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장애인용 자동차 등록 후 1년 이내 세대를 분가한 데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661 선고일 2023-01-10 조세심판원

[요지]

□□□의 장애상태를 감안할 때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워 세대를 분가한 후에도 ○○○과 함께 생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경우까지 주민등록상의 세대분가를 이유로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의 입법취지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경우와 같은 세대분가 사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조심 2022지691, 2022.8.23., 같은 뜻임)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2지0691 / 조심2010지0616

[주 문] OOO구청장이 2021.12.28. 청구인들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AA과 BBB(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21.4.5. 승용자동차(OOO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공동[AAA 99%, BBB 1%(장애정도 중증)]으로 등록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제1항의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하 “장애인자동차 감면”이라 한다)을 신청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 나. 청구인들은 쟁점자동차를 취득한 날(2021.4.5.)부터 1년 이내(2021.8.17.)에 사망·혼인 등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하였다고 보아 2021.10.13. 쟁점자동차의 취득에 대하여 기 면제받은 취득세 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 다. 이후 청구인들은 2021.11.15. 쟁점자동차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를 분가하였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2.28.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이 종전부터 거주하던 OOO(이하 “ 쟁점주소지”라 한다)에는 중증발달장애인인 BBB(만 29세)을 치료할 만한 적당한 의료시설이 없어 청구인들의 가족 중 CCC(AAA의 배우자 겸 BBB의 부친)만 쟁점주소지에 남겨 놓고 2017.12.22. 청구인들만 OOO(이하 “이 건 주소지”라 한다)로 이전하여 BBB의 재활교육과 치료를 병행하면서 2021.4.5. 청구인들 명의로 쟁점자동차를 취득하고 장애인자동차로 등록하였다. 그 후, BBB의 재활을 돌보던 AAA이 원인을 알 수 없는 강박증 진단을 받음에 따라 청구인들은 거주지를 CCC이 살고 있는 쟁점주소지로 옮기기로 하고, BBB을 하루 빨리 OOO에 있는 발달장애센터에 입소시키기 위하여 2021.8.17. BBB의 주민등록만을 먼저 쟁점주소지로 옮겼으며, AAA은 장애가 있는 BBB을 돌보면서 이사를 위한 주변정리 등을 마치고, 2021.8.25. BBB과 함께 쟁점주소지로 이주하였다. 청구인들은 쟁점자동차를 장애인자동차로 공동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면제한 취득세가 추징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AAA은 자신의 건강이 악화되어 BBB을 도저히 돌볼 수 없는 형편이었음에도 장애를 가진 BBB을 돌보면서 이 건 주소지에서 거주하다가 2021.8.25. 함께 쟁점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으로 실제로 단 하루도 떨어져 있지 않았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주민등록일을 기준으로 불과 8일 동안 세대를 분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취득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등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세대”란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말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세대를 분가하더라도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란 사망, 혼인, 해외이민 등의 사유로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못하게 되거나 그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것만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 판결 참조). 청구인들의 경우 쟁점자동차를 장애인 자동차로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 세대를 분가한 사실이 청구인들의 주민등록표에서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들이 쟁점자동차의 공동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 사유가 장애인 자녀인 BBB의 재활교육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장애인용 자동차 등록 후 1년 이내 세대를 분가한 데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2021.4.5. 쟁점자동차를 취득하여 공동명의[AAA 99%, BBB 1%(장애정도 중증)]로 등록하면서, 장애인자동차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등록당시 청구인 BBB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정도 ‘중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들의 주민등록등‧초본 내용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쟁점자동차 등록당시 이 건 주소지에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021.8.17. BBB이 쟁점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고, 이후 2021.8.25. AAA이 쟁점주소지로 전입하여 다시 세대를 합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들이 세대를 분리한 기간은 8일(2021.8.17.~2021.8.25.)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들이 제출한 AAA의 진료기록은 다음과 같다.

1. OOO이 2021.11.9. 발급한 AAA의 진단서를 보면, AAA은 2021.1.6.~2021.4.20.의 기간동안 OOO에서 6회에 걸쳐 심리평가 및 외래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상세불명의 강박증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이 2021.11.9. 발급한 AAA의 의무기록사본을 보면, AAA은 2020.12.15.~2021.6.3.의 기간동안 OOO에서 3회에 걸쳐 진료를 받으면서 우울증과 상세불명의 기능성 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발달장애인인 BBB이 그 당시 28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말을 전혀 못하고 목욕 등 일상생활조차 AAA이 돌봐야 하는 상황으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BBB의 중증발달장애로 OOO에 적당한 시설이 없어 남편 CCC만 OOO에서 거주하고 청구인과 자녀는 OOO로 이사하였고 OOO에서 자녀 BBB이 재활교육을 받아왔으나, 코로나19로 1년 동안 재활교육을 받지 못하였고 혼자서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BBB을 보살펴야 하는 AAA이 상세불명의 강박증과 우울증을 앓게 되어 AAA도 보호자가 필요한 상황이 옴에 따라 남편이 있는 OOO로 이사하기로 결정하였고, OOO에 소재하는 발달장애센터의 경우 입소인원에 제한이 있어 하루라도 빨리 BBB을 OOO발달장애센터에 입소시키기 위해 실제로 2021.8.25. 쟁점주소지로 이사하기 전인 2021.8.17.에 BBB의 주민등록만 아버지 CCC이 살고 있는 쟁점주소지로 이전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에서는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과 공동등록인이 그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하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의 입법취지는 장애인과 공동등록인이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당해 보철용자동차를 장애인이 사용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방세 감면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장애인이 실질적인 수혜자가 되도록 하는 것(조심 2010지616, 2011.5.2., 같은 뜻임)이다. 청구인 AAA은 중증장애인인 BBB의 발달장애 치료를 위해 2005년경부터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던 OOO에서 OOO로 이사하여 BBB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홀로 보살펴 왔으나, 코로나19로 인해 BBB이 다니던 OOO이 폐쇄되거나 교육프로그램이 휴강‧축소 운영되는 등 재활교육에 어려움이 있었고, BBB을 전담하여 보살피는 AAA이 상세불명의 강박증과 우울증을 앓게 되어 AAA 본인의 건강과 BBB의 재활교육을 위해 배우자가 거주하는 OOO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BBB의 재활원 입소를 위해 부득이하게 먼저 주소지를 이전한 사정이 인정되는 점, BBB의 장애상태를 감안할 때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워 세대를 분가한 후에도 AAA과 함께 생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경우까지 주민등록상의 세대분가를 이유로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의 입법취지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경우와 같은 세대분가 사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조심 2022지691, 2022.8.23., 같은 뜻임)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 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지방세법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17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③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이하 "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1. 장애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2.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3.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