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요지]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1지1693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부적법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