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우리 원에서도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판단한 점,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 현황에 따라 과세하는 세목으로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전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현황이 임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하고 쟁점토지를 임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우리 원에서도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판단한 점,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 현황에 따라 과세하는 세목으로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전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현황이 임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하고 쟁점토지를 임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0지082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제주지방법원은 청구인이 OOO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무효인 수용재결을 원인으로 한 쟁점토지에 관한 OOO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이므로 OOO는 청구인으로부터 손실보상금 OOO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관하여 판결 확정일자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쟁점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고, 이 판결은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 모두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나) 처분청은 2019.9.5. 쟁점토지에 대한 2019년분 재산세를 OOO에게 부과하였고, OOO는 2019.11.15. 이의신청을 거쳐 2020.3.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우리원은 2021.5.13.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를 OOO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결정(조심 2020지829)하였다. (라) 처분청이 2021.10.14. 쟁점토지의 현황을 조사하고자 현장에 출장한 후 작성한 출장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현황은 임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2019년도〜2022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하고, 쟁점토지에 대한 지목을 임야(현황)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2019년도〜2022년도 재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목으로, 쟁점판결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소유자는 OOO가 아닌 청구인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이를 실제 사용·수익하지 않았다고 해서 재산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우리 원에서도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판단(조심 2020지0829, 2021.5.13. 결정)한 점,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 현황에 따라 과세하는 세목으로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전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현황이 임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하고 쟁점토지를 임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