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토지 매매대금을 완납한 후 관련 대출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당초 성립된 취득세 납세의무가 유효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681 선고일 2023-09-2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적법하게 취득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납세의무성립 후 쟁점토지의 매도인인 대전도시공사가 해제권(소정의 기한 내에 본PF대환대출을 하지 못할 경우 매매계약 해제)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소급적으로 실효되었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음.

[참조결정] 조심2021지2428 / 조심2019지3606 / 조심2020지0808 / 조심2018지005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8.5.21. OOO시 OOO구 복합터미널 조성사업 터미널사업자로 선정된 법인으로서 OOO도시공사(사업시행자)와 사업협약을 체결하였고, 2019.9.10. 매도인 OOO도시공사로부터 OOO 토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원(잔금지급일은 2020.1.10.)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9.9.10.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쟁점토지의 매수대금 상당액을 대출받는 약정을 체결하면서 2020.1.10.까지 본PF대출(OOO와의 대출 약정에 따른 대출금의 상환대금, 사업비 등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프로젝트금융을 의미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한이익을 상실하도록 하였고, 한편 매도인 OOO도시공사와 대주 OOO는 같은 날 협약서를 작성하여 OOO가 청구법인에 대한 대출금을 OOO도시공사에 지급함으로써 쟁점토지의 토지매매대금 상당액이 지급되었다.
  • 다. 청구법인은 2019.12.9. 매매대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원 등 합계 OOO원을 기한 후 신고하면서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라. 이후 본PF대출 기한은 2020.1.10.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서 대출약정서가, OOO도시공사와 OOO 사이에서 협약서가 각각 재작성되면서 1차 2020.4.10.로 연장되었다가 2020.6.11. 청구법인과 OOO도시공사가 사업변경협약을 체결하여 2차 2020.9.18.까지로 재연장되었으나 2020.9.18.까지 본PF대출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OOO도시공사는 2020.9.21. 청구법인과의 사업협약을 해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2020.12.22.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임시적 대출을 통한 토지매매대금 지급은 계약상 가지급한 것에 불과하고 잔금지급이 완료된 것이 아니므로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2022.1.4. 이를 거부하였다.
  •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9.9.10.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과 동시에 매매대금이 대주(OOO)를 통하여 매도인(OOO도시공사)에게 지급되었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 것이고, 그 후 청구법인의 내부사정으로 인한 PF대출 전환 미이행 등으로 매매계약, 대출약정, 사업협약이 해제되어 쟁점토지 대금이 반환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에 대하여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변함이 없다’는 의견이나, 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대금을 브릿지론을 통하여 대주 OOO가 매도인 OOO도시공사에게 가지급하였을 뿐 대금을 확정적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②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보더라도, 쟁점토지 매매계약의 성격이 선수협약(가계약)과 유사하여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1)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려면 매도인에 대한 토지대금 지급이 완결되어 매도인이 확정적으로 이를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토지대금의 사용·수익·처분권이 매도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여지는 전혀 없으므로 토지대금 지급이 완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계약 당사자들은 본PF대출이 실행되지 않는 것을 쟁점토지 매매계약의 해제 사유로 포함하였는데, 이는 브릿지론 차입을 본PF대출 자금으로 대환하지 못한 경우 매매대금 지급의 완료로 삼지 않기 위함이었다.

1. 쟁점토지 매매계약과 같은 날 체결된 OOO도시공사와 OOO 간의 협약서 제5조에서는 본PF대출이 실행되지 않는 경우를 쟁점토지 매매계약의 해제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명칭은 ‘해제사유’로 쓰고 있으나 실제는 대금의 원천이 약정에 부합하지 않으면 그 지급의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정하는 사유이다.

2. 한편, 청구법인이 OOO도시공사와 OOO에 토지대금 납부(청구법인이 아닌 OOO가 OOO도시공사에 직접 지급) 내용 등을 교부한 각서, OOO도시공사가 청구법인에게 본PF대출을 받지 못한 것을 계약해제 사유 근거로 발송한 공문 등에 따르면, 쟁점토지 매매계약 당사자인 청구법인과 OOO도시공사는 물론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의 대주인 OOO도 OOO가 OOO도시공사에 직접 지급한 토지 매매대금이 본PF대출을 통한 대환이 실행되지 않으면 위 협약서 제5조 규정과 같이 쟁점토지 매매계약의 해제 사유로 분명히 하고 있었음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 OOO도시공사 및 OOO는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이 브릿지론을 통하여 토지 대금을 가지급하고, 그 가지급금이 본PF대출을 통하여 대환이 이루어질 때에 비로소 토지 대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3. 또한, OOO가 OOO도시공사에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직접 지급하고, 청구법인은 브릿지론 대출에 대한 상환을 담보하기 위해 (쟁점토지의 매매계약 해제시) 대금반환청구권을 OOO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쟁점토지의 매매계약 이행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OOO에게 양도한 다음, 매매계약 해제에 따라 OOO도시공사가 OOO에 토지 매매대금을 직접 반환한 바 있다. OOO가 매매대금반환청구권에 관한 담보권 실행 없이 곧바로 OOO도시공사로부터 토지 매매대금을 반환받도록 하는 조항을 둔 것은 매도인인 OOO도시공사가 청구법인이 브릿지론으로 조달하여 지급한 대금이 쟁점토지 매매대금으로 확정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며 본PF대출금으로 대환이 되는 경우에야 비로소 매매대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보여주는 명확한 방증이라 할 것이다. (나) OOO도시공사, 청구법인 및 OOO 간에는 청구법인이 본PF대출을 실행하여 브릿지론을 대환하여야 비로소 OOO도시공사를 상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사실상 취득하게 된다는 합의가 있었다.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에서는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상 취득’은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인데(대법원 2010.10.14. 선고 2008두8147 판결), ‘사실상 취득자’는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인 ‘사실상 소유자’로 정의되며, 이러한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부동산의 ‘사용·수익·처분권’이 귀속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12.13. 선고 2010두4964 판결, 대법원 2006.3.23. 선고 2005두15045 판결 등). 이와 같이 사실상 취득이란 매수인이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를 지급하여 해당 부동산의 사용·수익·처분권과 같은 소유권의 실질적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와 같은 형식적인 요건만을 갖추지 않는 경우를 상정한 것인바, 사실상 취득을 한 양수인이라면 언제든지 양도인에 대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쟁점토지 매매계약 체결 당시 브릿지론을 통하여 쟁점토지 대금을 가지급하면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대주인 OOO에게 담보로 양도하고 이를 매도인인 OOO도시공사가 승낙하였던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계약 당사자들은 브릿지론을 통하여 대금을 임시로 지급하고 청구법인의 본PF대출에 따른 대환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합의를 상정하고 있었음이 명확하다. 즉,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대금을 본PF대출로 대환을 하여야 비로소 쟁점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할 수 있는 ‘사실상 소유자’ 또는 ‘사실상 취득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브릿지론으로 매도인에게 대금이 가지급된 사실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질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쟁점토지 매매계약은 브릿지론 등으로 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더라도 매수인이 본PF대출에 따른 대환으로 그 대금을 완전히 정산하는 시점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선수협약과 그 성질이 유사한바, 이러한 계약의 성질에 따르면 본PF대출의 실행을 통한 브릿지론의 대환은 쟁점토지 매매계약에 있어 매매대금 지급의 효력 발생 요건이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요건이 성취되지 아니한 이상 청구법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토지 매매대금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019.9.10. 체결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제12조 제7항은 ‘용지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조달과 관련하여 매도인과 대출금융기관 사이에 협약서가 체결되는 경우, 본조 각 조항에도 불구하고 용지매매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은 협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날 체결된 OOO도시공사와 OOO 간의 협약서 제5조 및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OOO도시공사와 OOO에 토지대금과 관련하여 교부한 각서, OOO도시공사가 2020.5.6. 청구법인에게 본PF대출을 받지 못한 것을 계약해제 사유 근거로 발송한 공문 등에서 OOO가 OOO도시공사에 직접 지급한 쟁점토지 매매대금이 본PF대출을 통한 대환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매매계약의 해제 사유로 하고 있었던 것은 매매계약 관련 당사자들은 본PF대출에 따른 브릿지론의 대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매매대금 지급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에 불과하다. OOO도시공사는 본PF대출의 기한이 도래하였다는 이유로 (2020.5.4.) 당초 사업협약과 토지매매계약의 해제를 일방적으로 통지하였다가, 2020.6.11. 청구법인과 사이에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2020.9.18.까지 다시 체결하기로 하는 사업변경협약을 체결하였다. 만약 당초 사업협약과 토지매매계약만으로 계약의 효력을 온전히 발생시키고 본PF대출을 오로지 계약해제의 사유로 삼기로 의도하였던 것이라면 사업변경협약에서 본PF대출이 이루어진 후 다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사업변경협약에서 본PF대출이 이루어질 경우 다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는 것은, 당초 토지매매계약이 선수협약 내지 가계약과 같은 것이어서 본PF대출이라는 요건이 충족되면 그때 정식의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는 점과 해제 통지의 실질이 본PF대출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정식의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는 통지에 해당할 뿐이라는 점을 뒷받침한다. 즉, 브릿지론을 통하여 토지매매 대금이 매도인에게 가지급되었으나, 그 토지매매대금은 본PF대출을 통한 대환이 이루어질 것을 효력 발생 요건으로 하고 있었으므로 브릿지론을 통하여 토지 매매대금을 가지급한 시점에는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본PF대출에 따른 대환이 이루어져야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매매대금 지급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이와 같이 매매대금 지급 효력이 발생하여야 비로소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할 수 있는 ‘사실상 소유자’ 또는 ‘사실상 취득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브릿지론으로 매도인에게 대금이 가지급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임시적 대출을 통한 토지매매대금 지급은 계약상 가지급한 것에 불과하고 잔금지급이 완료된 것이 아니므로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 매매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2019.9.10.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매매계약 체결과 동시에 매도인(OOO도시공사)에게 매매대금 입금이 완료(입금증 확인)되었고 청구법인 또한 매매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대대적인 홍보 활동(방송, 신문 등에 보도자료 배포 및 관련 인터뷰 등)을 전개한 점 등으로 미루어 살펴볼 때 매매대금 지급에 대한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매매대금 납부 후 수개월이 지나도록 청구법인 주주간의 분쟁과 각종 소송, 불법 분양관련 잡음 등과 더불어 대출금융기관으로부터 이 건 복합터미널 조성사업의 사업성을 인정받지 못하여 PF대출을 받지 못한 것은 청구법인의 내부사정으로 그 책임 또한 청구법인의 귀책사유에 해당된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매매대금 지급이 확인된 이상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그 후 청구법인이 사업자금의 PF대출 전환 미이행 등으로 매매계약, 대출약정 및 사업협약이 해지되어 매매대금이 반환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사실상 쟁점토지의 취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취득행위를 과세 객체로 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그 이후에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거나, 해제조건의 성취 또는 해제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기에(대법원 2014.5.29. 선고 2011두13613, 대법원 2018.9.13. 선고 2018두38345) 취득세 납세의무는 적법하게 성립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조심 2021지2428, 2021.12.29., 조심 2020지808, 2021.7.8. 및 조심 2019지3606, 2020.10.8. 외 다수 같은 뜻임).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 매매대금을 완납한 후 관련 대출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당초 성립된 취득세 납세의무가 유효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도시공사는 OOO시 OOO구 OOO동 OOO번지 OOO㎡ 일원에 쇼핑, 문화, 레저 등 복합시설(광역복합환승센터)을 개발하는 OOO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시행자이고, 청구법인은 그 중 터미널사업을 목적으로 2017.8.10. 설립된 법인이다. (나) OOO도시공사는 터미널사업과 관련하여 전체 부지 중 약 32%에 해당하는 OOO㎡인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사업자를 공모하여 청구법인을 터미널사업자로 선정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과 OOO도시공사는 2018.5.21. OOO시 입회하에 “OOO 복합여객터미널 사업협약서”(이하 ‘당초 사업협약’)를 체결하였고, 그 중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에 대한 조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사업협약서 제5조(협약이행보증) ① 청구법인은 본 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공모에 의한 사업신청시 청구법인이 제시한 토지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 협약 체결일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거나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토지의 공급 등) ① OOO도시공사와 청구법인은 본 사업의 터미널사업자 사업계획이 반영된 개발실시계획 승인일부터 90일 이내에 복합여객터미널사업 대상지(이하 “터미널사업지”라 한다) 토지 OOO㎡에 대하여 OOO도시공사와 청구법인을 당사자로 하는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다. (다) 2019.9.10. 다음과 같이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및 매매대금 대출계약이 체결되었다.

1. 청구법인은 2019.9.10. 아래 <표>와 같이 OOO도시공사로부터 쟁점토지를 OOO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매매계약서 OOO

2.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일(2019.9.10.)에 다음과 같이 청구법인이 대주 OOO로부터 쟁점토지 매매대금 상당액을 대출받는 약정, 매도인인 OOO도시공사와 대주 OOO 사이에 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대출금 상환채권 보전에 관한 약정 및 기타 청구법인이 대주 OOO에게 대출금 상환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약정이 각각 체결되었다.

  • 가) 청구법인은 2019.9.10. OOO로부터 쟁점토지의 대금지급을 목적으로 대출금액 OOO원, 대출만기일 2020.3.10.로 하여 아래 <표>와 같이 대출약정을 체결한바, 대출약정서 제11조에서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로 ‘본PF가 2020.1.10.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가 규정되었고, 해당 대출약정서 제8조 제1항에 따라 청구법인이 대주 OOO에 대한 대출금 상환을 담보하기 위해 청구법인이 OOO도시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쟁점토지 매매대금 반환청구권*을 OOO에 대하여 신탁하기로 약정[청구법인, OOO, OOO]하고 청구법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OOO에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약정(청구법인, OOO)이 각각 체결되었다. <표> 대출약정서 OOO
  • 나) OOO도시공사와 OOO는 청구법인의 대출과 관련하여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협약을 별도로 체결하고, 이러한 약정들에 따라 청구법인이 아닌 OOO가 OOO도시공사에 위 브릿지론에 해당하는 금액(쟁점토지 대금)을 직접 지급하였다. <표> 협약서 OOO (라)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일, 대금의 대출 및 지급일인 2019.9.10.에는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않았고 이후 2019.12.9. 쟁점토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 기한 후 신고하고 무납부한바, 그 사유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당초 브릿지론 조달을 통한 임시적인 매매대금 지급은 토지매수에 따른 잔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OOO도시공사 분양팀에서 취득세 신고를 요청하며 관련 자료를 제공하였고, 그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마) 2020.1.10. 본PF대출 기한이 아래와 같이 연장되었다.

1.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매매계약 체결 및 대출을 통한 매매대금 지급이 이루어진 후, 위 브릿지론을 본PF대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다소간의 시일이 소요되자, 청구법인, OOO 및 OOO도시공사는 기존 2019.9.10.자 대출약정서와 협약서 등의 내용과 동일한 계약을 2020.1.10. 다시 체결하였다고 주장한다.

2. 2019.9.10.자 대출약정서 및 협약서상 당초 약정된 본PF의 기한(2020.1.10.)은 2020.1.10. 대출약정서 및 협약서에 의하여 2020.4.10.까지로 연장되었다. (바) 2020.6.11. 당초 사업협약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1. 청구법인은 지속적으로 OOO 등 금융기관들과 협의를 진행하여 OOO로부터 받은 대출의 대환을 시도하였으나, OOO도시공사는 그 협조를 거부하고 연장된 위 본PF의 기한(2020.4.10.)이 도래하였음을 이유로 2020.5.4. 청구법인에게 아래 사업협약의 해지 및 쟁점토지 매매계약의 해제를 고지하였다가, 청구법인이 2020.6.1. OOO도시공사에 대하여 사업의 정상화 방안을 제출함에 따라 2020.6.11. 청구법인과 OOO도시공사는 당초 사업협약을 변경하였다고 주장한다.

2. OOO도시공사는 2020.5.6.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본PF대출을 받지 못한 것을 계약해제 사유 근거로 공문을 발송하였다. <표> OOO도시공사 발송 공문(2020.5.6.)

1. 2019.9.10. 우리 공사와 귀 사간에 체결된 OOO 광역복합환승센터 내 고속․시외버스터미널 용지매매계약과 관련하여 귀 사의 요청에 따라 우리 공사는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협력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자 2020.1.10.까지 본PF 대출이 실행되지 않으면 용지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담은 OOO(대주)와의 대출협약을 체결하여 주었으며,

2. 또한 귀 사의 주주간의 갈등으로 금융주관사(이하 “OOO”) 계약이 2019.11.14.에 체결되어 2020.1.10.까지 본PF 대출 실행이 어렵게 되자, 우리공사는 대주의 요청으로 본PF대출 실행기한을 ‘2020년 4월 10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으로 대출협약을 변경하여 주었습니다.

3. 2020.2.27. PF대출을 위한 대주 심의를 완료하였음에도 귀 사의 주주간의 갈등으로 OOO은 PF대출 조건인 주식근질권 100% 확보에 실패하여 기한 내에 본 PF대출이 실행되지 못함에 따라

4. 대주로부터 대출약정 정상화 기간 내 대출약정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대출금 관련 채권 해당액에 대한 반환요구가 있어 우리공사는 귀 사와의 용지매매계약의 해제조항에 따라 2020.5.4. 용지매매계약이 해제되고 본PF 대출이 장기간 지연되고 현재까지도 본PF대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5. 위와 같은 사유는 2018.5.21. 귀 사와 체결한 ‘OOO복합여객터미널 사업협약서 제15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하고 있는 귀 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6. 따라서 2020.6.16.(화)까지 우리 공사가 수용할 수 있는 ‘조속한 사업추진 정상화 방안의 제출’과 ‘이의 실행을 위한 사업협약 변경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업협약을 해지할 계획임을 최고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변경된 사업협약에는 아래 <표>와 같이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매매계약을 2020.9.18.까지 다시 체결하기로 하되, 2020.9.18.까지 PF대출금이 인출되지 않거나 토지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 등이 추가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사업변경협약 제6조(토지의 공급 등) ① OOO도시공사와 청구법인은 본 사업의 터미널사업자 사업계획이 반영된 개발실시계획 승인일부터 2020.9.18.까지 복합여객터미널사업 대상지(이하 “터미널사업지”라 한다) 토지 32,693㎡에 대하여 OOO도시공사와 청구법인을 당사자로 하는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5조(계약의 해지) ① OOO도시공사는 다음의 사유에 의하여 청구법인과 체결한 본 협약을 최고 없이 해지한다.

9. 2020.9.18.까지 본 사업의 PF(사업비 등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프로젝트금융을 말함) 대출금이 실행(“실행”이란 대출약정서 체결 후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인출되는 것을 말한다)되지 아니하는 경우

10. 청구법인이 2020.9.18.까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 OOO도시공사는 다음과 같이 청구법인과의 사업협약을 해지하였다.

1. 청구법인은 변경협약 체결 이후 복수의 금융기관과 PF를 조달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고, 실제로 이후 OOO 및 OOO으로부터 PF대출을 할 수 있다는 금융조달확약서, PF대출 금융참여 의향서를 징구하기도 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코로나 사태의 급작스러운 확산으로 인한 PF 금융경영 악화 등으로 인하여 위 금융기관들과의 PF 조달에 관한 협의가 지연되었는데, OOO도시공사는 이러한 불가항력적인 사항의 고려 및 청구법인과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협약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한다.

2. OOO도시공사는 2020.9.21. ‘2020.9.18.까지 토지매매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변경협약 제15조 제1항 제10호에 정한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다’라는 취지로 ‘협약을 해지하고 청구법인이 납부한 협약이행보증금 OOO원(토지대금의 10%)을 몰취하겠다’고 해지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증빙으로 다음과 같은 언론보도 내용 등을 제출하였다. (가) 뉴스1 기사(2019.9.10.) OOO (나) OOO일보 기사(2019.9.10.) OOO

(4) 매수인인 청구법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행사한 사정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은 2019.9.10. 쟁점토지에 대하여 대출금으로 대금을 납입한 후 2020.9.21. 사업협약 해지시까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서 실제 착공신고 등을 한 바 없으며, 해당 사업은 OOO도시공사에 의하여 진행되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대금을 브릿지론을 통하여 대주 OOO가 매도인 OOO도시공사에게 가지급하였을 뿐 대금을 확정적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OOO 간 2019.9.10.자 대출약정서 제2조에 의하면 “차주(청구법인)는 이 약정에 따라 차입한 대출금을 본 건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본 건 부동산 매매계약상 본건 매매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및 금융비용 등의 지급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명백히 기재하고 있는바, 동 대출약정서에 따라 차입한 대출금으로 지급한 매매대금은 청구법인과 OOO도시공사 간 체결된 매매계약서상의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지급 완료된 것으로 보는 것 외에 다른 해석의 여지는 없어 보이고, 대출약정서 제11조의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은 해당 문구 내용 그대로 대출 성립 이후 대출금 변제의 기한 이익 상실에 관한 것인바, 이를 이유로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본PF 대출을 매매대금지급 효력 발생의 조건으로까지 해석하는 것은 해당 문언의 의미를 넘어선 과도한 확대해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법인은 매매계약서, 사업협약서, 대출약정서 등의 내용을 제시하면서 “당사자 간에 토지대금을 가지급하고 본PF대출을 통하여 대환이 이루어질 때에 비로소 토지 대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청구법인이 본PF대출에 따른 대환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합의를 상정하고 있었다”, “계약 당사자들은 본PF대출이 실행되지 않는 것을 쟁점토지 매매계약의 해제 사유로 포함하였는데, 이는 브릿지론 차입을 본PF대출 자금으로 대환하지 못한 경우 매매대금 지급의 완료로 삼지 않기 위함이었다”라고 주장하나, 이는 구체적‧직접적 증빙은 없이 각종 정황만으로 각 문서의 문구를 청구법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청구법인은 OOO도시공사가 2020.5.6.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공문을 근거로 “본PF대출에 따른 브릿지론의 대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매매대금 지급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OOO도시공사는 위 공문 제4항과 제5항에서 “본PF 대출이 장기간 지연되고 현재까지도 본PF대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2018.5.21. 체결한 OOO복합여객터미널 사업협약서 제15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하고 있는 귀 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라고 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법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로서의 계약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일 뿐 이를 두고 본PF대출이 매매대금 지급 효력 발생 요건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근거는 없어 보인다. (라) 청구법인과 OOO도시공사가 2020.6.1. 사업변경협약을 체결하면서 제6조 및 제15조에서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매매계약을 2020.9.18.까지 다시 체결하기로 하되, 2020.9.18.까지 PF대출금이 인출되지 않거나 토지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은 2019.12.9. 쟁점토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 기한후 신고 후 사후적으로 당초 토지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으로서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마)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OOO도시공사 간의 쟁점토지 매매계약이 선수협약(가계약)과 동일하다고 주장하나, 매매계약의 내용에 매매대상 부동산의 위치, 면적 및 대금의 지급시기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계약에 해당하고, 해당 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추후 본계약을 다시 체결한다는 규정 등이 있는 경우의 매매계약은 선수협약(가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조심 2018지59, 2018.4.26.),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이를 본계약이 아닌 선수계약(가계약)으로 볼 표현이나 내용은 보이지 아니하고,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상으로 매매 목적물, 금액 및 대금 지급시기가 모두 확정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선수협약(가계약)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바) 취득세는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대법원 2021.5.27. 선고 2017두56032 판결 등 참조)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매매대금의 지급이라는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이상 대주 OOO가 OOO도시공사에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한 날(2019.9.10.)에 청구법인이 OOO도시공사로부터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5.11. 선고 2005두13360 판결 등 참조). (사) 또한, 취득세납세의무는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이후에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거나, 해제조건의 성취 또는 해제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실효되더라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18.9.13. 선고 2018두38345 판결 등 참조)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적법하게 취득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납세의무성립 후 쟁점토지의 매도인인 OOO도시공사가 해제권(소정의 기한 내에 본PF대환대출을 하지 못할 경우 매매계약 해제)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소급적으로 실효되었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35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지방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세액이 확정된다.

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 신고하는 때.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로 한다.

(2) 지방세법 제6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제7조 [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조 [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 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나.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 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 라.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 ※ 지방세법 운영 예규 법6-8【취득의 의미】지방세법제6조 제1호에서취득이라 함은 취득자가 소유권이전등기ㆍ등록 등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잔금지급, 연부금 완납 등)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다. 법7-1【납세의무】

2. 유상 및 무상취득을 불문하고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무상 취득 및 개인 간 유상 취득에 있어 60일 이내 계약해제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는 제외.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