 것은 변함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지방세법제28조의5에서 정하고 있는 1주택을 가진 1세대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는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주택의 취득일 현재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주택①은 서울특별시 내에 소재하고 있어 이사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조심 2015지1164, 2015.10.23., 같은 뜻임) 청구인의 누나가 소유한 주택을 제외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취득당시 청구인이 1세대 3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취득이 일시적 2주택의 취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1.10.15. 쟁점주택을 취득하였고, 같은 날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종전주택①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살펴보면, 종전주택①은 2014.3.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4.4.11. AAA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된 후 2021.7.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21.11.19. CC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다) 종전주택②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살펴보면, 종전주택②는 2018.8.1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8.11.16.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된 후 2021.7.2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21.10.15. DD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라) 주민등록표등본에서 BBB는 2020.8.14. 청구인의 세대로 전입하여 쟁점주택의 취득일 현재 청구인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고, 2021.11.18. 처분청의 해외이주신고확인서 열람내역에서 해외이주신고사항은 조회되지 아니하였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BBB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서 2012.8.13.부터 2021.12.1.까지 90일 이상 출국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주민등록표등본에서 BBB는 2020.8.14. 청구인의 세대로 전입하여 쟁점주택의 취득일 현재 청구인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고, 2021.11.18. 처분청의 해외이주신고확인서 열람내역에서 해외이주신고사항은 조회되지 아니하였다.

(2)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1항에서 법 제13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로서 주민등록법 제10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세대가 출국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주민등록법 제10조의3 제1항에서 이 법에 따라 주민등록을 한 거주자가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경우에는 출국 후에 그가 속할 세대의 거주지를 제10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주소로 미리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BBB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90일 이상 출국하면서 청구인의 주소지에 전입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과 BBB는 별도의 세대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쟁점주택의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②는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어 청구인은 종전주택①만을 보유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일(2021.10.15.)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①을 처분(2021.11.19.)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취득은 일시적 2주택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취득을 1세대 3주택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 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
  • 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30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법 제13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1.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또는 제1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자녀가 합가(合家)한 경우

3.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로서 주민등록법 제10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세대가 출국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한 경우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종전 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전 주택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

(3) 주민등록법 제10조의3(해외체류에 관한 신고) ① 이 법에 따라 주민등록을 한 거주자 또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이하 “거주불명자”라 한다)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경우(제19조제1항에 따라 국외이주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에는 출국 후에 그가 속할 세대의 거주지를 제10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주소로 미리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출국 후 어느 세대에도 속하지 아니하게 되는 사람은 신고 당시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는 신고할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하고,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는 신고 당시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한다.

③ 제2항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 출국한 사람(이하 “해외체류자”라 한다)의 주민등록을 구분하여 등록ㆍ관리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고의 방법, 첨부서류, 해외체류자의 구분 등록ㆍ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