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이 이 건 임대주택을 관련 법령에서 정한 추징 제외 사유 없이 임대의무기간 내에 매각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678 선고일 2022-10-1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의 경우, 임대의무기간 내인 2021.5.26. 이 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추징사유가 발생하였고, 청구인이 의무임대기간 내 임대주택 양도에 따른 추징의 예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이 건 임대주택 양도 전 처분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였으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추징을 면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2020.7.10.)에서 폐지되는 단기임대주택 사업의 자진말소에 대하여 세제혜택을 유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까지 세제혜택을 부여하겠다는 견해표명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수는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1.10. OOO(전용면적 OOO㎡, 이하 “이 건 임대주택”이라 한다)를 취득(분양)하고, 2020.1.22.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된 것, 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 및 제177조의2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임대목적용 오피스텔을 분양받는 경우로 하여 85%의 감면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임대의무기간(4년) 내인 2021.5.26. 이 건 임대주택을 청구인의 자녀에게 양도한 후, 2021.6.7. 임대사업등록을 말소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2.1.5. 지특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기 감면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임대주택에 대한 청구인의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는 취득세 감면분 추징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 (가) 지특법 제31조 제3항은 민간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중에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추진을 배제하고 있다. (나)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은 해당 예외사유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4항에서 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사유는 ‘① 부도 등 경제적인 사정으로 임대가 불가능한 경우, ② 공공지원임대주택을 10년 임대 이후 매각하는 경우, ③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말소하는 경우’로 명시되어 있다. 이 중 ③은 임대사업자 등록 자진 말소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으로서, 2020.7.10.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법령이 개정되었다. (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자진 말소하였고, 이는 지특법 제3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규정된 취득세 감면분 추징의 정당한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제11호는 임대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자진 말소가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을 뿐, 등록 말소가 매각에 따른 소유권 등기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은 관련 법령 어디에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제5조에 임대사업자의 등록ㆍ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7항은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는 같은 법 제6조에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신고ㆍ신청 기한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다) 등록ㆍ말소 역시 넒은 의미로 등록사항의 변경에 포함되는 것인바, 말소 신청기한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 선행 조문에 따라 그 신청기한을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라) 청구인은 2021.4.24. 매매계약 체결과 동시에 임차인으로부터 등록 말소를 위한 동의서를 제출받고 2021.5.26.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임대사업자 말소를 정상적으로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1개월 이내에 작성된 임차인의 동의서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별도 보완요청 없이 민원신청 자체를 반려하여 부득이하게 임차인에게 재차 동의서를 제출받아 2021.5.30. 말소 신청을 다시 접수하게 되었다. 따라서, 당초 임대사업자 말소 신청은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보완신청 역시 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불과 5일이 경과한 것으로서 법정기한인 30일 이내에 적법하게 신청되었으며,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신청의 법정 처리 기한이 ‘즉시’가 아닌 ‘5일’인 것을 감안하면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임대사업자 자진 말소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는 정부 발표를 신뢰하고 이에 근거하여 과세물건을 매각하였는데, 처분청의 과세예고 통지는 정부의 공식 발표와 배치될 뿐만 아니라,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하여 정부는 임대사업자 등록 자진 말소를 허용하며, 자진 말소하더라도 세법상 어떠한 불이익이 없음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정부 중앙대책본부는 2020.7.10. 관계부처 합동 명의로 ‘주택 시장 보완대책’을 발표하였는데, 임대사업자 제도와 관련하여 임대의무기간 중에 자신 말소를 허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존 등록주택에 대해서는 말소 시점까지 세제혜택을 유지한다고 명시하였다. 임대사업자 제도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역시 2020.7.9. 보도자료를 배포하였고, 동일한 내용이 담겨 있다. (나) 청구인은 이 같은 정부 발표를 신뢰하였고, 이게 근거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자진 말소하고 과세물건을 매각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처분청 관계부서에 수차례 전화 확인을 거쳐 이러한 행위에 대해 취득세 추징 및 과태료 부과 등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하였다. 청구인은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자녀를 통해 처분청에 수차례 전화 문의를 하였고, 이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확인한 바 있다. (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정부기관의 발표를 신뢰하여 경제적 행위를 하였는데, 뒤늦게 이와 배치되는 결정으로 고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처분청의 행위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므로 지방세 감면과 관련하여 지특법을 해석할 때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지특법 제31조 제2항 본문과 그 제1호에서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서 추징이 제외되는 임대의무기간 내 양도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4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를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조항에서 임대의무기간에 임대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취득세 추징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위와 같은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2) 청구인의 경우, 2020.1.13. 이 건 임대주택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으나, 임대의무기간(4년) 내인 2021.5.26. 청구인의 자녀에게 매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그 매각일(2021.5.26.)에 추징 사유가 발생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이고, 사후적으로 2021.5.30. 등록 말소를 신청으로 하여 2021.6.7. 비로소 추징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며, 감면제도는 그 자체가 일반납세자와의 과세형평에 있어서 불공평한 제도로 특별히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일정 조건을 붙여 감면하는 것으로, 부여된 감면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위배되는 경우는 그 감면효력이 상실된다 할 것므로, 청구인이 이 건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에 매각한 후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것을 확인하고 기 경감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이 건 임대주택을 관련 법령에서 정한 추징 제외 사유 없이 임대의무기간 내에 매각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20.1.10. 이 건 임대주택을 취득한 후, 2020.1.13.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다. (나) 관계부처 합동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는 2020.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아래와 같이 발표(발췌)하였다. ㅇ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폐지 * 단기임대의 신규 등록 및 장기임대로의 유형 전환불가(세제혜택 미제공)

• 그 외 장기임대 유형은 유지하되 의무기간 연장(8→10년) 등 공적의무 강화 ㅇ폐지되는 단기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로 등록한 기존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 등록말소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에도 자진말소 희망 시 공적의무를 준수한 적법사업자에 한해 자발적인 등록말소 허용(임대의무기간 준수 위반 과태료 면제) * 기 등록주택은 등록말소 시점까지 세제혜택에 대해 유지 (다)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단기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4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삭 제>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하여야 한다.

11. <신 설>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하여야 한다.

11.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2조 제5호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제2조 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를 신청(신청 당시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 <부 칙> 제5조(폐지되는 민간임대주택 종류에 관한 특례) ①ㆍ② (신설) <부 칙> 제5조(폐지되는 민간임대주택 종류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단기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한 임대사업자 및 그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 및 그 민간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되기 전까지 이 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임대의무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이 법 시행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할 수 없다. (라) 이 건 임대주택은 2021.5.26. 청구인의 자녀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다. (마) 청구인은 2021.5.31. OOO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 등록 전부 말소 신청서를 접수하였고, OOO구청장은 2021.6.7. 청구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특법 제3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서 임대의무기간에 임대주택을 매각하거나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4항에서 정한 경우 추징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제43조 제4항에서 임대의무기간에도 불구하고 폐지되는 단기임대주택 유형을 말소하는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경우, 임대의무기간 내인 2021.5.26. 이 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추징사유가 발생하였고, 청구인이 의무임대기간 내 임대주택 양도에 따른 추징의 예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이 건 임대주택 양도 전 처분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였으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추징을 면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2020.7.10.)에서 폐지되는 단기임대주택 사업의 자진말소에 대하여 세제혜택을 유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까지 세제혜택을 부여하겠다는 견해표명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수는 없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8년 이상의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을 20호(戶)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1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 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2.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추징이 제외되는 임대의무기간 내 분양 등) ① 법 제31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4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가) 2018.1.16. 법률 제15356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단기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4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①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제2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를 양도할 수 없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다. 1.부도, 파산,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공공지원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임대하기 위한 경우로서 필요한 운영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21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20년 이상 공급하기로 한 주택 중 일부를 8년 임대 이후 매각하는 경우 (나) 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하여야 한다. 11.제43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2조 제5호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주택법 제2조 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제2조 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를 신청(신청 당시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 <신설> 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내에도 계속 임대하지 아니하고 말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다. 1.부도, 파산,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공공지원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임대하기 위한 경우로서 필요한 운영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21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20년 이상 공급하기로 한 주택 중 일부를 10년 임대 이후 매각하는 경우 3.제6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말소하는 경우 <신설>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020.12.8. 대통령령 제31242호로 개정된 것) 제5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④ 법 제6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11호에 따라 등록 말소를 신청하려는 임대사업자는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즉시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송해야 한다. 제34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 ② 법 제43조 제4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중에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려는 임대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43조 제4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민간임대주택을 300호 또는 300세대 이상 등록한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로 한정한다. 1.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경우 2.2년 연속 부(負)의 영업현금흐름이 발생한 경우 3.최근 12개월간 해당 임대사업자의 전체 민간임대주택 중 임대되지 아니한 주택이 20퍼센트 이상이고 같은 기간 동안 특정 민간임대주택이 계속하여 임대되지 아니한 경우 4.관계 법령에 따라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민간임대주택의 철거가 예정되어 민간임대사업을 계속하기 곤란한 경우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법 제43조 제4항에 따른 양도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주택에 한정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2020.12.10. 국토교통부령 제790호로 개정된 것) 제4조의5(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① 영 제5조 제4항에 따라 등록 말소를 신청하려는 임대사업자는 별지 제6호의7 서식의 임대사업자 등록 전부(일부) 말소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등록 말소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별지 제6호의8 서식의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신청에 관한 임차인 동의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11호에 따라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해당 임차인의 동의를 모두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의 것을 말한다) 제17조(민간임대주택의 양도 허가신청) ① 영 제34조 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와 첨부서류"란 각각 별지 제20호 서식의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양도의 구체적인 사유를 적은 서류 2.양도가격 산정의 근거서류 3.특별수선충당금 적립통장 사본(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하는 임대사업자만 해당한다) 4.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10년 이내인 경우만 해당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