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① 청구법인은 잔금을 지급하고 사실상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대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① 청구법인은 잔금을 지급하고 사실상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대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공사와 2013년부터 이 건 조성사업 준공시까지 연부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하는 내용의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3.3.29.부터 2018.9.14. 매 연부로 해당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나, 공사(조합)로부터 2018년 11월에 이 건 조성사업의 준공일자가 당초 2018.12.31.에서 2019.12.31.로 연기되었으므로 이 건 토지의 잔금납입 및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2019.12.31.까지로 연장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통지받았고, 이후 이 건 조성사업은 2019.10.16. 준공되었으며, 이후 공사(조합)은 2019.12.19. 청구법인에게 2019.12.31.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안내를 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2019.12.27.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 본인 명의로 경료하였다.
(2)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시기를 규정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 제5항은 조세채권의 조기인식을 위하여 특례를 둔 것으로 함부로 확장 해석할 수 없다는 판결을 하였는바, 이 건 토지의 취득일은 청구법인이 공사(조합)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안내를 받아 최종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2019.12.27.로 보아야 하고 이날부터 기산하여 2022.12.27.까지가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감면유예 종료일이 되어야 한다.
(3)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훨씬 일찍 잔금을 지급한 사유도, 이 건 조성사업 시행자인 공사로부터 개발대행업무를 위탁받은 조합이 2018.4.30. 이 건 조성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므로 2018.6.30.까지 잔금을 납부하라는 요청받았으나 이는 설계도면대로 공사가 진행되었다는 감사조서에 불과할 뿐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진행한 준공검사가 아니었음에도 조합은 청구법인 등을 기망하였고 이러한 조합의 기망에 당하여 2018.9.14. 지연이자 부담이 커서 부득이하게 일찍 잔금을 납부한 것일 뿐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는 없다.
(4) 청구법인은 2018.7.13. 공사로부터 이 건 토지의 사용승낙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당시 조합의 기망으로 2018.6.30.까지 잔금을 납부하라는 요구에 할 수 없이 대금납부를 위해 OOO에 대출서류로 제출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사용승락을 받은 것에 불과하며 실제로도 준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 건 토지를 사용할 수 없었음에도 처분청은 위 법원판결에 따른 법리를 오해하면서 청구법인이 공사에게 분양대금으로 지급한 2018.9.14.를 취득일로 보아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감면유예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무납부)ㆍ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5) 설령, 이 건 토지의 취득일을 2018.9.14.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감면유예 기간인 2021.9.14.까지 해당 용도대로 직접사용하지 못한 것운 이 건 토지의 지반현황을 전문업체에 의뢰한 결과, 이 건 지반은 깊고 연약한 지반인 것으로 확인되어 보강공사 없이는 곧바로 공장신축을 진행할 수 없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관해 사용승낙(2018.7.13.)을 받았다고 해서 공장건축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 하였고, 이에 지내력을 보강한 후에야 공장신축이 가능할 것이나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시간과 자금이 소요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던 것에 기인하므로 청구법인의 이러한 사유는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대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1) 사실상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경우 조합과 공사가 작성한 법인장부인 수납내역서에 의하면 이 건 토지의 잔금지급일은 2018.7.12.(공사)에서 2018.9.14.(조합)까지로 두 경우 모두 잔금 지급일로부터 3년을 경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조합의 기망에 의해 반강제적으로 잔금을 납부한 것과 공사가 2019.12.30.까지 잔금납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라는 일정을 통지하였고, 공사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것도 잔금대출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 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할 것으로, 청구법인이 일단 잔금을 납부한 이상 3년의 유예기간이 기산되는 시점은 고정된 것이고, 추가납입분과 지연이자의 부담이 커서 납부를 일찍 하였다거나, 조합의 기망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은 청구법인의 내부사정에 불과하며 시행자인 공사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았다는 것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7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따른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일단 토지사용승낙이 되었다는 것은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토지사용승낙을 신청한 목적이 대출을 받기 위한 은행의 요구에 의한 형식적인 것과는 별개로 이 건 토지의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이 건 토지는 연약지반으로서 보강공사 없이 이 건 토지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사유는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청구법인과 공사간의 용지매매계약서 특약사항(용지매입유의서, 제3조, 제4조에 의하면 본 산업단지는 연약지반이며, 연약지반임에 따라 토지사용시기가 지연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별지1. 연약지반상 건축물 안전시공 유의사항에서도 연약지반에 건축물 축조시 주의할 사항을 설명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이 건 산업단지가 연약지반에 조성되고, 조성공사 진행 정도 등에 따라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알고 이 건 토지를 분양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건 토지와 인접한 OOO토지는 2018.7.13. 착공신고를 하여 2018.12.13. 사용승인을 같은 동 OOO토지는 2018.7.30. 착공신고를 하여 2018.12.4. 사용승인 되는 등 인근 필지는 이미 2018년도에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아 해당 용도대로 사용 중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만 연약지반 등의 이유로 이 건 토지를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가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1) 이 건 토지의 취득일은 잔금지급일(2018.9.14.)이 아닌 소유권이전등기일(2019.12.27.)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세 감면 유예기간(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용도대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알미늄 압출제품 가공 및 판매업 등의 목적을 영위하기 위하여 1991.5.2. 설립된 법인이다. (나) 용지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공사(매도인, 갑)와 청구법인(매수인, 을)은 2013.11.21. 이 건 토지를 OOO원에 분양하는 매매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였고, 그 특약사항(용지매입 유의서)에서 이 건 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은 연약지대로서 향후 건축시 관련 지반공사 진행에 유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OOO (다) 공사(조합)가 발급한 수납내역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3.2.19.부터 2018.7.12.까지 공사에게 이 건 토지의 분양대금으로 OOO원을 각각 다음과 같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이 건 토지의 분양대금 지급 및 취득신고 현황 OOO (라) 조합은 2018.1.30. 청구법인에게 준공인가 전이라도 이 건 토지의 사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2018.5.24. 이 건 조성사업의 준공이 예정(2018.4.30.)되어 있어 2018.6.30.까지 이 건 토지의 잔금(정산예정금) 납부를 요청하였고 이때 2018.6.30.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 14%의 지연이자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함께 통지하였다. (마) 이 건 조성사업의 기술지원 감리인인 aaaㆍbbb은 2018.4.16. 이 건 조성사업이 2018.4.30.까지 기 약정대로 단지공사를 완료하였다는 내용의 “단지공사시설물 완료확인 검사조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조합이 위 2018.6.30.까지 청구법인을 포함하여 다른 수분양자들에게 잔금을 납부하라는 안내를 하자, 이에 청구법인 등 수분양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과 같은 대응방안(주요내용 발췌)을 논의하였다. OOO (사) 공사는 2018년 7월 대책위에게 잔금납부 의무 등은 대책위와 조합간의 협의사항이라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아) 토지사용승낙서에 의하면, 공사는 2018.7.13. 청구법인에게 토지사용 승낙일부터 60일 이내 관할 구청에 지방세를 자진 신고ㆍ납부하는 등의 조건으로 이 건 토지의 사용승낙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잔금납부일자 변경안내문에 의하면, 공사는 2018년 11월 청구법인에게 이 건 조성사업의 준공이 당초 2018.12.31.에서 2019.12.31.로 연기됨에 따라 이 건 토지의 잔금납입 및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2019.12.31.까지로 연장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통지하였다. (차) OOO경제자유구역청장은 2019.10.16. OOO 준공인가를 공고하였다. OOO (카) 조합은 2019.12.19. 청구법인에게 이 건 토지의 분양대금이 완료되었으므로 2019.10.30.부터 2019.12.30.까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완료하라는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 안내를 통지하였다. (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조합의 안내에 따라 2019.12.27.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 본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파) 처분청이 2021.9.14. 현지 확인을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2018.9.14.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인 2021.9.14. 현재 건축행위를 진행한 사실 없이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음을 다음의 현장사진(사진첨부는 생략)과 같이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하)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AAA에 이 건 토지의 지반조사를 의뢰하였고, 이에 위 회사는 2022년 1월 지반조사보고서를 청구법인에게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OOO (거) 현장사진(사진첨부는 생략)에 의하면, 2022년 7월 현재, 이 건 조성사업지구내 토지현황은 이 건 토지는 2022년 7월 현재까지 나대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며, 이 건 토지 인근에는 상당수의 산업용 건축물이 신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잔금을 2018.9.14. 지급한 것을 사실이나 이는 공사(조합)의 기망에 따른 것이고 또한 2019.12.19. 공사가 한 소유권이전등기 안내를 받아 최종 소유권이전등기를 2019.12.27. 경료 하였으므로 이 날을 이 건 토지의 취득일이라고 주장한다. (나) 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1호에서 법인과의 거래 등의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 규정의 사실상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 또는 소유권 이전의 형식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할 수 없다. (라) 이 건의 경우 분양대금 수납내역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8.9.14.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은 공사(조합)에게 이 건 토지의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위 규정의 사실상의 취득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되며 취득세는 대금지급과 같은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있으면 그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인 점, 청구법인은 잔금을 지급(2018.9.14.)하기 2개월 전인 2018.7.13. 공사로부터 이 건 토지의 사용승락까지 받았는바 조기 잔금의 지급사유가 공사(조합)의 기망 등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려우며, 설령 납득한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과 공사간의 내부적인 사정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잔금을 지급하고 사실상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는 연약지반으로서 보강공사 등에 기일이 소요되어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대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서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가목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를, 그 제2호 가목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그 제2호 다목에서 가목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75를 경감)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조 제5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라) 이 건의 경우 용지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의하면, 이 건 토지 인근은 연약지반 토지로서 보강공사 등에 주의가 요구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법인도 이러한 사정을 사전에 이를 알고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과 같이 토지를 분양받은 다른 제3자의 경우 이 건 토지 인근에서 이미 2018년도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여 해당 용도대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취득세 감면 유예기간이 훨씬 지난 2022년 7월 현재까지도 이 건 토지는 나대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대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1.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2. 경감 내용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4)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25조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경감세율 특례) 제7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2015년 12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제78조 제4항 제1호의 대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대수선 하려는 자가 제78조 제4항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법 개정 법률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법률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