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이 건 주택(복층형)의 연면적에 쟁점옥탑을 포함하여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649 선고일 2024-01-31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주택은 복층형 공동주택으로, 쟁점옥탑을 제외한 공부상 면적이 271.85㎡로 확인되고, 쟁점옥탑을 포함할 경우 그 연면적이 274㎡를 초과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4호에 따른 고급주택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지방세법제13조 제5항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5지100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6.6.2.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수동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해 주식회사 A개발과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7.7.14. 이 건 토지 지상에 공동주택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17.7.20.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 건 토지 지상의 공동주택용 건축물 중 OOO[옥탑 21.03㎡(이하 “쟁점옥탑”이라 한다)를 포함하며,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4호에 따른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1.6.10. 청구법인에게 지방세법제13조 제5항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3. 이의신청을 거쳐 2022.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에 따른 건축물의 연면적이 274제곱미터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이는 건축법에 따른 연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처분청은 쟁점옥탑의 연면적(21.03㎡)을 이 건 주택의 연면적에 포함하여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쟁점옥탑은 철거가 가능한 판넬구조의 가설건축물로, 쟁점옥탑은 분양계약서 상 분양면적에서 제외되어 있고, 주거용이 명백한 발코니와는 달리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정도의 좁은 공간에 해당한다. 쟁점옥탑의 계단실은 비상시 대피목적으로 옥상에 출입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경사도로 인한 안전상의 이유로 이 건 주택 내부에 쟁점옥탑의 계단실을 설치할 수밖에 없었고, 벽면 구조상 단열 및 보온기능이 없을 뿐 아니라 페인트로 도색만 하여 벽지로 되어 있는 다른 층과는 구분되고, 바닥은 나무 판넬로 되어 있어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 다른 층과 구조상 차이가 존재한다. 또한 쟁점옥탑의 계단실에서 별도의 출입문으로 연결된 빈공간은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되지 아니하였고, 청소도구 보관용으로 사용되는 공간으로, 주거용으로 보기 어렵다. 발코니의 경우 주거용으로 설치하더라도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에서 제외하는 비과세 관행(대법원 2010.9.9. 선고 2009두23419 판결, 같은 뜻임)이 성립되어 있고, 쟁점옥탑은 주거용으로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쟁점옥탑의 면적을 이 건 주택의 연면적에 포함하여 이 건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주택과 같은 복층형 구조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1구의 공동주택의 건축물 연면적(공용면적은 제외한다)이 274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고급주택으로 규정하고 있고, 관련 지방세법령에서 건물의 연면적에 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 바 없으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에서 ‘부동산 등은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옥탑이 이 건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하여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 제공되고 있는 것이라면 이 건 주택의 나머지 부분과 일체를 이루어 주거용에 공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주택의 연면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건축물대장을 살펴보면 이 건 주택의 전용면적은 271.85㎡, 쟁점옥탑의 면적은 14.31㎡로 등재되어 있고,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21.2.17. 이 건 주택에 대한 현장출장을 통해 확인한 결과, 쟁점옥탑은 엘리베이터나 공용계단 등 외부통로가 연결되어 있지 아니한 반면 이 건 주택의 내부계단과 연결된 구조로 되어 있고, 쟁점옥탑의 계단실 면적은 14.31㎡, 빈공간 면적은 6.72㎡로 확인되며, 쟁점옥탑은 그 구조상 옥상으로 진입하는 단순한 통로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건 주택의 소유자만이 창고 등으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용공간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주택의 연면적에 쟁점옥탑을 포함하여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주식회사 A개발은 2016.6.2.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같은 날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주식회사 A개발을 위탁자로 하고, 청구법인을 수탁자로 하는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2016.6.14. 건축주를 주식회사 A개발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신고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6.8.24. 이 건 토지 지상에 이 건 주택을 포함한 공동주택OOO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2017.7.14. 사용승인을 받아 2017.7.21. 청구법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2017.7.20.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2017.7.10. 처분청에 제출한 이 건 주택의 사용승인신청서를 보면, 쟁점옥탑의 계단실은 ‘옥탑1, 연면적 17.6㎡’로 기재되어 있다. (라) 집합건축물대장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살펴보면, 이 건 주택의 전용면적은 271.85㎡(복층 구조로, 상층 118.77㎡ 및 하층 153.08㎡), 쟁점옥탑의 계단실 연면적은 14.31m2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옥탑의 빈공간 면적은 등재되어 있지 않다. (마) 처분청은 쟁점옥탑의 평면도를 제출하면서 쟁점옥탑의 빈공간의 연면적은 6.72㎡이고, 천장은 사선으로 기울어져 있는 구조로 확인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옥탑의 평면도> OOO (바) 처분청이 제출한 출장복명서를 살펴보면, 이 건 주택의 옥상으로 연결되는 계단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이 건 주택 내부와 연결된 쟁점옥탑을 거쳐야만 옥상 출입이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처분청은 이 건 주택을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4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주택(연면적 274㎡를 초과하는 복층형 공동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1.6.10. 청구법인에게 지방세법제13조 제5항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아)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3.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1.25. 이에 대하여 기각 결정하였다.

(2)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고급주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에서 법 제13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1구의 공동주택의 건축물 연면적(공용면적은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복층형은 274제곱미터로 하되, 한 층의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쟁점옥탑의 연면적이 이 건 주택의 연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쟁점옥탑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일 구조를 갖추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6.12.8. 선고 2006두13565 판결, 같은 뜻임)이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에서 부동산 등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제출한 현장복명서 내용과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옥탑은 외부출입구가 별도로 설치되지 아니하고 이 건 주택에 설치된 내부계단을 통해서만 출입이 가능한 구조로 확인되고, 쟁점옥탑은 이 건 주택의 주거공간과 직접 연결되어 이 건 주택과 함께 일체를 이루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일 수 있는 구조를 갖추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조심 2015지1007, 2015.10.27., 같은 뜻임), 이 건 주택은 복층형 공동주택으로, 쟁점옥탑을 제외한 공부상 면적이 271.85㎡로 확인되고, 쟁점옥탑을 포함할 경우 그 연면적이 274㎡를 초과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4호에 따른 고급주택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지방세법제13조 제5항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20.8.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 법 제13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제2호·제2호의2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축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축물로 본다)의 건축물 연면적(공용면적은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복층형은 274제곱미터로 하되, 한 층의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3)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다.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라.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각 세대나 실별로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1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건축물 간에 화물의 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4.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 가. 지하층의 면적
  • 나.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쓰는 면적
  • 다. 삭제 <2012.12.12.>
  • 라. 삭제 <2012.12.12.>
  • 마. 제34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 바. 제40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