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구청장이 2022.1.5.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소재 건축물 OOO㎡ 중 3층 OOO㎡(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같은 곳 5층 OOO㎡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감면 대상으로 보고, 같은 곳 5층 OOO㎡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13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8.11.22.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이하 “대도시”라 한다)인 OOO토지 OOO㎡(OOO토지,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9.7.17. 이 건 토지에 건축물 OOO㎡(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이 건 부동산을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5층(OOO㎡) 중 OOO㎡(이하 “쟁점1부동산”이라 하고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본점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1부동산에 대하여 대도시 내에서 본점 사업용 부동산을 신축한 것으로 보아지방세법(2018.12.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과세율(토지 1천분의 80, 건축물 1천분의 68)을 적용하고,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AAA(중소제조기업으로 이하 “AAA”라 한다)에게 임대한 이 건 건축물의 3층 OOO㎡(이하 “쟁점2부동산”이라 한다)와 BBB 주식회사(의류소매업자, 이하 “BBB”이라 한다)에게 임대한 이 건 건축물의 4층 OOO㎡(이하 “쟁점3부동산”이라 한다)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쟁점2·3부동산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를 적용하여 2022.1.5.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표1> 이 건 취득세 등 부과 현황 (단위: 원)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1호에서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공장의 부대시설에 사무실을 포함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산업단지 등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에는 공장시설은 물론 그 공장시설의 관리지원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사무실도 포함하므로 산업단지 내의 공장인 경우 그 사무실이 본점사무실이라 하여도 해당 공장을 운영하는데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 내 공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취득세 중과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지방세운영과-2569, 2012.8.9.)하였음을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1부동산을 본점사업용 부동산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쟁점1부동산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단지 내 산업용 부동산의 하나로서 취득세 감면 대상일 뿐만 아니라지방세법제13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청구법인은 2019.7.10. 이 건 건축물의 1·2·3층 OOO㎡를 중소기업자인 AAA에게 임대하였고, AAA는 이 건 건축물의 1·2층은 공장(제조시설)으로, 3층은 기업부설연구소(OOO㎡)와 사무실(OOO㎡, 쟁점2부동산)로 사용하고 있으며, 앞에서 주장한바와 같이 공장의 사무실도 당연히 공장(산업용 건축물)의 일부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용 건축물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쟁점2부동산(OOO㎡)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청구법인은 2021.9.30. 쟁점3부동산(OOO㎡)을 중소기업자인 BBB 주식회사(이하 “BBB”이라 한다)에게 임대하였고, 소매업을 영위하는 BBB은 쟁점부동산을 의류포장작업장으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쟁점3부동산 또한 산업용 건축물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지방세법 시행령제25조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라 함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1부동산을 공장 및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부대시설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총무, 재무, 회계 등 법인의 주된 업무를 영위하는 사무실과 대표이사실과 회의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1부동산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용 건축물 등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쟁점1부동산을 신축하여 쟁점1부동산을 대도시 내 본점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1부동산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배제하고지방세법제13조 제1항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도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2부동산을 임차한 AAA는 이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가 아닌 본점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고, 쟁점3부동산을 임차한 BBB은 이를 의류포장작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바, 쟁점2·3부동산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 있는 것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2·3부동산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1·2·3부동산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1부동산을 대도시 내 본점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지방세법제13조 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3.4.8.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잡화(유아용품)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18.11.22. 이 건 토지를 OOO원에 취득한 후, 2019.7.17 그 지상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신고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은 OOO원이다 (다)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신축한 후 4층 OOO㎡, 5층 OOO㎡ 합계 OOO㎡는 유아용품 제조시설로, 5층 OOO㎡(쟁점1부동산)는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면서, 2019.7.23. 쟁점1부동산으로 본점을 이전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19년 7월 경 이 건 건축물 중 1층~3층 OOO㎡(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임대부분에서 같다)를 AAA에게, 2021.9.30. 이 건 부동산의 4층 OOO㎡를 BBB에게 각각 임대하였다. (바) AAA는 이 건 부동산의 1층과 2층 OOO㎡는 제조시설로, 3층 중 OOO㎡는 기업부설연구소로, 3층 OOO㎡(쟁점2부동산)는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고, BBB은 이 건 부동산 4층 OOO㎡(쟁점3부동산)를 의류포장 작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사)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21.10.1. 이 건 부동산의 사용 현황을 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보고서 중 청구법인이 사용하는 면적(OOO㎡)에 대한 부분을 보면, 청구법인의 임직원은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13명으로 이 건 건축물의 4층 OOO㎡, 5층 OOO㎡ 합계 OOO㎡를 제조시설과 창고로 사용하고 있고, 5층 OOO㎡(쟁점1부동산)를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 대표이사실, 회의실 및 비품 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청구법인이 임대한 면적에 대한 사용 현황을 보면, AAA는 이 건 부동산의 3층을 본점으로 사용하는 산업용 로보트제조 업체로서 전체 임직원이 30명이고, 이 건 건축물의 1층~3층 OOO㎡를 임차하여 1·2층 OOO㎡는 제조시설로, 3층은 사무실·직원 휴게실·회의실(OOO㎡, 쟁점2부동산)과 부설연구소(OOO㎡)로 사용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 건 부동산의 4층 OOO㎡(쟁점3부동산)를 임차한 BBB은 OOO에 본점을 두고 있는 의류 소매업체(전자상거래)로서 쟁점3부동산을 의류포장 작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를 요약하면 아래 <표2>와 같다. <표2> 이 건 부동산의 사용 현황에 따른 처분청의 과세 구분 (단위: ㎡)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4항 제2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29조 제1항 제3호 및 제38조에서 산업단지에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장과 같은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9.12.31.까지 경감하되,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5항 제2호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호를 종합하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말하는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치 등 제조시설과 사무실ㆍ창고ㆍ등과 같은 부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AAA가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는 쟁점1·2부동산은 산업용 건축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에서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산업용 건축물인 공장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장으로 의제하고 있고, 해당 규정에서 공장을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제조시설(건축물, 기계장치 등) 뿐만 아니라 공장을 운영하기 위한 임직원들이 근무하는 공장 구내의 사무실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 점, 청구법인과 AAA는 이 건 부동산의 일부(1·2층, 4·5층)에 제조시설을 갖추고 유아용품와 산업용 로봇을 제조하는 제조업체로서 그 제조시설과 그 지원인력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이 동일한 구내에 소재한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이 건 부동산 중 청구법인이 사용하는 면적은 OOO㎡로서 대부분은 제조시설 면적(OOO㎡)이고 사무실 면적은 OOO㎡로서 전체 사용 면적의 12.3% 정도에 불과한 점, OOO의 경우 전체 사용 면적(OOO㎡)에서 사무실 면적(OOO㎡)이 차지하는 비율이 31.4%로서 청구법인에 비하여 다소 높기는 하지만 그 임직원 수(청구법인 12명, OOO30명)와 직원 복지시설 (휴게실) 등을 고려하면 그 면적은 공장의 부대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과 AAA가 공장 내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는 쟁점1·2부동산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용 건축물의 하나로서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다) 다만, 쟁점3부동산을 임차한 BBB은 제조업이 아닌 의류 소매업을 목적사업으로 법인으로 이 건 부동산에서 제조시설을 운영하지 않고 단지 쟁점3부동산에서 의류 포장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산업용 건축물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겠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13조 제1항에서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본점 사업용 건축물을 신축(부속토지 포함)하여 취득하는 경우와 과밀억제권역 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ㆍ유치지역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중과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제13조 제1항 중단의 괄호에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에서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그 소재지가 과밀억제권역이라고 하더라도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1부동산은 (2)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단지 내의 공장에 해당하므로 이를지방세법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본점 사업용 부동산을 신축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1·2부동산에 대하여 감면분 취득세 등을 추징하고 쟁점1부동산에 대하여지방세법제13조 제1항의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2018.12.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만 해당하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 중 위탁자가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위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ㆍ유치지역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5조[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법 제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 합숙소, 사택, 연수시설, 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된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 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2. 경감 내용
-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공장용 건축물(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⑦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장의 업종 및 그 규모, 감면 등의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① 법 제58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구개발시설 및 시험생산시설용 건축물 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장ㆍ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ㆍ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과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정보처리ㆍ유통시설용 건축물 제38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법 제7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이란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제29조 제3호에 해당하는 공장용 건축물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면적기준 등을 갖추어야 한다.
(5)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조[산업단지 등 입주 공장의 범위] 법 제78조 제7항 및 영 제38조 단서에 따른 공장의 범위는지방세법 시행규칙별표 2에서 규정하는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장의 범위] 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제조업의 범위는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제조업으로 한다.
②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ㆍ조립ㆍ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ㆍ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3. 제조업을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부대시설의 범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실ㆍ창고ㆍ경비실ㆍ전망대ㆍ주차장ㆍ화장실 및 자전거보관시설
2. 수조ㆍ저유조ㆍ사일로 및 저장조 등 저장용 옥외구축물(지하 저장용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