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9지2234 / 조심2012지027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8.27. OOO 토지상 주택용 건축물 77.4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16조에 따라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소유권이 2020.2.21.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처분청 명의로 이전등기된 사실을 확인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추징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2.2.16.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도시생활을 하던 2005년경 OOO 소재 토지를 매입하면서 귀농준비를 시작하였고, 2018년 쟁점주택을 짓고 2018.9.5. 보존등기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농촌주택개량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취득세를 감면받게 되었다. 그러나 쟁점주택에 거주하던 중 2019년경 처분청으로부터 농업기술센터 이전 조성사업으로 쟁점주택과 부속토지를 수용하겠다는 공문을 받게 되었고, 이에 국가의 필요에 의해 귀농계획에 따라 고생한 보람도 없이 억울하게 개인의 주거지를 내놓게 되었다. 그런데, 이후 2년이나 지나서 처분청은 2년 이내 쟁점주택을 “매각”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다. 당시 농촌주택개량사업대상자 선정 공문에는 매각 또는 증여할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는 내용이 없었는바, 청구인은 자신의 의사로 쟁점주택을 매각한 것도 아니었음에도, 처분청은 가산세까지 부과하여 청구인을 불성실한 납세자로 간주하고 있다. 2년 내 쟁점주택이 매각된 것은 농업기술센터 이전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처분청의 매각 요청에 따라 수용된 것인바, 이는 공익사업을 위한 목적에 해당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OOO개발공사와 체결한 손실보상협의계약서에 따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가격을 매매대금으로 “협의계약”한다는 문언이 기재되어 있다. 쟁점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에서도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 확인되는 점에서 쟁점주택의 소유권 이전원인은 협의계약으로 인한 매각으로 판단된다. 또한,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항 제2호에서 해당 용도로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경감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적용 후, 쟁점주택이 2년 이내 수용된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2018.7.17. 법률 제15356호로 개정된 것) 제16조(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과밀억제권역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에 따라 증명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부속토지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해당 주택에 대해서는 그 주택 취득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OOO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OOO, 쟁점주택을 취득(신축)한 후,지방세특례제한법제16조에 따른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으로 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청구인은 2020.2.19. OOO 농업기술센터 이전 조성사업(2020.1.16. 승인 고시)에 따라 처분청 및 OOO 개발공사(보상업무수탁자)와 손실보상협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동 계약서 제1조에 의하면, 쟁점토지 및 부속토지의 매매대금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가격(OOO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2018.9.5. 청구인을 소유자로 하여 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20.2.21.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처분청에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처분청 고시 및 토지조서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농업기술센터 신청사 건립 및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위하여 처분청으로 수용된 것이 확인된다OOO. (마) 처분청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매각한 경우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16조에서 주택개량 사업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본인과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에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처분청의 농업기술센터 이전 조성사업 추진에 따라 공익상 목적으로 수용된 것이므로 취득세 추징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2호에서 감면된 취득세 추징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매각”은 거래상대방에게 대가를 받고 물건 등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으로, 공익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이 협의매도 또는 강제수용 절차를 거쳐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이전한 이상 매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조심 2012지273, 2012.5.11. 외 다수, 같은 뜻임), 위 규정에서 해당 용도로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경감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향후 처분청에게 수용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9지2234, 2019.8.9.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