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20지0565
[주 문] OOO구청장이 2022.2.14.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일대에서 시행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결과 2018.12.27. 신축된 임대주택 258세대를 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및 제177조의2의 적용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일대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4.11.27.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고 2015.12.8. 착공신고하여 2018.12.27. 조합원 및 일반분양분 공동주택 1,047세대와 임대주택 258세대(임대주택만을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8.12.27. 쟁점사업의 준공에 따라 용도폐지된 정비기반시설인 OOO소재 국공유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무상양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9.2.20. 쟁점주택 및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 당시에 시행되던 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제2호(이하 “개정 감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감면율 100분의 75를 적용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쟁점주택분 OOO원, 쟁점토지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가, 2021.12.20. 쟁점주택의 착공신고(2015.12.8.) 당시에 시행 중이던 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이하 “종전 감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기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22.2.14.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주택의 신축공사를 착공한 2015년에 시행 중이던 종전 감면규정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쟁점토지)와 관리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주택(쟁점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일부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15조에서 종전의 규정에 의해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세심판원의 선 결정(조심 2020지565, 2021.9.15.) 등을 보면, 건축물의 착공시기를 취득의 원인행위로 보아 그 착공시기를 기준으로 종전규정의 시행 당시에 납세자가 공동주택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였다면 종전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결정하고 있고 있다. 청구법인이 2015.12.8. 신축공사를 착공한 쟁점주택에 대하여는 종전 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하고, 쟁점토지의 경우에도 그 취득 당시 쟁점사업의 시행에 따라 건축된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사실상 주택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의 착공신고(2015.12.8.) 당시에 시행 중이던 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과 쟁점토지의 취득일이 2018.12.27.이라는 사실만으로 종전 감면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을 착공신고한 2015.12.8. 쟁점주택의 취득과 관련한 원인행위인 착공을 하였고, 취득세 감면에 대하여는 원인행위(착공) 당시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바, 청구법인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는 원인행위 당시(2015년)의 법률을 적용하여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의 부과는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과세요건 완성 당시에 유효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며 세법의 개정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 전후의 법령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할 것(대법원 2009.3.12.선고, 2006두11781 판결)이고, 조세법령상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인행위 시에 유효하였던 종전 규정에서 이미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그 원인행위에 기초한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히 비과세 내지 면제한다거나 과세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설사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대법원 2001.5.29. 선고 98두13713 판결 참조)이다. 따라서 감면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개정된 규정에서 기득권 내지 종전의 법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경과조치를 별도로 둔 사실이 없는 이상, 일반적 적용례에 따라 납세의무 성립당시의 법을 적용하여야 하는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일반적 경과조치 등에 따라 쟁점주택 및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2015년에 착공신고한 쟁점주택은 착공신고 당시 법률에 따라 최소납부세제가 적용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관리처분계획인가서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4.11.27.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 2015.12.8. 착공신고를 한 후 2018.12.27. 공동주택 1,035세대의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관리처분계획인가서에는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중 OOO㎡(쟁점토지)를 무상양여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이 발행한 2015.12.8.자 착공신고필증에는 착공예정일이 2015.11.25.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의 실제 착공시기를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라) 인터넷 위성사진OOO에 따르면, 2015년 이전에 촬영된 사진으로는 공사진행 상황을 알기 어렵고, 2016년 4월에 촬영된 사진에는 포크레인 등의 건설장비가 작업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마) 도시개발사업의 취득세 감면과 관련한 법령의 개정 연혁에 따르면, 해당 감면 규정은 1995년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로 최초로 시행되어 2010.3.3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에 신설된 후 계속하여 일몰이 연장되어 오다가 2016.12.27. 법률 개정시 감면율이 75%로, 2020.1.15. 법률 개정시 감면율이 50%로 각각 하향조정된 것으로 나타나고, 그 세부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도시개발사업 관련 법령 개정연혁 ※ 2016.12.31.까지는 취득세가 면제되다가 감면율이 2017.1.1.부터 100분의 75 로, 2020.1.15.부터 100분의 50으로 축소되었음 (바) 최소납부세액규정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최소납부세제가 도입된 2014.12.31. 법률 제12955호 개정문에는 그 도입취지가 “지방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취득세가 OOO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세가 OOO원을 초과하는 등의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 면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함으로써 수익자가 최소한의 비용을 지불하는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증진하려는 것임”이라고 기술되어 있다.
2. 최소납부세제(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는 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시 신설ㆍ도입된 것으로, 이 건의 쟁점이 된 감면규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관하여는 2016.1.1.부터 적용(법률 제13637호로 2015.12.29.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5조 제4호)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의 심판청구 대리인은 2022.6.13.에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법인은 2015.12.8.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았으나, 2015년말 이전에 쟁점주택을 착공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근거는 찾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 중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쟁점주택의 착공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아래의 내용을 감안하면 쟁점주택의 착공시기는 2016년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가)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을 2015.12.8. 착공하였다고 주장하며 착공신고필증을 제출하였으나, 조세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물의 착공시기는 과세관청에 착공신고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실질적으로 실행한 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청구법인은 2015년에 쟁점주택을 착공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못하였고, 2016년 4월에 촬영된 위성사진에 따르면, 건설장비가 쟁점주택의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바, 쟁점주택의 착공시기는 2016년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2. 살피건대, 아래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면, 쟁점주택의 취득은 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 및 제177조의2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가) 조세법령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개정된 법령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고,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인행위 시에 유효하였던 종전 규정에서 이미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그 원인행위에 기초한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히 비과세 내지 감면한다는 등의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러한 경과규정은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특별규정에 해당하므로,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여 종전 규정의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직접적인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법령이 아니라 그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당시의 법령인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설령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였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하므로, 원칙으로 돌아가 종전 규정이 아니라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법령이 적용된다고 할 것(대법원 2015.9.24. 선고 2015두42152 판결 참조)이다.
- 나) 쟁점건축물의 취득에 적용되는 도시개발사업의 취득세 감면규정은 1995년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로 최초로 시행되어 2010.3.3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에 신설된 후 계속하여 취득세 면제규정으로 일몰이 연장되어 오다가 2016.12.27. 법률 개정시 그 감면율이 75%로 하향조정되어 약 20년간 계속하여 취득세 면제규정으로 존치하였던바, 쟁점주택을 착공할 당시인 2016년에는 청구법인이 위 감면규정이 취득세 전액 면제로 향후 유지될 것이라고 신뢰하였다고 보이고, 그러한 신뢰를 갖게 된 것에 청구법인의 귀책사유도 달리 없어 보인다.
- 다) 청구법인은 취득세 면제규정이 시행되고 있던 2016년에 쟁점주택에 대한 건축공사를 착공함으로써 그 당시 감면규정에 따른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직접적인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 할 것인바, 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지방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의 적용에 대한 청구법인의 신뢰는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은 취득세 면제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라) 다만, 2018.12.27. 준공된 쟁점주택의 취득은 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의 적용대상이라 할 것인바, 그에 대한 감면율은 취득세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로 제한된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쟁점① 중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하여도 쟁점주택 착공시기의 감면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7조 제2항에 따라 용도폐지된 기반시설을 무상양여 받은 것인바, 그 취득은 사업계획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예정되어 있었던 것일 뿐, 쟁점주택의 착공으로 인하여 과세요건의 성립과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하여는 납세의무 성립시기인 취득시기(2018.12.27.)에 유효하게 시행되고 있던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②는 쟁점주택의 착공시기가 2016년으로 인정됨에 따라 심리실익이 없어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1) 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 것(시행 2016.1.1.)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6년 12월 31일(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괄호 생략)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29.>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3항, 제14조 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 제1호, 제29조, 제30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35조의2, 제36조, 제41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 제2항, 제57조의3 제1항, 제62조, 제63조 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66조, 제73조, 제76조 제2항, 제77조 제2항, 제82조, 제84조 제1항, 제85조의2 제1항 제4호, 제87조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부칙<제13637호, 2015.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지방세 면제 특례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77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부터 적용한다.
1. 제30조 제2항, 제37조, 제38조 제3항, 제40조의3 제1호, 제57조의2 제9항, 제64조의2, 제65조, 제68조 제2항 및 제88조 제1항: 2017년 1월 1일
2. 제22조의2, 제43조, 제54조 제6항, 제57조의2 제3항 제5호ㆍ제7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60조 제3항 제1호의2, 제73조의2, 제74조 제3항 제4호ㆍ제5호, 제79조 및 제80조: 2019년 1월 1일
3. 제74조 제1항ㆍ제2항: 2020년 1월 1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면제 외의 면제: 2016년 1월 1일
(3) 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제4호 및 제5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부 칙<법률 제14477호, 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29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