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주택의 취득을 일시적 2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664 선고일 2023-06-3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세대원이었던 청구인의 부친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이미 1주택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이 일시적으로 청구인의 부친 거주지에 머물렀다 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친을 별도의 세대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부친이 일시적 2주택 유예기간(1년) 내에 소유한 주택을 처분한 사실이 없어 일시적 2주택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1지264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10.30. OOO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매매)한 후, 같은 날 그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나목에 따른 일시적 2주택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1.10.28.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1세대 2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중과세율(8%)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21.11.19. 1세대 2주택 취득에 따른 세율 적용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1.22.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거주하던, OOO호(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매도하였으나, 쟁점주택 잔금일과 날짜가 맞지 않아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당장 갈 곳이 없어 부모님 댁인 OOO로 전입신고를 하여 같이 거주하였다. 그러나, 이후 다시 쟁점주택으로 세대 분리를 하였고, 쟁점주택 취득일에 부모님과 주민등록표상 한 세대에 있다 하여 쟁점주택의 취득을 1세대 2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 세대의 세대주인 청구인의 부친이 1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하는 65세 이상의 부모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을 1세대 2주택의 취득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이 쟁점주택으로 세대 분리를 하였다고 하여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조심 2021지2646, 2022.2.9. 결정 참조) 할 것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취득을 1세대 2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조의3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 포함 여부, 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법률 제17473호, 2020.8.12.> 제6조(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에 대한 경과조치) 제13조 제2항 및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 및 국내에 주택을 1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계약이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법 제13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출입국관리법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2.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또는 제1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자녀가 합가(合家)한 경우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종전 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전 주택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0.9.28.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2020.10.30. 쟁점주택을 취득하면서 일시적 2주택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청구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은 청구인의 부친OOO, 모친OOO, 배우자, 자녀 1인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20.9.28.〜2020.11.1. 청구인의 부친이 소유한 OOO 주택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있었다. (라) 청구인은 2020.11.2. 쟁점주택으로 주민등록주소지를 변경하였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친은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각 1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을 1세대 2주택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법은 일반적으로 엄격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지방세법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3에서 1세대의 기준은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인지 여부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여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청구주장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 하여 달리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세대원이었던 청구인의 부친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일시적으로 청구인의 부친 주소에 주민등록을 두었다 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친을 별도의 세대로 볼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는 점, 청구인의 부친이 일시적 2주택 유예기간(1년) 내에 소유한 주택을 처분한 사실이 없어 일시적 2주택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취득을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