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구청장이 2022.2.7.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2019.6.25. OOO 토지에 신축한 공동주택(임대주택) OOO세대의 실제 착공일을 재조사하여 그 착공일이 2016.12.31. 이전인 경우 구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 것) 제74조 제3항 제2호 및 제177조의2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9.6.25. OOO소재 소형 임대주택 OOO세대(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준공인가를 받고, 2019.8.20.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것) 제74조 제3항 제2호(이하 “개정 감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감면율 100분의 75를 적용하여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6.10.21. 착공신고를 한 쟁점주택에 대하여는지방세법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 것) 제74조 제3항 제2호(이하 “종전 감면규정”이라 한다)를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21.12.28. 이 건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2.7.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주택의 신축공사를 착공한 2016년에 시행 중이던 종전 감면규정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와 관리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15조에서 종전의 규정에 의해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세심판원의 기존 선결정 등을 보면, 건축물의 착공시기를 취득의 원인행위로 보아 그 착공시기를 기준으로 종전규정의 시행 당시에 납세자가 공동주택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였다면 종전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결정하고 있고 있다. 그러므로 청구법인이 2016.10.21. 신축공사를 착공한 쟁점주택에 대하여는, 공동주택의 착공신고 당시에 시행 중이던 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제2호(종전 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취득일이 2019.6.25.이라는 사실만으로 종전 감면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의 부과는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과세요건 완성 당시에 유효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며 세법의 개정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 전후의 법령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 조세법령상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인행위 시에 유효하였던 종전 규정에서 이미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그 원인행위에 기초한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히 비과세 내지 면제한다거나 과세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설사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감면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개정된 규정에서 기득권 내지 종전의 법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경과조치를 별도로 둔 사실이 없는 이상, 일반적 적용례에 따라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법을 적용하여야 하는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OOO일대에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OOO을 재개발하여 공동주택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자이다. (나) 청구법인은 2015.2.17.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2016.10.21. 착공신고를 한 후 2019.6.25. 도시정비법에 따라 임대주택 OOO세대(쟁점주택)의 준공인가를 받았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주택 취득에 대하여 개정 감면규정에 따라 감면율 75%를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가, 취득일이 아닌 착공일 당시의 종전 감면규정에 따른 감면율 100%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2) 도시개발사업의 취득세 감면과 관련한 법령의 개정 연혁에 따르면, 해당 감면 규정은 1995년 OOO시 시세감면조례로 최초로 시행되어 2010.3.31.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에 신설된 후 계속하여 일몰이 연장되어 오다가 2016.12.27. 법률 개정시 감면율이 75%로, 2020.1.15. 법률 개정시 감면율이 50%로 각각 하향조정된 것으로 나타나고, 그 세부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도시개발사업 관련 법령 개정연혁 OOO
(3) 최소납부세액규정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최소납부세제가 도입된 2014.12.31. 법률 제12955호 개정문에는 그 도입취지가 “지방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취득세가 OOO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세가 OOO원을 초과하는 등의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 면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함으로써 수익자가 최소한의 비용을 지불하는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증진하려는 것임”이라고 기술되어 있다. (나) 최소납부세제(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는 2014.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 시 신설·도입된 것으로, 이 건의 쟁점이 된 감면규정인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관하여는 2016.1.1.부터 적용(법률 제13637호로 2015.12.29.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5조 제4호)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일부 개정된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15조의 일반적 경과 조치에 관한 규정은 종전 감면규정이 시행될 당시에는 납세의무가 성립되지는 아니하였으나 납세자가 그 규정을 신뢰하고 원인 행위를 한 경우 이를 보호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납세의무의 성립이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을 착공 하는 것이 그 원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재개발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1995.1.1.부터 2016.12.31.까지 20년 이상 취득세를 면제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의 사용승인일까지 종전 감면규정이 유지될 것이라고 기대한 것은 무리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에 대하여 종전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이 일견 타당해 보이는 측면이 있다고 보인다. 다만, 청구법인은 2016.10.21. 쟁점주택에 대한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실제 언제 착공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2016.12.31. 이전에 착공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실제 착공일을 재조사하여 그 착공일이 2016.12.31. 이전으로 확인되는 경우 종전 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하되, 주택재개발사업 취득세 감면에 대한 최소납부세제가 2016.1.1.부터 시행됨에 따라 취득세 등의 100분의 85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 (가) 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6년 12월 31일(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괄호 생략)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취득세: 200만원 이하
- 나. 재산세: 50만원 이하(지방세법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3항, 제14조 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 제1호, 제29조, 제30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35조의2, 제36조, 제41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 제2항, 제57조의3 제1항, 제62조, 제63조 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66조, 제73조, 제76조 제2항, 제77조 제2항, 제82조, 제84조 제1항, 제85조의2 제1항 제4호, 제87조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부 칙 <제13637호, 2015.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지방세 면제 특례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77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부터 적용한다.
1. 제30조 제2항, 제37조, 제38조 제3항, 제40조의3 제1호, 제57조의2 제9항, 제64조의2, 제65조, 제68조 제2항 및 제88조 제1항: 2017년 1월 1일
2. 제22조의2, 제43조, 제54조 제6항, 제57조의2 제3항 제5호ㆍ제7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60조 제3항 제1호의2, 제73조의2, 제74조 제3항 제4호ㆍ제5호, 제79조 및 제80조: 2019년 1월 1일
3. 제74조 제1항ㆍ제2항: 2020년 1월 1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면제 외의 면제: 2016년 1월 1일 (나) 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③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제4호 및 제5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부 칙<법률 제14477호, 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6.1.27. 법률 제13912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정비사업”이라 함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가로구역: 정비구역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을 말하며, 바목의 사업으로 한정한다)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이하 생략)
- 나.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제8조(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자) ① 주택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