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자녀가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유는 위에서 말하는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요지] 자녀가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유는 위에서 말하는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자녀 AAA은 장애3급의 중증장애인으로, 자녀 교육을 위해 OOO에 문의하였더니, 담당자가 이미 대기신청이 많아 빨리 자녀의 주소를 OOO로 이전하여 대기신청을 하라고 안내하였고, 2022년 신학기에 적절한 교육을 받기 위해 불가피하게 자녀의 주소를 이전하였다. 공동소유자인 청구인은 전세버스 운영업체의 대표자인데, 2022년 1ㆍ2월에 OOO에서 통학버스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어 자녀와 함께 주소를 옮기지 못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의 세대분리는 장애인 자녀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2) 청구인은 세대분리를 하는 경우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다는 사실을 처분청으로부터 사전에 안내받지 못하였고, 취득세 추징에 대한 귀책사유는 적절한 사전안내를 하지 않은 처분청에게도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1) 청구인은 자녀의 전학과 자신의 사업을 위하여 세대를 분가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유는 법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2)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사전에 추징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로서 납세의무자 스스로 이를 적법하게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전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는 점이 취득세 추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③ 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이하 "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1. 장애인의 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
2.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3.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ㆍ형제자매
② 법 제17조 제1항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구조를 변경한 자동차의 경우 그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1)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따르면, 청구인과 자녀 AAA은 쟁점자동차의 취득 당시(2021.6.22.)에 OOO에 거주하고 있다가,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 AAA은 쟁점자동차의 취득일부터 약 6개월이 되기 전인 2021.12.3. OOO로 전출하였고, 청구인은 세대분리일(2021.12.3.)부터 약 3개월 이내인 2022.2.21.에 배우자 및 자녀의 거주지로 세대를 합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에 소재한 OOO소장이 2022.3.2. 발행한 재직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자녀 AAA은 2022.3.2. 해당 센터에 맞춤형 일자리 사원으로 입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아파트 입주자명부에 따르면, 청구인의 자녀가 2021.12.3. 전입신고한 아파트OOO는 청구인 배우자의 소유이고, 청구인이 2021.12.22. 입주자명부(세대주인 자신과 배우자 및 자녀 AAAㆍBBB)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에 따르면, 자녀 AAA은 쟁점자동차 취득 당시 19세로, OOO에 소재한 OOO3학년에 재학하고 있었고, 올해 그 학교를 졸업하였고, 청구인과 세대분리를 한 이후에 다른 학교로 전학을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심판청구 사건 조사담당자와의 전화통화에서 OOO는 청구인이 OOO에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기 위해 찾아왔었고, 청구인은 OOO에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다가 2022년 1월에 관할을 OOO로 변경신청하였다고 설명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청구인은 장애인 자녀와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한 것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여기서 말하는 “부득이한 사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4항에서 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와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 판결, 같은 뜻임)인데, 청구인은 자신이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은 것은 자신이 운영하는 전세버스 운영업체의 통학버스 입찰 자격유지를 위한 것이고, 자녀가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유는 위에서 말하는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