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공동상속인으로서 최연장자임에 다툼이 없는 청구인은 위 규정에 따라 상속주택의 소유자라고 할 것인 점, 한편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과 관련한 지방세법령이 위법하거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확정된 바가 없고, 관련 법령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소관사항이어서 우리 원이 결정할 사항이 아닌 점(조심 2020지0066, 2020.2.5.)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음.
[요지] 공동상속인으로서 최연장자임에 다툼이 없는 청구인은 위 규정에 따라 상속주택의 소유자라고 할 것인 점, 한편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과 관련한 지방세법령이 위법하거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확정된 바가 없고, 관련 법령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소관사항이어서 우리 원이 결정할 사항이 아닌 점(조심 2020지0066, 2020.2.5.)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음.
[참조결정] 조심2020지006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을 소유하였다. (나) 청구인은 OOO에 소재한 상속주택을 1994년 부(父)로부터, 2005년 모(母)로부터 각각 상속받았고, 공동상속인은 청구인을 포함하여 형제자매 7명으로서 2021년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등기는 미이행된 상태이며, 상속주택 관할인 OOO은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 제5항에 따라 청구인을 주된 상속자로 지정하여 2010년부터 상속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외에 상속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세율을 규정한 지방세법 제111조의2는 적용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은 상속주택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1975년에 매입한 후 노후화된 폐가로서, 이를 매도하여 공동상속인간 분배하고자 하여도 도시계획상 도로에 편입되어 매도가 어렵고 재개발까지 기다려야 하는 형편에 있어, 재개발이 되지 않는 한 상속등기를 진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2021년도 재산세 부과처분 당시에는 2021.2.17. 대통령령 제31463호로 일부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 제5항이 적용되었고, 이후 해당 조항은 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아래 <표>와 같이 개정되었다. <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내역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동등한 지분(1/7)의 공동상속인 중 1명이므로 상속주택의 소유자가 아니고, 지방세법 시행규칙제53조에서 최연장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은 납세의무자를 정하기 위한 것일 뿐 다른 불이익을 주는 데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므로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나,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율 특례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111조의2 제1항의 위임에 따라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의2 제5항(2021.2.17. 대통령령 제31463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한다)에서는, ‘주택 수 산정 시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보고,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의 순서에 따라 그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문언상 1세대 1주택 특례 재산세율 적용에서는 공동상속인 중 일정한 사유의 상속인 1인을 직접적으로 소유자로서 간주하고 있는 점(청구인은 처분근거로지방세법 시행규칙제53조 등을 드나, 이는 이 건 2021년도 재산세 부과처분 이후인 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일부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제110조의2 제5항과 관련된 것으로서, 이 건 처분과는 무관하다), 이에 따라 공동상속인으로서 최연장자임에 다툼이 없는 청구인은 위 규정에 따라 상속주택의 소유자라고 할 것인 점, 한편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과 관련한 지방세법령이 위법하거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확정된 바가 없고, 관련 법령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소관사항이어서 우리 원이 결정할 사항이 아닌 점(조심 2020지0066, 2020.2.5.)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1.7.8. 법률 제1829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각호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주택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07조제2항 제2호에 따른 주된 상속자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21.4.27. 대통령령 제3164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10조의2(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1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과세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세대가 국내에 다음 각 호의 주택이 아닌 주택을 1개만 소유하는 경우 그 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다만,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의 기숙사
3.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다만, 가목의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공급하지 않은 주택인 경우에는 자기 또는 임대계약 등 권원을 불문하고 다른 사람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은 제외한다.
4. 세대원이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인가를 받고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이후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주택
5. 주택의 시공자(주택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시공자 및 건축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사시공자를 말한다)가 제3호가목 또는 나목의 자로부터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같은 호에 해당하는 주택(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주택을 공사대금으로 받은 날 이후 해당 주택의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으로 한정한다). 다만, 제3호가목의 자로부터 받은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공급하지 않은 주택인 경우에는 자기 또는 임대계약 등 권원을 불문하고 다른 사람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은 제외한다.
6.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7.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으로서 같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설치한 사람이 소유한 해당 노인복지주택
8.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9. 혼인 전부터 소유한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혼인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다만, 혼인 전부터 각각 최대 1개의 주택만 소유한 경우로서 혼인 후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1. 과세기준일 현재 제1항제6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 1개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
2. 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택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1개의 주택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과세기준일 현재 미혼인 19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의 소유자가 미혼이고 19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 소유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1. 과세기준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19세 이상의 자녀 또는 혼인한 자녀가 합가한 경우
2.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 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로서 주민등록법 제10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세대가 출국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한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각각 1개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산정한다. 다만, 1개의 주택을 같은 세대 내에서 공동소유하는 경우에는 1개의 주택으로 본다.
⑤ 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보고,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그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다. 이 경우 미등기 상속 주택의 소유지분이 종전의 소유지분과 변경되어 등기되는 경우에는 등기상 소유지분을 상속개시일부터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2.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