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토지를 ‘산림조합의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감면하였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685 선고일 2022-10-2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이 경과한 2020년 12월에 이르러 양묘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토지에 진입로를 개설하는 등의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토지를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9.11.20. OOO(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 OOO소재 토지 OOO㎡(이하 쟁점①토지와 함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산림조합 양묘, 묘목 식재 등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감면신청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지방세 감면분에 대한 공정과세 점검을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할 때까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22.1.20.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가) 청구법인은 1975년부터 OOO도 지정 양묘조합으로 선정되어 매년 약 60만본 정도의 유묘‧성묘를 생산 관리하고 연 평균 30만본 정도의 묘목을 OOO도에 납품하고 있으나, 묘목 생산 재배에 따른 묘포지가 많이 부족하고 포지 OOO㎡를 높은 가액으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어 묘목 생산을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 (나) 2019.10.10. 취득한 쟁점토지는 OOO읍에서 접근성은 좋으나 관수시설(물)이 전혀 없는 상태였고 청구법인은 OOO도 지정양묘인 백합나무를 파종하고자 하였으나 포지 관정시설 설치에 대한 2021년도 예산편성을 받지 못하여 봄철 재시기에 묘목을 식재하지 못하게 되었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묘목을 식재하기 위해 2020.12.12.부터 2020.12.24.까지 청구법인의 소유 장비를 이용하여 포지 진입로를 개설하고 정지작업, 배수로 설치 등을 하였고, 2022년 1월~2월에는 관정을 설치 중에 있으며, 2022년 2월~3월 경은 백합나무 종자 파종 및 쟁점토지에 묘목을 식재하기 위해 동백나무(폿트 3년생) 묘목 3만본이 청구법인 소유 시설하우스에 준비한 상태이다.

(2) 쟁점토지 중 쟁점①토지에는 소나무, 비자나무, 철쭉, 오죽 대나무 등 조경수가 일부 식재되어 있으므로 쟁점①토지는 고유업무에 사용되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목적사업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청구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 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 등이 토지를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예산편성을 받지 못하는 등의 자금 사정은 청구법인의 내부사정에 해당되는 것이고, 행정안전부는 기업의 매출감소, 자금사정 등 경영악화의 사유는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①토지에 조경수를 식재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가) 지방세 감면분에 대한 공정과세 점검을 실시하면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현지 출장한 결과, 쟁점①토지 중 OOO소재지에 식재된 일부 조경수는 활착 상태로 보아 취득 전부터 자연적으로 자생하고 있거나 이미 식재된 조경수로 2017년~2020년 항공사진을 보면 조경수의 형태는 변동이 거의 없다. (나)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유예기간 내 식재된 조경수의 구입비, 장비대, 비료대 등 사용한 지출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였으나 날짜 미상의 사진자료만 제출할 뿐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3. 조사내용

  • 가. 쟁점 쟁점토지를 ‘산림조합의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감면하였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9.8.13. 제315회 이사회에서 양묘사업부지로 쟁점토지 및 같은 리 OOO소재 토지 취득을 승인하였다. (나) 2021년 10월 OOO군수는 청구법인이 1975년부터 2021년까지 후박나무‧편백나무 등 OOO주의 산림용 묘목을 생산한 경력을 확인하였고, OOO도지사가 2021년 2월에 발행한 묘목생산사업 대행자 지정서의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묘목생산사업 대행자 지정서의 내용 OOO (다) 청구법인은 2020.12.12.부터 2020.12.24.까지의 기간 중 5일간 쟁점토지에 ‘정지작업, 진입로 정비, 배수로 정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 밭정리’라고 기재된 청구법인의 내부 결재문서와 현장사진을 제출하였다. (라) 또한 청구법인은 고정자산 투자내역으로 ‘관정 OOO원’이 기재되어 있는 2022년도 예산서를 제출하였고, 2022년에 쟁점토지에 이식할 예정이라고 주장하면서 동백나무 묘목 사진을 제출하였다. (마) 청구법인이 쟁점①토지 일부에 조경수가 식재되어 있어 쟁점①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사진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①토지에 식재된 조경수

○○○ (바)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현장확인 당시 쟁점토지에 양묘 배양을 위한 경지 정리 등이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었고 쟁점토지는 기존의 수풀 등이 관리되지 않은 채 취득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으며, 쟁점①토지의 일부 조경수는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이미 식재된 조경수로 쟁점토지가 고유업무에 사용되지 아니하였다’면서 제출한 사진은 아래 <표3>‧<표4>와 같다. <표3> 쟁점토지의 현장 사진

○○○ <표4> 쟁점①토지에 식재된 조경수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4조 제3항 제3호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8조 제1호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고유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도 쟁점토지에는 묘목을 식재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수시설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관수시설에 대한 예산을 2022년에서야 편성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이 경과한 2020년 12월에 이르러 양묘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토지에 진입로를 개설하는 등의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토지를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①토지의 일부에 조경수를 식재하였으므로 쟁점①토지를 고유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①토지의 조경수는 청구법인이 생산하는 수종임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식재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해당 조경수가 청구법인의 양묘사업묘목으로 납품되었는지도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토지가 청구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에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9.11.1. 법률 제1640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③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