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일원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2020.6.26. 재개발사업구역 내에 공동주택 OOO세대와 임대주택 OOO세대를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사업부지 내의 국공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무상양여받았다.
- 나. 청구법인은 2020.8.20. 쟁점토지와 재개발사업으로 신축한 건축물 중 임대주택 OOO세대(이하 “쟁점임대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6865호, 2020.1.15. 개정된 것, 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부칙 제17조에 따라 개정 전의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6041호 2018.12.24. 개정된 것) 제74조 제3항 제1호의 감면율(75%)를 적용하여 일부 감면을 받고, 나머지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20.8.20.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21.11.22. 쟁점임대주택에 대하여 지특법 제47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추가로 취득세의 5%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인용하여 현재 감면율은 80%가 적용된 취득세 등 OOO원이 납부된 상태이다.
- 라. 청구법인은 2021.12.27. 쟁점토지 및 쟁점임대주택에 대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착공신고 당시의 감면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2.21.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지특법이 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이전에는 제74조 제3항에서 주택재개발의 사업시행자가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해당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다가 2016.12.27. 지특법이 개정되면서 취득세 면제규정이 75%를 감면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개정된 지특법 부칙 제17조에서 일반적 경과조치를 두고 있으므로 개정된 법률 시행일인 2017.1.1. 이전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가 있는 경우 종전 감면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와 쟁점임대주택을 2020.6.26. 취득하였지만 취득과 밀접한 원인행위 즉 관리처분계획인가, 착공(착공신고) 등은 2017.1.1. 이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청구법인의 신뢰보호 훼손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주택재개발사업 착공(착공신고) 당시인 2016.12.30. 이전에 시행되는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어야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개정전 지특법에서는 주택재개발의 사업시행자가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해당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는 2016.12.31.까지 각각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가, 개정된 지특법 제74조 제3항에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0.12.31.까지 경감한다고 개정되었다. 한편 개정된 지특법 부칙 제2조에서는 일반적 적용례로 “이 법은 이 법 2017.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 제15조는 일반적 경과조치로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개정된 지특법의 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쟁점임대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원인행위인 건축물의 착공일(2016.12.30.) 당시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주장하나, 조세법령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개정된 법령의 부칙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면 이는 납세의무자의 기득권이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여기서‘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조세’에 해당하여 개정 전 법령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거나, 비록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지는 않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개정 전 법령에 의한 조세 감면 등을 신뢰하여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 전 법령이 아니라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법령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시세의 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법률이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경과규정을 두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법률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마땅히 종전 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납세의무는 각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완성된 당시의 법령을 적용한다는 일반원칙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라는 특별한 이유에 근거하여 그에 대한 예외적 조치로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이므로, 위 법리의 적용은 법령이 개정된 후에 비로소 과세 요건이 완성되는 경우를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개정된 지특법 부칙에서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이 있더라도 기득권의 권리 및 지위를 존중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경과조치를 두지 않는 이상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법을 따르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하는 것이고, 종전 규정에서 이미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그 원인행위에 기초한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히 비과세 내지 면제한다거나 과세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법률불소급의 원칙상 납세의무가 성립한 당시의 법령에 따라 지방세 감면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특별히 비과세 내지 면제한다거나 과세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한다면 구체적인 경과조치를 두어야 할 것으로서, 구법 하에 원인행위를 완료한 경우 종전 규정을 신뢰한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정된 지특법 제14조에서 일반적 경과조치를 둔 이후에 부칙 제17조와 같이 개별 법률에 대하여 신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구법을 적용해야 하는 사유 또는 구법을 적용해야하는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여야 하나, 개정된 지특법에서 기득권 내지 법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경과조치를 별도로 둔 사실이 없는 이상, 일반적 적용례에 따라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설령 청구법인이 원인행위 당시인 개정 전 지특법의 감면규정을 신뢰하였더라도, 시행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이후에는 신뢰보호의 근거가 상실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 해석례이므로, 청구법인이 원인행위 당시 감면 규정을 신뢰하여 일몰기한을 넘어 장래에도 감면될 것을 신뢰하였더라도 이는 단순히 기대에 불과할 뿐이며, 2016년 취득을 위한 쟁점임대주택의 착공 당시 2016.12.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7.1.1. 이후에는 감면이 종료되거나 감면율이 축소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는 점을 살펴볼 때, 개정 이후에 취득한 쟁점토지와 쟁점임대주택에 대하여 종전과 같이 취득세가 면제될 것이라고 신뢰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임대주택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규정을 적용하여 종전 규정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6년 12월 31일(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제4호 및 제5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부칙> (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1조 제6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⑤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 및 제3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여 취득세를 경감받은 사람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부칙> (법률 제16865호, 2020.1.15.) 제5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② 제74조 제4항 제1호 및 제3호와 제5항의 개정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서 2020년 1월 1일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17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및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 중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20년 1월 1일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의 시행에 따라 202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및 추징에 대해서는 제74조 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74조 제3항에 따른다.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5.7.2. OOO일대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2016.12.30. OOO정비촉진구역 OOO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한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다) 청구법인은 2020.6.26. 조합원 및 일반분양분 공동주택 OOO세대와 임대주택 OOO세대에 대하여 준공인가를 받았다. (라)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한 감면규정의 입법 연혁 등은 아래<표2>와 같다. <표2> 감면규정 입법 연혁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지특법이 개정(2016.12.31.)되기 이전인 2015.2.13.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쟁점주택에 대한 건축공사에 착공(2016.12.30.)까지 이루어지는 등 쟁점임대주택의 취득(사용승인일: 2020.6.26.)과 관련한 원인행위*가 상당부분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종전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은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특별규정에 해당하므로, 종전의 규정이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면제하겠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등 신뢰보호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고, 납세자가 종전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여 종전의 규정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종전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쟁점임대주택에 대하여 2016.12.30. 착공신고를 한 점에서 2012.12.31. 종전 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기한이 만료되기 이전에 본격적인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 지특법 2016.12.27. 개정되기 이전에 청구법인이 쟁점임대주택의 취득과 관련하여 중대한 원인행위로 나아갔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쟁점토지의 경우에도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준공인가를 받은 시점에서 비로소 이를 무상양여와 관련된 원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