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그 유예기간(2021.1.22.) 내에 산업용 건축물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그 유예기간(2021.1.22.) 내에 산업용 건축물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청구법인은 2018.1.22.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19.8.13. 처분청으로부터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받는 조건으로 기업연구소용 건축물(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조건부 건축허가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등으로 2019.8.14. 이 건 건축물의 착공기한 연기요청을 하였고, OOO은 2019.10.29. 청구법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 건 건축물의 착공기한을 2019.12.28.까지 유예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의 착공신청을 하여 2020.3.16. 처분청으로부터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았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예정대로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게 되어 다시 착공 연기 신청을 하여 2021.3.12. 처분청으로부터 착공 유예를 승인받았다.
(4) 결국,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유예기간 내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공사를 예정대로 진행하지 못한 것은 처분청이 2019.8.13.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하여 건축허가 후 바로 건축물을 착공할 수 없었고,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마친 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건축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으며, OOO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청한 건축물 착공 연기 요청(2회)을 모두 승인하였음을 볼 때,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 이 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청구법인의 건축물 착공 연기 신청에 대해 처분청의 건축부서는 청구법인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이를 승인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같은 행정관청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서로 다른 결정을 한 것으로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유예기간 내에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것은 내부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것으로 그 자체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지하안전영향평가의 소요기간이 3개월에 불과함을 볼 때, 청구법인의 유예기간 내 이 건 건축물을 착공하지 못한 데에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또한, 이 건 토지의 취득일(2018.1.22.)부터 3년이 다된 2021.1.11. 이 건 건축물의 감리를 맡은 OOO건축사사무소가 작성한 공사공정확인서에 이 건 건축물의 착공신고가 완료되었으나 건축주의 사정으로 설계변경 중이므로 공사 진척이 전혀 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 담당 공무원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2021.5.28. 이 건 토지의 사용현황을 확인할 당시에도 건축물 신축공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며, 그 후 처분청은 이 건 토지를 나대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21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음을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96.11.28. 설립되어 현재 본점소재지는 OOO이고, 목적사업은 엔지니어링 활동, 전기·소방시설 공사업 등이다. (나) 청구법인과 OOO는 2017.1.11.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8.1.22. 이 건 토지를 OOO원에 취득한 후, 이 건 토지를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받아 취득세 등 OOO원 신고·납부하였다. (라) 이 건 토지의 취득과 이 건 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착공 신고 관련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이 건 토지의 취득과 이 건 건축물의 건축허가 등 현황 (마)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21.7.8. 이 건 토지의 사용 현황을 현지 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보고서를 보면, 이 건 토지를 2018.1.22. 취득한 후 3년(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아무런 공사를 하지 않았고, 2021.7.1.에서야 신축 공사를 착공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 및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제14조에서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8조 제5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아울러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2.26. 선고 92누8750 판결, 같은 뜻임).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토지의 분양계약일(2017.1.11.)부터 2년 이내에 이 건 토지에 건축물을 착공하지 아니하여 OOO가 2019.1.17. 청구법인에게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한 것을 보면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바로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었음에도 건축물 신축 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2019.10.1. 지하안전영향평가 심의 신청과 2019.12.16. 굴토심의 신청을 하여 2020.3.16.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것을 보면 이 건 건축물을 착공할 수 없는 심의기간은 6개월 정도로서 그 유예기간(3년) 등을 고려하면 굴토심의 신청을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2020.3.16. 이 건 건축물의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았으나 실제로는 건축물 신축공사를 착공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OOO가 청구법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 건 건축물의 착공 기한을 연기함에 따라 이 건 토지의 분양계약서 제12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지연배상금을 납부하지 않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취득세 감면에 따른 추징 제외 사유로 볼 수는 없는 점,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위기는 청구법인의 내부 사정으로 이를 법령의 금지나 제한과 같은 외부적인 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그 유예기간(2021.1.22.) 내에 산업용 건축물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 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2. 경감 내용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⑧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이하 생략)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12.29. 대통령령 제28525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① 법 제58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구개발시설 및 시험생산시설용 건축물 제38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법 제7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이란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생략) (3)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2017.5.18. 조례 제6468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8조 제8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률은 100분의 25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