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국가유공자인 청구인은 2021.2.3. OOO에서 아들 AAA과 함께 주민등록을 둔 상태에서 아들과 공동명의로 차량등록번호 OOO승용자동차(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하고, 쟁점자동차를 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 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보철용 자동차로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자동차의 취득일(2021.2.3.)부터 1년(유예기간) 이내인 2021.9.8.에 아들과 세대를 분리하여 OOO로 전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감면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2021.11.12. 청구인에게 쟁점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6. 이의신청을 거쳐 2022.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배우자(BBB)는 OOO에 소재하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2020년 10월 그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하여 전소되었고, 이에 따라 약 OOO원의 화재 복구비용이 발생하였다. 청구인과 배우자는 위 비용을 마련할 길이 없어 그 당시 동일세대원이었던 아들의 명의로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였고, 은행에서 대출조건으로 아들이 청구인과 별도세대일 것을 요구하여 2021.9.8. 청구인이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하여 아들과 세대분리를 하였으나, 대출실행 이후인 2021.10.14.에 다시 합가하여 청구인과 아들은 현재까지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를 유지하고 있다. 세대분리를 추징사유로 규정한 취지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공동명의자가 감면받은 자동차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것인바, 일시적인 세대분리 이후에 다시 합가하여 함께 거주하는 경우까지 추징대상으로 보는 것은 추징규정의 입법취지에 배치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 제5항에 따른 세대분리의 판단기준은 주민등록표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고, 세대분리의 부득이한 사유는 사망ㆍ혼인 등과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 판결 참조)인바, 대출 등과 같은 경제적인 사정은 위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유예기간 내에 공동명의자와 세대를 분리하여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제17조에 따른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국가유공자등 또는 국가유공자등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국가유공자등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국가유공자등이 이전받은 경우, 국가유공자등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국가유공자등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증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4.6.14. 공상군경6급2항으로 등록되어 감면대상자인 국가유공자의 요건(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자동차등록원부에 따르면, 쟁점자동차는 배기량 OOO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 제4항 제1호 가목의 요건을 충족하고, 공동명의자의 소유지분은 청구인 1%, 아들 99%로 나타난다. (다) 2022.4.7.자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따르면, 쟁점자동차의 취득 당시(2021.2.3.)에 청구인과 아들은 OOO에 함께 주소를 두고 있었으나, 청구인은 2021.9.8. 당초 아파트와 같은 단지의 OOO로 전출하여 아들과 세대를 분리하였다가, 2021.10.14. 다시 아들의 주소지인 OOO로 전입하여 아들과 같은 세대를 구성한 후 2022.1.17. OOO(청구인의 배우자 소유의 아파트임)로 아들과 함께 전입신고하여 동일세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아들과 세대분리한 기간은 2021.9.8.〜2021.10.14.로 약 36일 정도이다. (라) 청구인은 화재로 인하여 내부가 전소된 아파트를 촬용한 사진 3매를 입증자료로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 제4항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2021.12.31.까지 취득세 등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 국가유공자등 또는 국가유공자등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에서 취득세의 추징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득이한 사유”란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과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뜻한다 할 것(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 판결 참조)이므로, 화재 복구자금의 마련을 목적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세대를 분리하였다는 사정은 위 추징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인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