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6지047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1.7.16. OOO토지 합계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매매)한 후, 그 취득가액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7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2항에 따른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50%의 감면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취득 당시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1.12.14.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3.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신고 시 처분청 담당자로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는 안내를 받고, 감면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개정된 규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 미등록으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처분청도 인지하지 못한 법령 개정 내용을 납세자로서는 알기 어려웠고, 2021.10.20.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는 농업법인은 농업경영정보의 등록을 한 법인이여야 하므로, 취득세 감면 당시 농업경영정보 등록의 요건을 갖추어야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다.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토지를 취득일인 2021.7.16. 기준으로 농업경영정보 미등록 상태이고, 2021.10.20.에 이르러서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것이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에서 확인되는바,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의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한 농업법인이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에는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취득 당시 농업법인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17.11.1. 설립되었고, 2018.1.23. 제조업/농산물 단순 가공업, 도소매(유통판매업)/농산물의 유통 가공판매를 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매매를 원인으로 2021.7.16.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다)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21.10.20.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의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 민원 보고’ 문서 및 징수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건 취득세에 대하여 감면 안내를 하였으나, 추후 감면요건(농업경영정보 등록) 미비사항을 확인하고 2021.12.14. 가산세는 감면하고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관련 법령은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요건으로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규정하고 있는 점, 취득세는 납세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신고ㆍ납부하는 조세로서 원칙적으로 그 신고ㆍ납부에 대한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이고,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행하는 상담이나 답변은 안내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바, 처분청 담당자가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는 답변이 있었다 하여 이 건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가) 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2.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② 농업법인이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나) 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법인 중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농업법인의 경우에는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 및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2.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②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부 칙 <법률 제16865호, 2020.1.15.> 제11조(종전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1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1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경감된 취득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11조 제3항을 적용한다. (다) 2020.12.29. 법률 제17771호로 개정된 것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법인 중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농업법인의 경우에는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 및 제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각 호 생략)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1.15. 대통령령 제30355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2(농업법인의 기준 등) ① 법 제1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이하 이 조에서 “농업경영정보 등록”이라 한다)한 농업법인(설립등기일부터 90일 이내에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한 농업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