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위법 건축물을 자진 철거하였음에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668 선고일 2022-06-02 조세심판원

[요지] 이미 성립한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1년 8월, OOO소재 건축물(주택 OOO㎡,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하다)에 비가림시설 OOO㎡(철파이프조, 무벽건축물, 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를 증축하였음에도 신고·납부기한 내에 쟁점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보아 2022.2.10. 청구인에게 쟁점건축물의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21년 8월 경 이 건 주택의 2층에 비가림막인 쟁점건축물을 증축(취득)하였으나, 2021년 11월 경 처분청으로부터 쟁점건축물은 위법건축물이므로 철거하여야 한다는 시정명령을 받고 2022년 1월 경 쟁점건축물을 자진 철거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2020.12.22. 법률 제1765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은민법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을 취득(증축)한 후 자진 철거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위법 건축물을 자진 철거하였음에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1년 8월 경 이 건 주택의 2층에 비가림 시설인 쟁점건축물(OOO㎡, 철파이프조)을 증축하였다. (나) 처분청(건축과장)은 2021.11.22. 쟁점건축물을 위반건축물로 보아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한 후 이 건 주택의 건축물대장에 쟁점건축물을 위반건축물로 표시하는 한편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쟁점건축물을 증축한 사실을 세무과장에게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시정명령에 따라 2022년 1월 경 쟁점건축물을 자진 철거하였고, 처분청(건축과장)은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을 자진 철거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2.1.24. 이 건 주택의 건축물대장에 위반 건축물 표시를 말소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을 취득(증축)하였으나 그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보아 2022.2.10.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2)지방세법제6조 제1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건축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은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를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지방세법제20조 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지방세기본법제34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취득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2021년 8월 경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인 쟁점건축물을 증축하여 이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을 사실상 취득하였음에도 그 취득일부터 법정 신고·납부기한(60일) 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을 취득(증축)한 후 처분청의 시정명령에 따라 이를 자진 철거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수산업법 또는양식산업발전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이하 생략)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도시개발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증명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74조에 따른 준공인가증 및 그 밖에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른 사용승인서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