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9.17. 남편 aaa와 공동으로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하고, 당시 소유하던 OOO(이하 “기존주택”이라 한다)를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세율(1.07%)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사용되어 주택 수 산정 시 제외할 수 없는 기존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쟁점주택의 취득은 1세대 2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취득세 중과세율(8%) 적용대상이나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2021.9.16. 처분청에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 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21.9.30. 기존주택은 정부 시책에 따라 가정어린이집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되었고, 청구인이 계속하여 기존주택을 어린이집으로 소유·운영하는 등 그 실질이 다를 바 없어 기존주택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0.6.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24. 이의신청을 거쳐 2022.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기존주택은 청구인이 계속 소유하고 있고 어린이집으로 여전히 운영하는 등 국공립어린이집 전환과 무관하게 그 실질이 다를 바 없으므로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관련 법령에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주택을 가정어린이집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기존주택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운영자가 동일하고 설치 및 운영기준에 부합하다면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또한, 기존주택의 재산세는 여전히 감면되고 있는바, 이러한 점은 기존주택이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다. 청구인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되는 가정어린이집은 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 수 산정 시 제외하도록 명확히 함”이라는 공문을 보고 행정안전부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질의한 결과, OOO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여 중과세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고 OOO시로 관련 공문을 보낸다고 하였다. 이후 OOO시에서는 다시 처분청에 환급 공문을 내려 주겠다고 하였으나, 이후 이의신청에서 이미 기각된 사항이므로 조세심판원에 청구절차를 진행하라는 안내를 받았다. OOO시 이의신청 담당자는 OOO과 관련된 사항은 그동안 법령이 명확하지 않아 관계 행정청에서도 정확한 답변을 주기가 힘들어 기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하고, 이제는 법령에서 명확하게 단서를 붙여 법령이 나왔으니 조세심판원에서 인용결정이 나오면 환급하겠다고 진술하였다. OOO시의 다른 구에서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 중과세를 받지 않은 경우가 있었음에도, 청구인은 법이 명확하지 않아 억울하게 중과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현재 경제적 고통에 놓여 있다. 따라서 정부 시책에 따라 국공립으로 전환한 어린이집에 대해 취득세를 중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2) 개정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6호가 적용되어야 한다. 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된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6호 단서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을영유아보육법제10조 제1호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당초 용도대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 개정 조항에 따르면, 기존주택은 취득세가 중과되는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1) 기존주택은 청구인의 주택 수에 포함되어야 한다.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하는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6호에 해당하는 주택이란,영유아보육법제10조 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을 말하고, 이는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정의되어 있다. 한편, 처분청이 2016.11.24. 청구인에게 교부한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보면, 기존주택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 제4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기존주택이 ‘국공립어린이집’임이 확인된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할 것인바, 기존주택은영유아보육법제10조 제1호의 ‘국공립어린이집’인데 반하여,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주택은영유아보육법제10조 제5호의 ‘가정어린이집’인 점에서 기존주택은 청구인의 주택 수에 포함되어야 한다.
(2) 납세의무 성립일 이후 개정된 법령을 소급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청구인은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6호가 2022.12.31. 개정되어 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한 경우는 당초 용도대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어 2022.1.1.부터 시행 중인 개정지방세법 시행령은 그 부칙 제1조에서 시행일을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2조에서 일반적 적용례로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납세의무 성립일(2020.9.17.) 이후에 개정된지방세법 시행령을 청구인에게 적용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정어린이집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기존주택을 취득세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 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2) 지방세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6.영유아보육법제10조 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3 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이하 “주택분양권”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은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 나. 제28조의2 제3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 수 산정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주택
(3) 지방세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된 것)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6.영유아보육법제10조 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가정어린이집을영유아보육법제10조 제1호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한 경우는 당초 용도대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각 호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4) 영유아보육법 제10조(어린이집의 종류) 어린이집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공립어린이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5. 가정어린이집: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1) 청구인은 2011.7.12. 기존주택을 취득하고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던 중, 2016.11.24. 처분청으로부터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교부받음으로써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였다. OOO
(2) 청구인과 남편 aaa는 2020.9.17. 쟁점주택을 OOO원에 취득하고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나목에 따른 세율(1.07%)을 적용하여 계산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청구인은 20219.16.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세율(8%)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쟁점세액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가, 2021.9.30. 쟁점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0.6. 이를 거부하였다.
(4)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다음과 같은 행정안전부 예규(국공립어린이집 전환에 따른 감면된 취득세 추징 여부 관련 질의·회신)를 제시하였다.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기존주택은 국공립어린이집 전환과 무관하게 그 실질이 다를 바 없으므로 취득세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최근 개정된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6호 단서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제외되는 주택에 대하여,지방세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의4 제5항 및 제28조의2 제6호는영유아보육법제10조 제5호의 ‘가정어린이집’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쟁점주택 취득 당시 기존주택은영유아보육법제10조 제1호의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주택의 취득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일(2020.9.17.) 이후 개정된지방세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된 것)을 이 건 사실관계에게 적용할 수는 없고, 명문으로 규정된 부칙의 적용시기와 달리 동 시행령 제28조의2 제6호 단서를 소급적용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기존주택은 취득세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에 포함되는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 세대가 쟁점주택의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