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670 선고일 2022-09-02 조세심판원

[요지]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1지1693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AAA 주식회사(이하 “위탁자①”라 한다)는 2022.2.17. OOO(이하 “쟁점부동산①”이라 한다)를 BBB에게 신탁하는 내용의 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 CCC 주식회사는 2022.2.18. 위탁자①로부터 OOO원에 위탁자 지위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동 금액을 지급하였으며, 청구인 DDD은 2022.2.21. 청구인 CCC 주식회사로부터 OOO원에 위탁자 지위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주식회사 EEE(이하 “위탁자②”라 하고, 위탁자①과 합하여 “위탁자”라 한다)는 2022.2.17. OOO(이하 “쟁점부동산②”이라 하고, 쟁점부동산①과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FFF에게 신탁하는 내용의 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 CCC 주식회사는 2022.2.18. 위탁자②로부터 OOO원에 위탁자 지위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동 금액을 지급하였으며, 청구인 GGG(청구인 CCC 주식회사, DDD, GGG을 합하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22.2.21. 청구인 CCC 주식회사로부터 OOO원에 위탁자 지위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2022.3.10. 각 신탁물건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이후 별도의 경정청구 절차 없이 2022.3.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21지1693, 2021.12.8.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부적법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