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22지0936 / 조심2021지0879
[주 문] OOO이 2021.12.9.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6.22. 이혼한 배우자 AAA(이하 “전 배우자”라 한다)과 주민등록상 세대원으로 되어 있는 미성년자녀 BBB, CCC (2명을 이하 “미성년자녀”라 한다)이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매매)한 후 2021.8.10. 처분청에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3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세율(12%)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하고 2021.8.12. 이를 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1.10.5. 경정청구(이하 “이 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여, 쟁점주택 취득 당시 배우자와의 이혼으로 양육권과 친권이 배우자에게 있는 미성년자녀의 보유주택 2채를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에 따른 1세대 1주택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산출하고 기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2.9.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보면, 미성년자녀는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세대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전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상 세대에 기재되어 있으며, 미성년자 본인을 기준으로 한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가) 청구인(1976년생, 남)은 2007.2.22. 전 배우자(1982년생, 여)와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 DDD(2008년생, 여), EEE(2012년생, 남)이 있었는데, 2013.6.25. 전 배우자와의 협의이혼으로 전 배우자가 미성년자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되었다. 이후 전 배우자는 FFF(이하 “양부”라 한다)와 재혼을 하였고, 서울가정법원(2015.10.7. 선고 서울가정법원 2015누단5163)의 허가를 통해 미성년자녀들의 성을 “신”에서 “이”(본은 “전주”)로 변경하였으며, 양부에게 입양되었다. (나) 현재 청구인의 주민등록표(2022.8.18. 발급)에 의하면, 세대주는 청구인, 세대원으로는 아버지 GGG(1942년생, 남, 세대원)이 기재되어 있고, 다만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면 미성년자녀가 가족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전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세대주는 전 배우자, 세대원으로는 배우자인 양부, 자녀(4명)인 미성년자녀(2명) 외 다른 자녀 2명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미성년자녀를 본인으로 한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면, 가족사항에서 부모로 양부, 전 배우자(AAA)가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미성년자녀의 재산 형성에 대해 알거나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부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미성년자녀의 주택 취득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으므로 청구인과 미성년자는 동일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 청구인은 2013.6.25. 전 배우자와의 이혼 이후 현재까지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고 있고, 미성년자녀는 양부와 전 배우자(모친)와 가족을 구성하여 함께 거주하고 있다. (나) 또한 청구인은 미성년자녀에 대한 어떠한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에 미성년자녀의 주택매입 등 재산권 형성 및 관리에 아무런 권한도 갖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알 수 있는 처지도 아니다. (다)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되어 자녀가 자기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에 관한 관리권(민법 제916조)과 함께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민법 제920조)을 가지지만 이 역시 친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청구인에게는 아무런 해당 사항이 없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청구인과 미성년자녀를 동일세대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3) 미성년자녀가 청구인 가족과 전 배우자가 구성한 새로운 가족 모두 세대원으로 구성되는 것은 부당하다. (가) 미성년자녀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양부와 전 배우자의 가족으로 되어 있는데, 이 건과 같이 청구인의 세대로까지 본다면, 미성년자녀는 청구인의 세대원이면서 동시에 양부와 전 배우자 각각의 세대원이 되는 부당한 결과가 나타난다. 이미 미성년자녀는 2021년도 5월경 2주택을 취득할 당시 전 배우자와 동일 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아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율을 적용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에서 규정한 “세대”에 있어 만 30세 미만의 자녀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기재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세대에 포함하도록 규정한 것은 배우자 또는 자녀는 사실상 하나의 경제단위임에도 불구하고 타지역에 주민등록을 하는 방법으로 세대 구성원에서 제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지 동일인이 여러 세대의 구성원이 될 것을 예정한 것은 아닐 것이다. (다) 청구인과 전 배우자는 별도세대를 구성한 각각의 세대주이고, 미성년자는 양부에게 입양되어 전 배우자와의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것인데 미성년자녀를 다른 가족 단위인 청구인의 세대 구성원으로 중복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
(4) 2020.8.12. 취득세 중과세의 신설 취지가 소득세 중과세 취지와 다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지방세법령상 1세대 판단의 경우에도 소득세법상 1세대 판단기준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의 “1세대”를 판단함에 있어 “주소”, “배우자”, “직계존비속” 그리고 “형제자매”와 같은 형식요건과 “생계를 같이 하는”, “취학, 질병, 근무상 형편”과 같은 실질 요건을 동시에 고려하여 1세대로 판단하고 있어 형식적 요건에 의한 가족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단일 경제단위를 초월하여 여러 세대의 구성원이 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있다. (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은 1세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지 여부를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소득세법과 동일한 취지로 형성된 다주택자 중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1세대의 범위를 주민등록표 또는 30세 미만 자녀라는 요건만을 형식적·획일적으로 적용하여 판단하는 것은 취득세를 중과세하고자 하는 입법목적과 취지, 그리고 대상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반하는 부당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바, 미성년자녀와의 동일 세대인지 여부는 동거, 경제공동체, 입양, 성본 변경, 친권·양육권 행사 등의 실질적 요건을 고려하여 미성년자녀를 청구인의 세대원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최근 대법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어머니와 같은 세대로 기재된 자녀가 재외국민인 경우, 지방세법령[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상속주택에 대한 1가구 1주택 특례(0.8%) 규정]의 문언상 동일 가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재외국민인 자녀를 어머니와 동일 세대로 본다면 실질과세의 원칙과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그리고 위 특례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법 문언에만 집착한 형식적인 문언해석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다(대법원 2021.8.26. 선고 2021두38765 판결). 위 판결의 취지를 고려하여 지방세법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3을 해석․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5) 위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 당시 미성년자녀와 세대를 달리 구성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을 1세대 1주택 취득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에서 “만 30세 미만의 자녀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 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바(대법원 1998.3.27. 선고 97누20090 판결 참조), 청구인과 미성년자녀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위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에 따라 동일 세대로 보아야 한다.
(2) 민법(2021.1.26. 법률 제1790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882조의2(입양의 효력) 제2항에서 “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존속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25조의3(부모의 권리와 의무)에서는 “제924조와 제924조의2, 제925조에 따라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 또는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이 선고된 경우에도 부모의 자녀에 대한 그 밖의 권리와 의무는 변경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비록 전 배우자와의 이혼으로 인하여 미성년자녀와 생계를 달리하고 양부가 자녀를 입양하여 함께 생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미성년자녀가 자녀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위 민법 제882조의2 및 제925조의3에 따라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고, 직계존속으로서 가지는 권리와 의무도 변경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3) 행정안전부 예규에서도 주택 취득일 현재 부모와 미혼인 30세 미만인 자녀는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고 부모가 이혼을 하더라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직계존비속)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소멸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부모가 자녀의 양육비 등 부담을 하지 않았다 하여 이를 달리 볼 수 없다고 하였다(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192, 2021.6.25.).
(4) 위와 같이 청구인과 미성년자녀는 부모의 이혼에도 불구하고 그 직계존비속 간의 관계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바, 자녀와 부모의 가족관계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므로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의 구성과 생계 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 당시 미성년자녀가 보유한 2주택을 주택 수 산정에 포함하여야 한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과 미성년자녀를 동일 세대로 보아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1세대 3주택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배우자와의 이혼으로 주민등록표상 별도세대가 된 만 30세 미만 자녀들을 청구인과 동일 세대로 보아 쟁점주택 취득에 대하여 1세대 3주택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21.6.22. 쟁점주택을 OOO원에 경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2021.8.10. 처분청에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취득세율(12%)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이 확인한 청구인의 ‘전국 과세자료 공유’상의 주택 보유 현황을 보면, 청구인과 미성년자녀는 쟁점주택 취득일(2021.6.22.) 당시 아래 <표>과 같이 각 1주택,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주택보유현황 (다) 청구인은 2013.6.21. 전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하였음이 가정법원의 확인서(사건번호: 2013호1133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및 혼인관계증명서(상세, 2021.8.4.)에서 확인된다. 위 확인서의 협의내용에 의하면 미성년자녀(2명)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모(전 배우자)로 기재되어 있고, 양육비는 부(청구인)가 모(전 배우자)에게 일시금으로 OOO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주민등록표(2022.2.28. 발급)에 의하면, 청구인과 부친 GGG이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 전배우자의 주민등록표(2021.8.29. 발급)에 의하면, 양부, 전배우자, 자녀 4명(미성년자녀 2명 포함) 총 6명이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 (마)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021.7.6.)에서 가족사항에는 부 GGG(1942.8.10., 남), 모 HHH(1947.6.8., 모), 미성년자녀 2명(CCC, BBB)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양부·전 배우자의 각 가족관계증명서(2021.8.29.)에 의하면, 자녀(4명)에 미성년자녀(2명)가 기재되어 있고, 미성년자녀의 각 가족관계증명서(2021.8.29.)에 의하면, 부 양부, 모 전 배우자가 기재되어 있으며, 미성년자녀의 입양관계증명서(2021.9.3.)에 의하면, ‘친 생부 청구인, 친생모 전 배우자(AAA), 양부(FFF)’가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과 전 배우자는 2015년도에 자녀들의 ‘성본 변경에 대하여 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미성년 자녀(2명)는 2015.10.7. 서울가정법원(사건번호: 2015느단5163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을 통해 성을 양부의 성으로 변경하였다. (사) 청구인은 추가로 소득금액증명원(2022.8.24. 발급)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3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12%로 적용하는 것”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제1항의 1세대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미성년자 제외)로서 중위소득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는 별도의 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미성년자녀는 부모의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민법상 가족관계로서 같은 세대로 볼 수밖에 없는바, 쟁점주택 취득에 대하여 미성년자녀의 2주택을 주택 수 산정에 포함하여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중과된 취득세율(12%)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다) 하지만, 청구인은 전 배우자와의 이혼으로 미성년자녀의 친권 및 양육을 포기하였고, 현재 주민등록표상 부친과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반면, 미성년자녀는 전배우자와 양부와 함께 주민등록상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며, 미성년자녀의 성을 양부의 성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과 미성년자녀는 전 배우자와의 이혼 시점부터 주민등록상 세대를 구성하지 않고 있고,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한다. (라) 이 건의 경우 친부가 오랜 기간 자녀와 생계를 같이하거나 양육 지원 등의 경제적·법적인 행위를 한 것이 확인되지 않고, 미성년 자녀의 성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과 미성년자녀가 세대를 함께 구성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으로 세대가 분리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1세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와 같이 보는 것이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 수요를 근절하여 주택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2020.8.12. 도입된 주택 취득세 중과제도의 입법취지에도 부합된다고 할 것(조심 2022지936, 2022.9.21., 조심 2021지879, 2021.4.27., 같은 뜻임)이라 하겠다. (마)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 = 취득 지분의 취득 당시의 가액 ×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 취득 지분의 시가표준액
-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 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가액 = 2 - 3) × 1 3억원 100
- 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30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조의3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 포함 여부, 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법 제13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1.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3 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이하 “주택분양권”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은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3.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로서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
(3) 민법(2021.1.26. 법률 제1790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834조(협의상 이혼)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제882조의2(입양의 효력) ①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
② 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존속한다. 제924조(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의 선고) ① 가정법원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친권의 일시 정지를 선고할 때에는 자녀의 상태, 양육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③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의 일시 정지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미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청구에 의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제924조의2(친권의 일부 제한의 선고) 가정법원은 거소의 지정이나 그 밖의 신상에 관한 결정 등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있어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할 수 있다. 제925조(대리권,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 가정법원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자녀의 재산을 위태롭게 한 경우에는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제925조의3(부모의 권리와 의무) 제924조와 제924조의2, 제925조에 따라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 또는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이 선고된 경우에도 부모의 자녀에 대한 그 밖의 권리와 의무는 변경되지 아니한다.