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2021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652 선고일 2022-07-19 조세심판원

[요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0.7.7.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에서 규정하는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반하는 대지의 처분행위는 효력이 없고(대법원 2013.1.17. 선고 2010다7151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판결(2020.7.23. 확정)하였고, 해당 판결은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하는 재산세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는 이상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구청장이 2021.9.15. 청구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OOO토지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중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 2021.9.15.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28. 이의신청을 거쳐 202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6.10.4. 이 건 토지(집합건축물의 부속토지)의 일부인 쟁점토지 OOO㎡를 공매로 취득한 후 2019.9.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쟁점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AAA 외 14)를 상대로 토지사용료 지급 청구소송(2019가단5218199 부당이득금)을 제기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0.7.7.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에서 규정하는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반하는 대지의 처분행위는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집합건축물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원고(청구인) 패소로 판결하였고, 해당 판결은 2020.7.23. 확정되었다.

(2) 따라서 청구인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청구인이 제기한 토지사용료 지급 청구소송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원고(청구인) 패소 판결하였고, 해당 판결은 2020.7.23. 확정되었는바,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2021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이하 생략) 제114조 [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이 건 토지(OOO㎡)에는 1977.9.8. 신축된 집합건축물(근린생활시설) OOO㎡(지하 1층, 지상 2층)이 소재하고 있고, 이 건 토지는 집합건축물의 부속토지임에도 건축물과 구분되어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다. (나) 이 건 토지에 소재한 집합건축물 중 10개호를 소유하고 있던 CCC는 2007.3.26. BBB에게 해당 건축물을 양도하였으나, 건축물만 BBB 명의로 이전 등기되고, 부속토지인 쟁점토지(OOO㎡)는 여전히 CCC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다. (다) 청구인은 2016.10.19. 쟁점토지(OOO㎡)를 공매로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고,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9.9.18. 쟁점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집합건축물의 사용자(AAA 외 14)들을 상대로 토지사용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0.7.7.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에서 규정하는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반하는 대지의 처분행위는 효력이 없고(대법원 2013.1.17. 선고 2010다7151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는 양수인이 공매절차에서 분양자의 대지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원고(청구인) 패소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218199)하였고, 해당 판결은 2020.7.23. 확정되었다. (마) 청구인은 위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20.10.19. 쟁점토지에 대하여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납부한 재산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2020년도 재산세 등에 대하여는 같은 취지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12.10. 쟁점토지에 대한 경정청구는 거부하고, 이의신청은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바) 한편, CCC로부터 집합건축물(10개호)을 취득한 BBB의 상속인들은 청구인을 상대로 쟁점토지의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소송을 제기하여 2021.11.12. 원고 승소하였다. (2)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및 제114조에서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0.7.7.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에서 규정하는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반하는 대지의 처분행위는 효력이 없고(대법원 2013.1.17. 선고 2010다7151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판결(2020.7.23. 확정)하였고, 해당 판결은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하는 재산세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는 이상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